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제12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특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에 모두 똑같이 있습니다.
신장식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둘째, 대통령실은 언론 브리핑도 문제 삼았습니다.
정치적 여론 재판으로 수사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12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특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에 모두 똑같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여론 재판이 발생했습니까?
왜 채 해병 특검에서만 우려가 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