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 특검법 관련해서, 원래 원안이었던 10호 관련해서 ‘김건희가 박성재로부터 사건에 관하여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박성재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김명수 등 타인의 사건에 관하여 수사 지연을 질책하거나 신속 수사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부분이 있는데요.
이성윤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수사를 아예 방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수사해야 할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한 겁니다.
저는 이번 특검법 관련해서, 원래 원안이었던 10호 관련해서 ‘김건희가 박성재로부터 사건에 관하여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박성재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김명수 등 타인의 사건에 관하여 수사 지연을 질책하거나 신속 수사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수정이 됐습니다.
13호로 수정이 됐는데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 의혹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공소 제기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이를 현저히 지연시키고,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 및 은닉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혐의 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