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신장식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 분이 피의사실 공표, 그 검사 출신이신 분들이 또 지금의 검사들이 피의사실 공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난센스고 코미디고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특검에서 언론 브리핑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드루킹 특검,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예람 중사 사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