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특검이 이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6-02-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렇게 물증이 있습니다, 메신저 물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물증을 보고 우리가 고발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이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정말 특검 수사를 위해서 이런 물증을 고발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뭔 상관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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