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조·3조 개정하라는 겁니다.
신장식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ILO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직접 요청에서 하청 노동자가 파업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데 가해지는 법적·실질적 장애물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하라는 겁니다.
정부는 하청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자신의 사용자에 대해 단체행동에 나설 권리가 있지만 대법원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이 있어야만 사용자로 인정된다며 원청업체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정부는 또한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국내법적 틀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