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국방부검찰단은 항소했지만 순직해병 특검은 사건을 넘겨받아 재검토한 후에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할 당시에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국방부검찰단은 항소했지만 순직해병 특검은 사건을 넘겨받아 재검토한 후에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이 위법·부당한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자 집단 항명 수괴죄라는 무리한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고 체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보복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이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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