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 법을 베껴 왔는데 일본에서는 없어진 업무 방해를 가지고 파업하는 노동자를 업무방해라고 해서 때려잡는 거예요, 형사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신장식신장식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을 합니다.

일본 법을 베껴 왔는데 일본에서는 없어진 업무 방해를 가지고 파업하는 노동자를 업무방해라고 해서 때려잡는 거예요, 형사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업무방해, 법 일반을 삭제하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요 적어도 업무방해를 가지고 업무방해를 하는 형법, 일본법 베껴 왔는데 일본도 없앤 이 형법의 하나의 조항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라고 하는 헌법적 권리를 보란듯이 짓밟는 이런 일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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