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달리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에서 야당만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장식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도 야당만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한변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에서 야당만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특정 정당에 후보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상황의 특수성과 여야 합의의 취지, 특검 자격 기준의 공정성 등이 고려되어 입법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