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채 해병 특검법 6조 7항에서 보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않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성윤 국회의원, 2025-09-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새로 이번 개정안에 파견검사가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1소위에서 충분히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파견검사의 충실한 법정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법률 부분에 약간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채 해병 특검법 6조 7항에서 보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않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수처 검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가 파견검사를 지휘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