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 특검 발언
2026
심우정 총장과 전무곤 기조부장이 영장 청구가 됐는데 내란 관여 혐의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기간이 연장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검찰 관련 부분에 대한 수사가 너무 미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를 황제조사 또는 알현하고 조사를 했다, 핸드폰도 뺏기고 이런 조사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디올백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넣어 가지고 검찰이 과연 수사권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정권을 위해서 면죄부를 주는 수사를 할 수 있을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조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들은 이윽고 연예인을 끌어들여 불리한 상황을 전환시켰습니다.
배우 이선균의 죽음이 단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윤석열의 배우자인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 현장이 찍힌 영상이 보도가 되고 주가조작 사건을 특검으로 수사하라는 여론이 들끓자 유권자들의 관심을 돌릴 만한 흥미거리가 필요했을 거라는 짐작이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이선균이 마약수사의 제물이 되어 언론에 조리돌림을 당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비보를 접한 저는 한동안 망연자실했습니다.
특검법은 처음부터 수사 기능, 수사 가능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수사를 개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관련 범죄만을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인바 공수처법의 위 규정 역시 그러한 취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 주장에 따르면 결국 공수처가 어떤 고소 고발 사건이 수리됐을 때 열거된 죄 중에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을 때 무조건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쉽게 받아들이기가 주저됩니다.
나아가 한시적으로 수사 범위를 정해 놓고 수사를 개시하는 특검 등과는 달리 공수처는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계속해서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할 일반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성질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일률적으로 제한적 해석을 하지 않고 공수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효율적인 수사, 수사 경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라는 문언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검찰청법의 규정과도 통일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실무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물증이 있습니다, 메신저 물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물증을 보고 우리가 고발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이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정말 특검 수사를 위해서 이런 물증을 고발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명백한 물증을 보고 우리가 고발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이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정말 특검 수사를 위해서 이런 물증을 고발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보시면 엄희준 지청장이, 자기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아무 권한도 없는 김건희에게 직접 수사 상황을 보고하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가 진척이 없다고 질책하기도 했는데요.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봐준 검사들에 대한, 정치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히지 못했던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국·공유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국가기밀·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서 국고 손실에 이르게 했다는 범죄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의혹입니다.
김건희는 비화폰을 국정농단 도구로 썼고 종묘와 경복궁 등 국가문화재를 김건희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왕들이 앉았던 옥좌에 앉기도 하고 종묘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사마귀가 수레를 못 가게 막아선다는 당랑거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힘이 이런 사마귀와 같은 뻔한 필버로 윤석열·김건희의 내란·외환과 국정농단 의혹 수사라는 역사적 수레바퀴를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2차 종합특검으로 김건희와 박성재의 수사농단, 노상원 수첩, 임성근 구명 로비 관련 의혹까지 확실히 밝혀서 내란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비공개 종묘 방문에서는 종묘제례악을 연주하는 악공들이 연습하고 대기하는 공간인 소악공청에서도 차담회를 열었고 이듬해 9월 종묘 망묘루, 10월 경복궁 흥복전에서도 차담회를 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국가 재산을 자신의 왕놀이에 쓴 윤석열·김건희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엄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2차 종합특검법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란 끝장 특검법입니다.
하루빨리 내란을 청산하기도 바쁜데 정말 국힘은 필리버스터로 2차 특검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계엄에 대해 사과한다는 정당에서 할 짓입니까?
국민의 재산인 국가 재산을 자신의 왕놀이에 쓴 윤석열·김건희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엄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2차 종합특검법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란 끝장 특검법입니다.
하루빨리 내란을 청산하기도 바쁜데 정말 국힘은 필리버스터로 2차 특검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계엄에 대해 사과한다는 정당에서 할 짓입니까?
이러면서 대표가 단식을 한들 당명을 바꾼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김건희가 법무부장관 박성재로부터 명태균 관련 수사보고서를 그대로 받고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법무부장관이 어떻게 영부인에게, 대통령도 아닌 김건희에게 수사 상황, 수사보고서를 그대로 보고하고……
또 김건희 문자를 보면 김명수나 김정숙·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엄 당일 지휘 라인에 있던 부대 출동과 국회, 선관위 등 특정 목표물에 대한 봉쇄 조치는 조직적인 실행의 결과였습니다.
방첩사 지휘부가 합수본 구성과 인력 동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기록은 윤석열이 방첩사를 통해 내란에 적극 가담하게 하였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군인들의 내란 가담 범위가 넓고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수행한 행정적 조치들의 위법성을 모두 따져야 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어 기존 3대 특검의 수사기간 동안 철저하게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12·3 내란의 밤에 조희대 대법원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했는지도 밝혀야 할 과제입니다.
다음 4항,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에 의한 전현직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합참의 소극적 태도,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무력대응을 하지 않아 비정상적 계엄 확보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에 윤석열 등은 재차 정치 상황을 활용하여 행정과 사법기능 마비 등 계엄 사유가 없음에도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산편성을 행정과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반국가세력을 신속히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녹취 확보 보도로 대통령 지시로 들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의 발언 녹취가 밝혀졌고 무장 아파치 헬기의 NLL 인근 위협비행 및 대북 타격 위장 무전 의혹으로 실탄·미사일 무장 상태 비행, 북한이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통신까지 동원했다는 내부 제보가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특검은 군 내부 녹취와 제보를 토대로 본격 수사에 착수해 윗선 지시 여부를 밝히려 했지만 윤석열의 외환 행위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3.
1호와 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등이 12·3 내란에 동조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의 지시·수행 등으로 그 위헌·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수사대상입니다.
제가 지난달 22일 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명 끝장 특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남긴 내란과 국정농단 잔불을 남김없이 잡아내고 아예 끝장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에서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은 물론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의혹들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 윤석열·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을 끝장낼 2차 종합특검의 수사대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등의 내란을 저질렀다는 범죄혐의 사건.
12월 3일 내란 당일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동조한 한덕수를 비롯해서 특검의 구속수사를 번번이 가로막으며 내란과 국정농단 수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원하게 달려야 할 자동차가 신호등에 막히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듯이 조희대 법원은 특검 수사의 기세를 잘라 내고 맥을 끊었습니다.
제가 지난달 22일 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명 끝장 특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남긴 내란과 국정농단 잔불을 남김없이 잡아내고 아예 끝장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에서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은 물론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의혹들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국정농단 의혹들이 숱하게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김건희가 종묘 등 주요 국가문화재를 자유로이 출입하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박성재에게 본인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가 하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김정숙·김혜경 여사 수사가 지체된다며 질책하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검 수사의 중대한 분수령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특검의 청구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방해도 한몫했습니다.
12월 3일 내란 당일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동조한 한덕수를 비롯해서 특검의 구속수사를 번번이 가로막으며 내란과 국정농단 수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원하게 달려야 할 자동차가 신호등에 막히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듯이 조희대 법원은 특검 수사의 기세를 잘라 내고 맥을 끊었습니다.
특검 수사의 중대한 분수령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특검의 청구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방해도 한몫했습니다.
12월 3일 내란 당일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동조한 한덕수를 비롯해서 특검의 구속수사를 번번이 가로막으며 내란과 국정농단 수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원하게 달려야 할 자동차가 신호등에 막히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듯이 조희대 법원은 특검 수사의 기세를 잘라 내고 맥을 끊었습니다.
제가 지난달 22일 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명 끝장 특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남긴 내란과 국정농단 잔불을 남김없이 잡아내고 아예 끝장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김건희가 청탁을 받으며 수없이 뇌물과 금품을 받아 왔던 사실을 윤석열이 알고 있었는지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했지만 윤석열 측 수사 비협조, 수사 지연 행위로 인해 그 부분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채로 특검 수사기한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 무마 의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검이 전담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하면서 심혈을 기울였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창수를 비롯한 조사 대상자들의 소환 불응으로 수사기한 내 이들에 대한 조사는 끝내 불발됐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국정농단 의혹들이 숱하게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김건희가 종묘 등 주요 국가문화재를 자유로이 출입하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박성재에게 본인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가 하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김정숙·김혜경 여사 수사가 지체된다며 질책하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의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노상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서 2024년 4월 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엄을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준비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 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하여 논의했고 2023년 10월 이후 이들은 논의대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9사단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이 보임됐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 시계를 총선 후로 확정한 후에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하고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서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 군 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종북 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야 된다는 등 비상계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계속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의 의지를 주지시켰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수자인 김건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공여자인 최재영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각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내란 특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최장 20일까지 가능한 수사 준비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출범했습니다.
작년 6월 18일 출범 후에 12월 14일을 끝으로 총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쳤습니다.
출범과 동시에 기소한 김용현, 법원·검찰이 풀어 준 윤석열을 다시 구속기소하는 등 총 27명을 기소했습니다.
단 2분짜리 국무회의로 불법적인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내란행위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특검은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 10년을 구형했습니다만 법원은 최소한 10년 이상을 선고해서 확실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내란을 꿈꾸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1월 21일에는 한덕수, 2월 12일에는 이상민, 2월 19일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 내란 39인에 대한 엄중한 역사적 판결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가 돼서 유죄를 받으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국힘은 받은 국고보조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의 경우에 김건희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기소처분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면서 이른바 수사 무마 또는 봐주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일었고 이는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 등 여러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 어떠한 수사 무마나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수자인 김건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공여자인 최재영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각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가 돼서 유죄를 받으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국힘은 받은 국고보조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의 경우에 김건희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기소처분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면서 이른바 수사 무마 또는 봐주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일었고 이는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 등 여러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 어떠한 수사 무마나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이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무속인 비선 의혹을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윤석열이 대선토론회나 기자회견 과정에서 한 발언을 둘러싸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의혹이 제기되었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들 의혹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이송받아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사건 관계인들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발언했던 내용 분석과 대법원 판례 등 면밀한 법리를 분석한 결과 그리고 참고인 전성배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였던 윤석열이 2021년 12월 14일 자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발언과 다르게 전 용산세무서장인 윤 모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 2022년 1월 17일 자 기자들과 인터뷰 과정에서 한 발언과 달리 2013년부터 김건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를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그 밖에 국토부 공무원 등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통해 용역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거나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의 일부를 삭제하여 제출한 범행, 용역업체 직원들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증거 인멸한 범행, 국토부 서기관이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은 범행 등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경찰과 검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특검법에 따라 인계받고 신속히 수사를 개시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를 마치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서 2022년 당시 경찰·검찰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을 규명했고 그 결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 등 총 6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선교가 최은순·김진우로부터 청탁을 받고 양평군 공무원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하여 김건희 일가 가족회사인 ESI&D가 약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대한민국과 양평군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김선교와 관련 공무원을 불구속기소하고 최은순·김진우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는 정교분리,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대통령 배우자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하여 빚어낸 결과로서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정교유착 등의 실체를 끄집어내고 이를 엄단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가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건희의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요구를 받은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인 김오진과 팀원인 행정관이 소위 여사님 업체로 불리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확인해서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21그램의 대표가 종합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계약을 체결한 뒤에 공사 대금을 돌려받은 사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사이에 허위로 진술을 맞춘 사실을 확인해서 21그램 대표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감사원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로써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직자 신분으로 총선 출마 선언을 하는 등 무리한 시도를 한 배경에는 사전에 김건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 온 것이 작용한 것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음을 김건희 특검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김건희·권성동·전성배의 금품수수 등 사건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금품 공여 및 교단 자금 횡령 등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우선 남부지검으로부터 김건희의 명품가방 및 목걸이 등 수수 관련 사건을 특검법에 따라 인계받고 수사를 시작하여 신속히 김건희·권성동·전성배의 주거지와 천정궁 등 통일교 주요 시설을 압수수색함으로써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서 통일교와 김건희·권성동·전성배 간 금품 공여 및 수수, 통일교 측의 조직적인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국민의힘 당대표선거 개입 등 여러 가지 사실을 규명해 냈습니다.
이를 통해 김건희·권성동 및 통일교 총재 한학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김상민이 김건희에게 공직 인사, 여당 선거 공천 등 대통령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면서 1억 4000만 원 상당의 고가의 그림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 김상민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건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로 기소했습니다.
추가로 김상민에 대해서는 2023년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중에 22대 총선 출마를 발표하고 평소 유착관계에 있던 코인업자로부터 정치활동을 위해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직자 신분으로 총선 출마 선언을 하는 등 무리한 시도를 한 배경에는 사전에 김건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 온 것이 작용한 것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음을 김건희 특검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김건희·권성동·전성배의 금품수수 등 사건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금품 공여 및 교단 자금 횡령 등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우선 남부지검으로부터 김건희의 명품가방 및 목걸이 등 수수 관련 사건을 특검법에 따라 인계받고 수사를 시작하여 신속히 김건희·권성동·전성배의 주거지와 천정궁 등 통일교 주요 시설을 압수수색함으로써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로 윤석열·김건희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명태균에게서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김건희가 윤석열이 정치에 입문할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 공동체로서 활동해 온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김건희 특검은 오세훈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을 위해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사업가 지인에게 대납하게 한 사실을 밝혀서 오세훈 서울시장,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여자인 사업가 김 모 씨를 같은 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김상민이 김건희에게 공직 인사, 여당 선거 공천 등 대통령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면서 1억 4000만 원 상당의 고가의 그림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 김상민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건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로 기소했습니다.
추가로 김상민에 대해서는 2023년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중에 22대 총선 출마를 발표하고 평소 유착관계에 있던 코인업자로부터 정치활동을 위해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출범 당시에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윤석열·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한 버티기, 뭉개기였을 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등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인계받은 후에 윤석열, 김건희, 김상민 전 검사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 수십 곳을 압수수색해서 여론조사, 정밀 분석 포렌식 등을 통해서 김건희·김상민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윤석열·오세훈·명태균 등 총 6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로 윤석열·김건희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명태균에게서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김건희가 윤석열이 정치에 입문할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 공동체로서 활동해 온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김건희 특검은 오세훈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을 위해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사업가 지인에게 대납하게 한 사실을 밝혀서 오세훈 서울시장,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여자인 사업가 김 모 씨를 같은 죄로 기소했습니다.
2024년부터 윤석열·김건희가 명태균으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의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김건희 특검 출범 당시에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윤석열·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한 버티기, 뭉개기였을 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등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인계받은 후에 윤석열, 김건희, 김상민 전 검사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 수십 곳을 압수수색해서 여론조사, 정밀 분석 포렌식 등을 통해서 김건희·김상민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윤석열·오세훈·명태균 등 총 6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로 윤석열·김건희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명태균에게서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김건희가 윤석열이 정치에 입문할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 공동체로서 활동해 온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불법 여론조사 명태균과 연관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윤석열·김건희가 명태균으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의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김건희 특검 출범 당시에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윤석열·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한 버티기, 뭉개기였을 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등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인계받은 후에 윤석열, 김건희, 김상민 전 검사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 수십 곳을 압수수색해서 여론조사, 정밀 분석 포렌식 등을 통해서 김건희·김상민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윤석열·오세훈·명태균 등 총 6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로 윤석열·김건희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명태균에게서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아닌 김건희를 만나고 김건희에게 금품을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청탁한 내용은 김건희에게 청탁한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과거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무분별하게 개입한 사실을 김건희 특검이 확인한 것입니다.
불법 여론조사 명태균과 연관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윤석열·김건희가 명태균으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의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김건희가 관여된 것으로 의심되어 온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회사 경영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이용하여 주가조작을 통해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서 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하고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의 자금원과 자금 흐름을 하나하나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다음으로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수수 사건 관련입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 김건희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된 시기는 물론이고 대통령 당선 시기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선 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론돔 회장,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총 3억 77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 후에 그 답례로 배우자와 공모하여 명품 가방을 김건희에게 교부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이에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도 기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 김건희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된 시기는 물론이고 대통령 당선 시기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선 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론돔 회장,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총 3억 77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 후에 그 답례로 배우자와 공모하여 명품 가방을 김건희에게 교부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이에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도 기소했습니다.
서로 공통 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기 위해서 찾아간 인물이 다름 아닌 김건희였습니다.
윤석열이 아닌 김건희를 만나고 김건희에게 금품을 교부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민간인이었을 뿐인 김건희가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훼손했는지 민중기 특별검사의 지휘하에 총 66명을 기소함으로써 구체적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관련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 출범의 단초가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공범들이 모두 처벌되는 동안에도 법 밖에서 처벌을 피해 왔던 김건희와 이준수의 공모 사실을 새로이 밝혀 이들을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건희가 관여된 것으로 의심되어 온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회사 경영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이용하여 주가조작을 통해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서 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하고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의 자금원과 자금 흐름을 하나하나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다음으로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수수 사건 관련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이종호를 통한 구명 로비, 개신교 인맥을 통한 로비 정황 등을 확인했고 증거인멸 및 위증 혐의가 확인된 인물들을 기소했습니다.
다음으로 김건희 특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순직해병 특검과 같이 작년 7월 2일 출범해서 2024년 12월 28일까지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 명칭에서부터 드러나듯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은 모두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들이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민간인이었을 뿐인 김건희가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훼손했는지 민중기 특별검사의 지휘하에 총 66명을 기소함으로써 구체적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김건희 특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순직해병 특검과 같이 작년 7월 2일 출범해서 2024년 12월 28일까지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 명칭에서부터 드러나듯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은 모두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들이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민간인이었을 뿐인 김건희가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훼손했는지 민중기 특별검사의 지휘하에 총 66명을 기소함으로써 구체적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관련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순직해병 특검과 같이 작년 7월 2일 출범해서 2024년 12월 28일까지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 명칭에서부터 드러나듯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은 모두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들이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민간인이었을 뿐인 김건희가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훼손했는지 민중기 특별검사의 지휘하에 총 66명을 기소함으로써 구체적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관련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 출범의 단초가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공범들이 모두 처벌되는 동안에도 법 밖에서 처벌을 피해 왔던 김건희와 이준수의 공모 사실을 새로이 밝혀 이들을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조태용,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 6명을 범인도피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명 로비 의혹 사건 관련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이종호를 통한 구명 로비, 개신교 인맥을 통한 로비 정황 등을 확인했고 증거인멸 및 위증 혐의가 확인된 인물들을 기소했습니다.
다음으로 김건희 특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순직해병 특검과 같이 작년 7월 2일 출범해서 2024년 12월 28일까지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사건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섭은 수사받던 중이던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출국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윤석열이 수사 확대를 우려해서 이종섭의 해외 도피를 지시했고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이를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조태용,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 6명을 범인도피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명 로비 의혹 사건 관련입니다.
이에 순직해병 특검은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군검사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죄로 기소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사건 관련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윤석열이 임명한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한 채 채 해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신속한 수사와 증거 확보를 저해해 진상규명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하고 현 공수처 처장 및 차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이 위법·부당한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자 집단 항명 수괴죄라는 무리한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고 체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보복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이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순직해병 특검은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군검사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죄로 기소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사건 관련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윤석열이 임명한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한 채 채 해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순직해병 특검은 윤석열·이종섭 등 윤석열 정권 공직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할 당시에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국방부검찰단은 항소했지만 순직해병 특검은 사건을 넘겨받아 재검토한 후에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이 위법·부당한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자 집단 항명 수괴죄라는 무리한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고 체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보복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할 당시에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국방부검찰단은 항소했지만 순직해병 특검은 사건을 넘겨받아 재검토한 후에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이 위법·부당한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자 집단 항명 수괴죄라는 무리한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고 체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보복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이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순직해병 사건 수사외압 사건 관련입니다.
채 해병 사건은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이미 법원의 판단까지 이루어져야 했지만 사건 직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 결과에 개입하면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채 해병 특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석열의 격노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이 격노로 인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가해진 일련의 보복 조치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순직해병 특검은 윤석열·이종섭 등 윤석열 정권 공직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채 해병 특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석열의 격노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이 격노로 인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가해진 일련의 보복 조치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순직해병 특검은 윤석열·이종섭 등 윤석열 정권 공직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할 당시에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대상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 해병 사망 사건 관련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여단장과 대대장, 중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다음으로 순직해병 사건 수사외압 사건 관련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이를 밝히는 것을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전력해 왔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은 순직해병 사망 사건, 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등의 수사외압 사건, 공수처의 수사외압 의혹 사건,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사건과 구명 로비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간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공수처 등에 대한 약 180회 정도의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피의자·참고인 약 300여 명을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을 무려 430건 이상 실시했습니다.
총 131명 수사인력이 투입됐고 수사기간 동안 22명을 기소했습니다.
순직 이래 계속해서 진상규명의 염원을 담은 특검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수사대상이었던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이 특검법을 무려 세 차례나 거부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 이 특검법이 국회의 문턱을 비로소 넘을 수 있게 되었고 이명현 특별검사를 필두로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이를 밝히는 것을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전력해 왔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은 순직해병 사망 사건, 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등의 수사외압 사건, 공수처의 수사외압 의혹 사건,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사건과 구명 로비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 복무 중이던 해병대원이 작전 수행 도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가려야 했던 수사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조직적인 외압으로 방해받았고 사건의 실체는 오랜 시간 드러나지 않은 채 의혹으로 남았습니다.
순직 이래 계속해서 진상규명의 염원을 담은 특검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수사대상이었던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이 특검법을 무려 세 차례나 거부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 이 특검법이 국회의 문턱을 비로소 넘을 수 있게 되었고 이명현 특별검사를 필두로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이를 밝히는 것을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가려야 했던 수사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조직적인 외압으로 방해받았고 사건의 실체는 오랜 시간 드러나지 않은 채 의혹으로 남았습니다.
순직 이래 계속해서 진상규명의 염원을 담은 특검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수사대상이었던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이 특검법을 무려 세 차례나 거부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 이 특검법이 국회의 문턱을 비로소 넘을 수 있게 되었고 이명현 특별검사를 필두로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이를 밝히는 것을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전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선거 개입이 민간인을 매개로 한 수준을 넘어서 특정 종교단체와 반헌법적 정교유착에서 비롯되었음을 파헤친 것은 물론이고 VIP 격노설을 정조준해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과정의 전모와 그 배후를 규명하는 등 각각의 혐의를 구체화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습니다.
3대 특검 각각의 수사 결과를 순직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순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사가 끝난 순직해병 특검은 작년 7월 2일에 출범해서 작년 12월 28일 150일간의 수사기간을 마무리했습니다.
2023년 7월 19일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 복무 중이던 해병대원이 작전 수행 도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가려야 했던 수사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조직적인 외압으로 방해받았고 사건의 실체는 오랜 시간 드러나지 않은 채 의혹으로 남았습니다.
어느새 3대 특검 수사가 끝났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각 180일, 순직해병 특검은 150일 동안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롯해서 총 24명을 구속하고 총 12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3대 특검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기간 동안 여러 가지 성과를 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연이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풀려났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다시 구속했고 불법 계엄 당시에 헌법수호 의무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린 국무위원들이 보인 국민에 대한 민망한 행태 또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선거 개입이 민간인을 매개로 한 수준을 넘어서 특정 종교단체와 반헌법적 정교유착에서 비롯되었음을 파헤친 것은 물론이고 VIP 격노설을 정조준해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과정의 전모와 그 배후를 규명하는 등 각각의 혐의를 구체화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습니다.
윤석열·김건희 정권은 3년도 못 되는 기간 내내 비리로 얼룩지고 국가시스템을 우롱하는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그런 주제에 급기야 독재를 꿈꾸고 국민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에 12·3 내란과 김건희 국정농단 및 순직해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등에 대한 수사 3대 특검을 출범시켰습니다.
어느새 3대 특검 수사가 끝났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각 180일, 순직해병 특검은 150일 동안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롯해서 총 24명을 구속하고 총 12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 주제에 급기야 독재를 꿈꾸고 국민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에 12·3 내란과 김건희 국정농단 및 순직해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등에 대한 수사 3대 특검을 출범시켰습니다.
어느새 3대 특검 수사가 끝났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각 180일, 순직해병 특검은 150일 동안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롯해서 총 24명을 구속하고 총 12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3대 특검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기간 동안 여러 가지 성과를 냈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에 12·3 내란과 김건희 국정농단 및 순직해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등에 대한 수사 3대 특검을 출범시켰습니다.
어느새 3대 특검 수사가 끝났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각 180일, 순직해병 특검은 150일 동안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롯해서 총 24명을 구속하고 총 12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3대 특검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기간 동안 여러 가지 성과를 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연이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풀려났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다시 구속했고 불법 계엄 당시에 헌법수호 의무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린 국무위원들이 보인 국민에 대한 민망한 행태 또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를 부정하고 그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용서나 관용은 사치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국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요청한 윤석열·김건희의 2차 종합특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제가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12·3 내란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용서나 관용은 사치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국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요청한 윤석열·김건희의 2차 종합특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제가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12·3 내란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가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이후에 정말 국민들께서는 하루하루를 세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저와 같은 심정일 듯해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13일 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도 정말 한마디 반성조차 없는 이 파렴치한 국사범에게 마땅한 구형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를 부정하고 그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수사를 아예 방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수사해야 할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한 겁니다.
저는 이번 특검법 관련해서, 원래 원안이었던 10호 관련해서 ‘김건희가 박성재로부터 사건에 관하여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박성재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김명수 등 타인의 사건에 관하여 수사 지연을 질책하거나 신속 수사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수정이 됐습니다.
13호로 수정이 됐는데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 의혹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공소 제기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이를 현저히 지연시키고,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 및 은닉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혐의 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 수사 농단, 국정 농단이라고 생각하고 2차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행정처장님, 특검이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수사 성과도 있었습니다, 1차 3대 특검이.
그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일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것은 말이지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귀연 재판부가 이상한 판결도 많이 하고 결정도 많이 했지만 기본적으로 특검 수사 영장을 너무나 많이 기각했습니다.
수사를 해 보면 신호처럼, 쭉 가다가 신호가 안 막히면 착착 수사가 잘 나가는데 신호가 한 번 빨간불에 걸리면 수사가 막힙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완수사 하는 데 2배 내지 3배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법원이 내란 세력을 비호했다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수사를 아예 방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수사해야 할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한 겁니다.
저는 이번 특검법 관련해서, 원래 원안이었던 10호 관련해서 ‘김건희가 박성재로부터 사건에 관하여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박성재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김명수 등 타인의 사건에 관하여 수사 지연을 질책하거나 신속 수사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 문구를 보면 ‘누구 사건은 어떻게 됐냐’, ‘누구 사건은 어떻게 됐냐’ 계속 물어보고 수사 보고를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한두 번 해 본 솜씨가 아니고 연일 계속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또 지휘하고 채근하고 ‘어떻게 됐어?’ 사건 물어보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저는 이게 바로 김건희가 V0라는 증거고 V0가 자기 사건뿐만 아니고 남의 사건에도 계속 간섭하고 수사 촉구하고 수사 지휘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수사 농단, 국정 농단이라고 생각하고 2차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행정처장님, 특검이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수사 성과도 있었습니다, 1차 3대 특검이.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정말 살아 있는 한 영원히 공소시효 없이 처벌해야 되고 그 상속인까지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사진행발언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법안 심사에 들어가서 통과시키고, 전광석화처럼 이 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을 출범시키고 윤석열 파면시키고 내란 정당 반드시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김건희의 수사농단, 국정농단의 진실이 뭔지 궁금한 겁니다.
이제 하루빨리 내란 특검법, 2차 종합특검법 통과시켜서 내란의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내란의 티끌까지도 밝혀서 반드시 내란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정말 살아 있는 한 영원히 공소시효 없이 처벌해야 되고 그 상속인까지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란 선배 전두환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선고했던 것처럼 내란 후배 윤석열에 대해서도 특검은 마땅히 사형을 구형하고 또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에 동조한 국힘은, 내란 정당 국힘은 반드시 해산돼야 되고 그리고 통일교에 관련 의혹이 있는 나경원 5선 의원은 이 법사위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은 김건희·윤석열의 내란과 국정농단을 끝장낼 끝장 특검입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내란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혹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께서 분노하면서 2차 종합특검을 발의해서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9일 날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형이 있습니다.
저는 내란 선배 전두환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선고했던 것처럼 내란 후배 윤석열에 대해서도 특검은 마땅히 사형을 구형하고 또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에 동조한 국힘은, 내란 정당 국힘은 반드시 해산돼야 되고 그리고 통일교에 관련 의혹이 있는 나경원 5선 의원은 이 법사위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은 김건희·윤석열의 내란과 국정농단을 끝장낼 끝장 특검입니다.
지금 3대 특검이 끝났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내란의 밤에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왜 5월 1일 그렇게 파기환송 했는지 아직도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12월 3일 날 용산 대통령실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김건희는 무엇을 했는지, 김건희는 내란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께서 분노하면서 2차 종합특검을 발의해서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9일 날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형이 있습니다.
저는 내란 선배 전두환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선고했던 것처럼 내란 후배 윤석열에 대해서도 특검은 마땅히 사형을 구형하고 또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3대 특검이 끝났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내란의 밤에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왜 5월 1일 그렇게 파기환송 했는지 아직도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12월 3일 날 용산 대통령실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김건희는 무엇을 했는지, 김건희는 내란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께서 분노하면서 2차 종합특검을 발의해서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5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오늘 새벽에 추경호 국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법원이 정말 내란 특검이든 또는 채 해병 특검이든 수도 없이 영장을 기각해 가지고 보통 형사사건 기각률보다 2배 높게 기각했습니다.
정말 시한을 정해 놓고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법원이 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추경호 국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법원이 정말 내란 특검이든 또는 채 해병 특검이든 수도 없이 영장을 기각해 가지고 보통 형사사건 기각률보다 2배 높게 기각했습니다.
정말 시한을 정해 놓고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법원이 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겁니다.
어제 구속 심문할 때 법원 말도 정말 황당합니다.
인원수는 3·3·3 정도로 해서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내란특검법 사건도 있겠지만 또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중에도 정말 내란의 트리거가 됐던 명태균 사건, 오늘 오세훈 시장이 기소됐는데 이런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넣는 방법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특검 수사가 끝나면 다시 국수본에 넘겨지거나 아니면 제2의 특검이 출범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수본으로 이첩되면 국수본에도 똑같이 기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상사건도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추천위원회 관련해서 저는 국회 추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소 추천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인원수는 3·3·3 정도로 해서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내란특검법 사건도 있겠지만 또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중에도 정말 내란의 트리거가 됐던 명태균 사건, 오늘 오세훈 시장이 기소됐는데 이런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넣는 방법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특검 수사가 끝나면 다시 국수본에 넘겨지거나 아니면 제2의 특검이 출범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수본으로 이첩되면 국수본에도 똑같이 기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상사건도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범죄 아닙니까.
이걸 무슨 멋있게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닌데, 국민들이 그래서 불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국정농단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채 해병 사건이든 여러 11개 재판부에 흩어져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이 정도 되면요 수사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수사 방해 수준이에요.
이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어요.
국민들께서 시간을 정해 놓고 시한 내에 집중적으로 수사하라고 특검을 출범시켰는데 법원이 이렇게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헌법과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원이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박성재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채 해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10건 청구해 9건 기각했어요.
90%, 아십니까?
또 내란 특검이 청구한 영장은 12건 중에 5건, 기각률 41%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24건 청구 중에 8건 기각, 기각률 33%.
이 정도 되면요 수사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수사 방해 수준이에요.
90%, 아십니까?
또 내란 특검이 청구한 영장은 12건 중에 5건, 기각률 41%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24건 청구 중에 8건 기각, 기각률 33%.
이 정도 되면요 수사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수사 방해 수준이에요.
이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어요.
특검은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서 한시적인 기간 동안 진상을 규명하는 겁니다.
어떤 한 공무원의 죽음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걸 정쟁 삼아서 흔들고 또 옛날 과거의 정말 택도 없는 것 가지고 특검 흔들기에 검찰이 절대로 부화뇌동하시면 안 됩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정말 여러 가지 검찰 수사권 오남용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중에서 출국금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검은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서 한시적인 기간 동안 진상을 규명하는 겁니다.
어떤 한 공무원의 죽음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걸 정쟁 삼아서 흔들고 또 옛날 과거의 정말 택도 없는 것 가지고 특검 흔들기에 검찰이 절대로 부화뇌동하시면 안 됩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정말 여러 가지 검찰 수사권 오남용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중에서 출국금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장님, 과거에 검찰이 출국금지를 몇 건이나 하셨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패널을 들어 보이며)
친윤 검사들이, 김선규 검사는 ‘총선 전에는 관련자를 소환조사 하지 마라’ 이렇게 했고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그 명분이 필요하니까 서둘러 조사를 진행해라’ 그렇게 해서 수사를 시켰다는 겁니다, 윤석열을 위해서.
또 송창진 검사는 ‘윤석열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다’, ‘윤석열 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 라인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라고 하면서 공수처 지휘부를 압박했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정말 충격적인 보도를 봤습니다.
특검이, 공수처가 윤석열 사단에 포획돼 가지고 윤석열 사단이 공수처를 농단을 벌이고 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처장님 보셨습니까?
그렇지만 처장님께서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한 것은 인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님께서 억울하시겠지만 지금 3대 특검이 출범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대 특검 수사 사항이 대부분, 공수처가 진작 수사를 했더라면 3대 특검이 출범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니까 국민들께서 3대 특검을 출범시킨 거예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님께서 억울하시겠지만 지금 3대 특검이 출범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대 특검 수사 사항이 대부분, 공수처가 진작 수사를 했더라면 3대 특검이 출범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니까 국민들께서 3대 특검을 출범시킨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오늘 법무부에서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이라든가 쿠팡 불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서 상설특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게 보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상설특검에 맡겼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이 이 관봉권 띠지 관련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또 시민단체에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사건을 고발했는데 공수처가 수사 중임에도 이렇게 제3 상설특검에 맡긴 이유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공수처가 무능력이기보다는 신뢰의 위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최근 출범하고 5년간 예산 770억 원을 쓰고도 실적이 초라한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처장님께서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한 것은 인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좋습니다.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오늘 법무부에서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이라든가 쿠팡 불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서 상설특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게 보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상설특검에 맡겼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이 이 관봉권 띠지 관련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또 시민단체에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사건을 고발했는데 공수처가 수사 중임에도 이렇게 제3 상설특검에 맡긴 이유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공수처가 무능력이기보다는 신뢰의 위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국감장을 사적 보복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말을 듣고 정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힘 위원들, 야당 위원들 하시는 것 보면 정말로 자기들이 국감을 방해하는 정도가 넘어서 깽판 국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 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모습은 작년에도 못 봤고 올해 들어서 더욱더 심해진 것이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면 정말 특검에서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깽판식 깽판 치기는 그만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모 언론에서 국감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거시하면서 개인 분풀이, 국감 아닌 사감이라고 조롱을 했는데 아마 그 기사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가서 불기소장 한번 읽어 보세요.
국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그 거짓말을 특검이 하나하나 다 밝혀 가지고 기소해서 100만 원 이상 선고받게 해서 반드시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았던 397억 원 꼭 토해 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중앙검사장님, 지난번에 노소영 사건 대법원에서 판결했지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이라고 결정 났어요.
그런데도 법원이 이렇게 결정하니까 국민들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검은 한정된 시간 내에 진실을 규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서 언제 그런 재판 한번 해 봤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영장을 기각하니까 국민들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란특검에서 내란행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법무부 감사 때 법무부장관도 특검 수사가 끝나면 위헌정당 해산 신청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란정당 국힘에 대해서 위헌정당 심판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국힘의 1호 당원 윤석열의 활동이 그리고 상당수의 의원들이 내란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에 부화수행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특검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국힘은 반드시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아시다시피 통진당은 내란 모의만 했는데 해산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일교인을 정당원으로 가입시켜서 윤석열과 권성동 정치활동에 도움을 준다.
두 번째, 윤석열과 권성동에게 부탁해서 통일교 프로젝트, 말하자면 제5 유엔사무국 설치라든가 아프리카 유니콘 행사 비용 이런 통일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정권 차원의 도움을 준다, 이건 헌법이 정한 명백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입니다.
특검의 구속영장에도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사유다.
권성동은 이러면서 돈까지 받았습니다.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돼 있고 또 부칙에 공소시효도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은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397억 원을 토해 내야 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발악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아시다시피 헌법에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해산되도록 할 수 있지요?
상당 부분의 국힘 국회의원들이 수사 대상자입니다.
김건희 특검 중에서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만약에 기소돼서 유죄를 받으면 국힘이 지난 선거 때 받았던 397억 원을 토해 내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런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마치 과거에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검찰들이 해 댄 것처럼 정말 집요하게 회유·협박,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수십 번, 수백 번 불러내고 또 연어 파티로, 술 파티로 회유했던 것을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특검이 밝혔지만 저는 특검이 우리 국민들의 명에 따라서 진상만 규명하면 되지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공무원의 죽음을 가지고 야당에서 정치적 흥정 또는 특검 흔들기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국민들은 다 압니다.
국힘 의원들의 상당 부분 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고 언젠가는 곧 불려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한 공무원의 죽음을 가지고 야당에서 정치적 흥정 또는 특검 흔들기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국민들은 다 압니다.
국힘 의원들의 상당 부분 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고 언젠가는 곧 불려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특검에서 자신들의 수사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야당이 이렇게 강압수사, 서면동의, 현장검증이니 CCTV니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부검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특검이 정말 역사적인 내란, 김건희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제발 한 공무원의 죽음을 정치적 소재로 사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국민들은 다 압니다.
국힘 의원들의 상당 부분 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고 언젠가는 곧 불려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특검에서 자신들의 수사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야당이 이렇게 강압수사, 서면동의, 현장검증이니 CCTV니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부검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특검이 정말 역사적인 내란, 김건희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제발 한 공무원의 죽음을 정치적 소재로 사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힘 의원들의 상당 부분 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고 언젠가는 곧 불려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특검에서 자신들의 수사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야당이 이렇게 강압수사, 서면동의, 현장검증이니 CCTV니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부검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특검이 정말 역사적인 내란, 김건희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제발 한 공무원의 죽음을 정치적 소재로 사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검찰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도 있고 또 경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면서 파견 검사들이 복귀한다고 했었어요.
특검, 우리 민주당에서, 정부에서 조금도 간섭하지 못하는 독립기관입니다.
이런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마치 과거에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검찰들이 해 댄 것처럼 정말 집요하게 회유·협박,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수십 번, 수백 번 불러내고 또 연어 파티로, 술 파티로 회유했던 것을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특검이 밝혔지만 저는 특검이 우리 국민들의 명에 따라서 진상만 규명하면 되지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검, 우리 민주당에서, 정부에서 조금도 간섭하지 못하는 독립기관입니다.
이런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마치 과거에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검찰들이 해 댄 것처럼 정말 집요하게 회유·협박,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수십 번, 수백 번 불러내고 또 연어 파티로, 술 파티로 회유했던 것을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특검이 밝혔지만 저는 특검이 우리 국민들의 명에 따라서 진상만 규명하면 되지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공무원의 죽음을 가지고 야당에서 정치적 흥정 또는 특검 흔들기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국민들은 다 압니다.
공무원이 돌아가신 것은 참 안타깝고 유족들에게도 우리가 유감의, 위로의 뜻을 표하지만 그러나 이 특검이 어떤 특검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명령에 의해서 특검법이 통과됐고 그 특검이 시한을 정해서, 윤석열 정권이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동안 켜켜이 쌓인 김건희 비위 열여섯 가지를 수사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성원을 보면 특검은 법원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특검보들은 민간인 변호사들이 왔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도 있고 또 경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면서 파견 검사들이 복귀한다고 했었어요.
과거에 정치검찰이 억지 수사,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를 하던 것을 보고 민중기 특검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돌아가신 것은 참 안타깝고 유족들에게도 우리가 유감의, 위로의 뜻을 표하지만 그러나 이 특검이 어떤 특검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명령에 의해서 특검법이 통과됐고 그 특검이 시한을 정해서, 윤석열 정권이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동안 켜켜이 쌓인 김건희 비위 열여섯 가지를 수사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성원을 보면 특검은 법원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특검보들은 민간인 변호사들이 왔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도 있고 또 경찰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내란특검은 윤석열 등 10명을 6개 재판부에 나눠서 재판하고 김건희특검은 김건희 등 8명을 6개 재판부에 나눠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총 9개 재판부가 15개 국정농단,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들어 보십시오.
국정농단 범위가 너무나 넓고 지금 윤석열 내란 사건은 특검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김건희 사건도 구속을 많이 해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말씀은 마치 열심히 재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혹시 어디 어디에 배당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차장님, 이 정도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내란이면 내란, 김건희 국정농단이면 국정농단, 합쳐 가지고 전담재판부에서 재판하게 하는 게 뭐가 재판권을 침해하고 뭐가 무작위 배당 원칙을 침해하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건을 각자 재판부에서 재판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특검에서 계속 추가 기소할 거거든요.
또 채 해병 특검에서도 기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재판부에 흩뿌려 가지고 각자 재판을 하게 되면 통일적인 결론도 안 날 것이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 지귀연 재판부에 질려 가지고, 침대축구처럼 느림보 재판에 질려 가지고 있는데 모든 재판부가 그렇게 재판하면 국민들이 과연 우리 법원을 신뢰할까요?
이렇게 많은 사건을 각자 재판부에서 재판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특검에서 계속 추가 기소할 거거든요.
또 채 해병 특검에서도 기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재판부에 흩뿌려 가지고 각자 재판을 하게 되면 통일적인 결론도 안 날 것이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 지귀연 재판부에 질려 가지고, 침대축구처럼 느림보 재판에 질려 가지고 있는데 모든 재판부가 그렇게 재판하면 국민들이 과연 우리 법원을 신뢰할까요?
법원이 이럴 때 정말 나서 가지고 ‘우리가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빨리 신속하게 재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해도 부족할 판인데 위헌 소지가 있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과거에 검찰에서 기소했던 윤석열, 김용현, 김용군,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까지 포함 8명을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걸 침대축구하듯이 느림보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특검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6건이고 총 6개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당연히 동지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희대가 부인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회에서, 특검 수사도 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불러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힘 세력 오늘 하루 종일 내란 세력다운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가 파견검사를 지휘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서 법을 좀 다듬었으면 하는데요.
6조 7항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수사처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않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라고 명확히 해서 향후 3특검이 제대로 파견검사, 공수처 파견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새로 이번 개정안에 파견검사가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1소위에서 충분히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파견검사의 충실한 법정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법률 부분에 약간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채 해병 특검법 6조 7항에서 보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않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수처 검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가 파견검사를 지휘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란 특검법에는 6조 6항에 공수처 파견공무원은 3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에는 6조 5항에 10% 이상을 공수처 공무원으로 파견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번 개정안에 파견검사가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1소위에서 충분히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파견검사의 충실한 법정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법률 부분에 약간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채 해병 특검법 6조 7항에서 보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않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3특검 공히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 3개 특검법을 보면 김건희 특검법은 6조 6항에 공수처 파견검사를 1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내란 특검법에는 6조 6항에 공수처 파견공무원은 3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에는 6조 5항에 10% 이상을 공수처 공무원으로 파견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3특검 공히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 3개 특검법을 보면 김건희 특검법은 6조 6항에 공수처 파견검사를 1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내란 특검법에는 6조 6항에 공수처 파견공무원은 3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에는 6조 5항에 10% 이상을 공수처 공무원으로 파견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번 개정안에 파견검사가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그 3개 특검법을 보면 김건희 특검법은 6조 6항에 공수처 파견검사를 1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내란 특검법에는 6조 6항에 공수처 파견공무원은 3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에는 6조 5항에 10% 이상을 공수처 공무원으로 파견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번 개정안에 파견검사가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1소위에서 충분히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파견검사의 충실한 법정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법률 부분에 약간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3특검 공히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 3개 특검법을 보면 김건희 특검법은 6조 6항에 공수처 파견검사를 1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내란 특검법에는 6조 6항에 공수처 파견공무원은 3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공수처 검사의 권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에 ‘군사법원법과 공수처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수사처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특별검사 권한에 의해서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워딩을……
8조에 보면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6조 6항에 보면 공수처의 파견공무원은 1명 이상, 내란 특검법의 6조 6항에 보면 파견공무원은 3명 이상, 채 해병 특검법 6조 5항에 보면 공수처 직원은 10% 이상 파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항에 따라서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게 만든다면 지금 현재 3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6조 8항, 내란 특검법 6조 8항 그다음에 채 해병 특검법 6조 7항에 보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않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공수처 검사의 권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에 ‘군사법원법과 공수처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수사처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명심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지금 각 법에……
8조에 보면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6조 6항에 보면 공수처의 파견공무원은 1명 이상, 내란 특검법의 6조 6항에 보면 파견공무원은 3명 이상, 채 해병 특검법 6조 5항에 보면 공수처 직원은 10% 이상 파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항에 따라서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게 만든다면 지금 현재 3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6조 8항, 내란 특검법 6조 8항 그다음에 채 해병 특검법 6조 7항에 보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않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각 법에……
8조에 보면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6조 6항에 보면 공수처의 파견공무원은 1명 이상, 내란 특검법의 6조 6항에 보면 파견공무원은 3명 이상, 채 해병 특검법 6조 5항에 보면 공수처 직원은 10% 이상 파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항에 따라서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게 만든다면 지금 현재 3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6조 8항, 내란 특검법 6조 8항 그다음에 채 해병 특검법 6조 7항에 보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않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공수처 검사의 권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법사위는커녕 법사위원 자체도 자격이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심합니다.
9월 중순에 있는 빠루 사건 결심에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또 내란 특검 수사받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이 의심하고 있어요.
일요일도 없이 매일 해도 500일이 넘게 걸리는데.
이러니까 국민들이 재판부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3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영장기각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제 영장기각된 것을 보면요 구속에 사건의 중대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듣다 듣다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말씀을 자꾸 듣고 보면 이게 사법권에도 국민주권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상관이 없는 별도의 법원 왕국을 만들겠다 이런 것처럼 들립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나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3특검법은요.
3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뜻이에요.
뜻입니다.
그런데 처장님 말씀을 자꾸 듣고 보면 이게 사법권에도 국민주권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상관이 없는 별도의 법원 왕국을 만들겠다 이런 것처럼 들립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나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3특검법은요.
3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뜻이에요.
뜻입니다.
최근의 여론조사 하나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특검 수사기간만 피하면 처벌 안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신을 갖고 있어서요, 저희가 특검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게 하고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는 측면에서 이 법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의 범위 부분은 아까 대법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법은 공직선거법 268조에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킬 때에도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조항이 있는데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것처럼 특검 수사기간 종료 후에도 국가수사본부에 그 사건을 인계해서 특검의 지휘하에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면 역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은 아까 해외 도피 사범과 마찬가지로 역시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본안은 90일로 가고요.
지금까지 열네 번의 특검이 모두 90일을 기본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연장을 세 번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이렇게 수사할 것이 더 많습니다’라고 약간 호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장안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인 재판이고, 지난번에 지귀연 재판부가 무려 5번이나 비공개 재판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재판부를 무지하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윤석열 강제구인을 특검에서 요청했는데도 강제구인도 안 하고 또 불출석해도 놔두고 또 규칙상 수명법관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도 확인도 안 하고 이러니까 국민들께서 특별재판부 만들라는 겁니다.
아까 전현희 위원도 말씀했지만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 취임 2월부터 말이지요 열 달 치 통신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압수수색을 요청했는데 12월 3일하고 4일만, 이틀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난도질을 하면 국민들이 도대체 법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면회실이 아니고 조사실에서 면회를 했는데 면회할 때는 접견을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잘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윤석열 특혜 여부를 조사할 때 접견부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어차피 특검에서 조사를 하게 될 거니까요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인데 식사를 어떻게 하며 또 1차 구속 때는 9시 넘어서도 또 주말에도 했는데 그 담당 교도관들은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아침에 3대 특검 종합대응단에서 발표를 했지만 제1부속실장이 면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면회실이 아니고 조사실에서 면회를 했는데 면회할 때는 접견을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잘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기훈 부회장은 삼부토건의 부회장입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의 핵심 피의자입니다.
이 피의자가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하자 도망쳤습니다.
그것도 특검 수사가 끝나면 다시 온다 하면서 밀항을 하겠다는 첩보가 있다고 그럽니다.
장관님,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검찰이나 경찰과 협조해서 반드시 이기훈 부회장 체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저는 국힘에 대해서 이번 내란 사건 수사를 하고 있지만 내란특검 수사가 끝나면 반드시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국힘 소속 의원들이나 그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국고 귀속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아까 검찰에 대한 곽규택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추측이다’, 특검에 검사를 보낸 것과 관련해서 ‘추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은 검찰도 내란 공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첫째, 검찰이 과연 이번 12·3 내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검이 20일 만에 수사를 해낼 수 있는 것을 검찰은 도대체 6개월 동안 뭐 했는지, 명태균 사건, 모든 사건에서 검찰이 한 게 없습니다.
이것 진상을 확실히 밝혀서 저들이 과연 무슨 짓을 했는지 밝혀내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 보십시오.
작년에 김건희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면서, 검사들이 나와 가지고 김건희 불기소하면서 무려 4시간 동안 PPT 100장 띄워 놓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을 했어요.
오전에도 말 나왔지만 윤석열 총장 그다음에 대통령 시절에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위원회 법률이 발의가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진상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3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되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이인자 김용현에 대해서는 바로 구속을 해 가지고 석방되지 않도록 만들었고 윤석열은 특검이 나오자마자 20일 만에 구속을 했습니다.
이 특검이 새로이 수사를 한 게 아니고 기존의 기록을 갖다 봐서 바로 한 겁니다.
오전에도 말 나왔지만 윤석열 총장 그다음에 대통령 시절에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위원회 법률이 발의가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진상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3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되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이인자 김용현에 대해서는 바로 구속을 해 가지고 석방되지 않도록 만들었고 윤석열은 특검이 나오자마자 20일 만에 구속을 했습니다.
이 특검이 새로이 수사를 한 게 아니고 기존의 기록을 갖다 봐서 바로 한 겁니다.
그다음에 채 해병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도 전광석화처럼 출국 금지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3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되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이인자 김용현에 대해서는 바로 구속을 해 가지고 석방되지 않도록 만들었고 윤석열은 특검이 나오자마자 20일 만에 구속을 했습니다.
이 특검이 새로이 수사를 한 게 아니고 기존의 기록을 갖다 봐서 바로 한 겁니다.
그다음에 채 해병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도 전광석화처럼 출국 금지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보시기에도 수사 잘하는 걸로 보이시지요?
내란 이인자 김용현에 대해서는 바로 구속을 해 가지고 석방되지 않도록 만들었고 윤석열은 특검이 나오자마자 20일 만에 구속을 했습니다.
이 특검이 새로이 수사를 한 게 아니고 기존의 기록을 갖다 봐서 바로 한 겁니다.
그다음에 채 해병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도 전광석화처럼 출국 금지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보시기에도 수사 잘하는 걸로 보이시지요?
권순정 검사장이 6월 23일 날 이프로스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수사·기소 분리를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탱해 온 핵심 인프라인 형사사법시스템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트로이 목마를 들이는 일’, 맞습니까?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뭐냐 하면요 ‘검찰 수사가 특검이라는 제도와 결합해 힘센 의회 권력의 내로남불식 공격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 더 나아가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다수당인 집권 여당이 정적을 공격하는 이슈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무제한 검찰 수사를 진행한다면 이는 무의미해 질 것’, 이런 말을 썼어요.
차관님, 읽어 보셨어요?
그런데 검찰은 어떻습니까?
1월 26일 날 기소하고 소극적으로 지귀연 재판부가 2주일에 한 번씩 재판하는 걸 두고 견제도 하지 않고 또 추가 수사해서 기소한 것도 없었습니다.
특검이 기록을 본 지 며칠 만에 추가 기소하고, 특검이 기록을 본 지 19일 만에, 20일도 안 돼서 다시 추가 기소할 정도로 쉽게 수사할 수 있는 것을 검찰은 6개월 가까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런 검찰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런 검찰을 믿고 어떻게 자기의 운명·생명·재산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뒤에 믿는 구석, 정치검찰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반드시 윤석열은 구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검이 발족하자마자 내란 장관 김용현을 기소해서 추가 구속되게 만들고 발족하자마자 무려 20일도 안 돼서 윤석열 내란 수괴에 영장을 청구하는 걸 보고 정말 특검의 필요성을 제대로 입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떻습니까?
1월 26일 날 기소하고 소극적으로 지귀연 재판부가 2주일에 한 번씩 재판하는 걸 두고 견제도 하지 않고 또 추가 수사해서 기소한 것도 없었습니다.
검사들이 특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 사표 수리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 면밀히 확인해 보고 사표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내란에 협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검사들이 특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 사표 수리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 면밀히 확인해 보고 사표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내란에 협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