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7항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수사처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않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라고 명확히 해서 향후 3특검이 제대로 파견검사, 공수처 파견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5-09-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특별검사가 파견검사를 지휘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서 법을 좀 다듬었으면 하는데요.
6조 7항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수사처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않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라고 명확히 해서 향후 3특검이 제대로 파견검사, 공수처 파견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