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돼 있고 또 부칙에 공소시효도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돼 있고 또 부칙에 공소시효도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은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397억 원을 토해 내야 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발악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아시다시피 헌법에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해산되도록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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