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보복 조치는 형사적 보복 조치와 민사적 보복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파업권을 제약하는 것에는 사용자성을 극도로 좁게 해석하고 있는 기존의 노조법 2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장식신장식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38항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파업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이 파업권 침해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보복 조치는 형사적 보복 조치와 민사적 보복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파업권을 제약하는 것에는 사용자성을 극도로 좁게 해석하고 있는 기존의 노조법 2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7년도에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위원회는 파업권 행사가 합법파업 요건의 제한적 해석으로 인해 실효적으로 저해되고 있다, 아주 효과적으로 그 당시의 제도로 인해서 저해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정부의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정부에 의한 합법적인 파업권 침해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한 독립적인 보복 조치에 대한 조사 실시를 권유해 왔던 것입니다.

유엔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를 해 왔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