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특검 수사가 끝나면 다시 국수본에 넘겨지거나 아니면 제2의 특검이 출범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수본으로 이첩되면 국수본에도 똑같이 기소가 될 겁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5-12-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인원수는 3·3·3 정도로 해서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내란특검법 사건도 있겠지만 또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중에도 정말 내란의 트리거가 됐던 명태균 사건, 오늘 오세훈 시장이 기소됐는데 이런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넣는 방법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특검 수사가 끝나면 다시 국수본에 넘겨지거나 아니면 제2의 특검이 출범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수본으로 이첩되면 국수본에도 똑같이 기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상사건도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