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킬 때에도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조항이 있는데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것처럼 특검 수사기간 종료 후에도 국가수사본부에 그 사건을 인계해서 특검의 지휘하에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면 역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은 아까 해외 도피 사범과 마찬가지로 역시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5-09-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특검 수사기간만 피하면 처벌 안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신을 갖고 있어서요, 저희가 특검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게 하고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는 측면에서 이 법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의 범위 부분은 아까 대법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법은 공직선거법 268조에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킬 때에도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조항이 있는데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것처럼 특검 수사기간 종료 후에도 국가수사본부에 그 사건을 인계해서 특검의 지휘하에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면 역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은 아까 해외 도피 사범과 마찬가지로 역시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