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각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6조 6항에 보면 공수처의 파견공무원은 1명 이상, 내란 특검법의 6조 6항에 보면 파견공무원은 3명 이상, 채 해병 특검법 6조 5항에 보면 공수처 직원은 10% 이상 파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5-09-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위원장님, 지금 각 법에……

8조에 보면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6조 6항에 보면 공수처의 파견공무원은 1명 이상, 내란 특검법의 6조 6항에 보면 파견공무원은 3명 이상, 채 해병 특검법 6조 5항에 보면 공수처 직원은 10% 이상 파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항에 따라서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게 만든다면 지금 현재 3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6조 8항, 내란 특검법 6조 8항 그다음에 채 해병 특검법 6조 7항에 보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않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공수처 검사의 권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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