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한국철도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 참여 관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여기도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신장식신장식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거기에 덧붙여서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심지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철도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 참여 관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여기도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왜 이 특검들은 전부 다, 심지어는 1회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까지 허용하는데 왜 이번 특검은 갑자기 피의자의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갑자기 국민의힘과 검사 출신 의원님들 또는 검사 출신 대통령께서 피의자의 인권에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구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환영합니다.

다만 그것이 권력자들의 인권, 권력자들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금지가 되지는 않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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