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본 특검법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우매한 주장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다면 그때는 왜 맞았고 지금은 왜 틀렸는지 설명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셋째, 본 특검법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우매한 주장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10일 헌법재판소 2007헌마1468 결정에서 특별검사제도의 인정 여부, 특정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 수사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 등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본질적으로 국회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국회의 결정이 합리성을 결여한 채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대통령실, 국방부 등 행정부를 포함하는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하고 부당할 수 있다면 이를 통제·감독하는 것은 입법부의 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