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검찰개혁 발언
2026
이것은 정치 성향과도 상관없는 문제고 여야의 지지 여부하고도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당을 지지했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권력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재판을 없애고 국민들은 또 거기에 희생당해서……
검찰 보완수사권 없어지고 대법관 늘리고 헌법재판소 재판 늘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국민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것.
국민을 위한 거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국민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것.
국민을 위한 거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과로서 보여 줘야 되는데 문재인 때 검찰개혁 한다고 그래서 사건이 그 전보다 딱 3배, 장기간 사건이 지연됐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3배 이상이에요,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몇십 년간 쌓아 왔던 수사 시스템과 노하우를 한 번에 흐트러뜨려 가지고 또 검찰에 대한 복수심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과연 이런 특검에 파견 나가서 부역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자원자는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을 하는 순간부터 이 사건들에 있는 진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를 덮어 주느라 자기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서, 특검의 수사권을 남용해서 이 죄를 없애 주려고 하면 그 없애 주려고 한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서로 못 믿는 불신의 특검이 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기소한 사건 공소유지하는 건 모르겠는데 과거에 하던 사건을 공소유지하겠다?
굉장한 꼼수가 여기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특검은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또 4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한테까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검들이, 과거에 있던 특검들이 현재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 부분 인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기 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을까 봐 기존의 특검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받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실제로 파견 검사의 숫자를 20명, 파견 공무원 210명, 특검보 8명 등 300명에 가까운, 300명이나 되는 매머드급의 특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대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선출된 권력인 자기가 최고 권력자라고 했습니다.
대법관 22명을 마음대로 임명하도록 법을 바꿨고, 자기를 수사한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빼앗았습니다.
독재자는 민생과 치안이 망가지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황제골프를 친 횟수가 수십 회나 되는데 반성은커녕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하고 또 헬기까지 탔고 또 차남은 관저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 한마디, 사과 한마디 또 양해를 구하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특히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즉각 공소취소하라고 검찰에 대놓고 요구를 했어요.
이석훈 전 성남FC 대표 또 성남시청 공무원들 기자회견 열고 이미 기소돼 있는데 재판받는 사람들이 공소취소하라고 기자회견에서 요구하고 하니까, 지금 이재명 피고인부터 공소취소를 요구하니까 공소취소가 뉴노멀이 됐습니다.
제가 현재 공소청장대행에게 30년 검사 생활 했는데 공소취소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우물쭈물하더라고요.
공소취소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면 사례를 좀 설명해 달라, 한 번도 없답니다.
우물쭈물하더라고요.
공소취소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면 사례를 좀 설명해 달라, 한 번도 없답니다.
이번 정부에서 임명한 공소청장대행조차도 30년 검사 생활하면서, 한 달에 300건씩만 처리해도 10만 건이거든요.
일반 국민들 중에 공소취소 검찰에서 해 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공소를 제기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수사한 검찰에게 수사권을 빼앗았고 자기를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독재자는 민생과 치안이 망가지는 것을 원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피해를 봐도 그냥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난 때마다 황제골프를 치고 황제골프를 친 횟수가 수십 회나 되는데 반성은커녕 지금 이재명 정부는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헬기를 타고 골프를 치고 34세 차남은 원래 따로 살았는데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황제관저에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인드 자체가 독재자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22명을 마음대로 임명하도록 법을 바꿨고 실제로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하면서 본인이 쇼핑하듯이 본인 재판을 할 대법관을 고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수사한 검찰에게 수사권을 빼앗았고 자기를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독재자는 민생과 치안이 망가지는 것을 원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피해를 봐도 그냥 눈 하나 깜짝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위원회를 통해서 사건과 수사와 재판에 관여합니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그런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사권을 뿔뿔이 흩어 놓으니까 지금은 최소한의 직권남용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수사하겠어, 거대 여당인데’ 그런 오만함이 딱 눈에 보입니다.
검찰 수사권 아예 없어 가지고, 국민들 보고 다 죽으라는 얘기지요.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중수청장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강성 지지자들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임명하겠다, 추미애 지사는 임명 못 하겠다 이걸로 다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지금 중수청도 가 보면 사무실에 PC 몇 대 그냥 설치해 놓고 제대로 하나도 안 굴러가고 사람도 제대로 안 뽑혀 있고 접수도 못 해서 수기로 메모를 해 놓고 지금 국민들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법시스템 망쳐서 이재명 변호인 출신이 대법원장님을 앞에 두고 질의를 하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실적을 위해서 절도 사건 같은 경우에도 1건을 51건으로 나눠서 수사하지를 않나 또 출동한 경찰관은 눈치 보면서 살인사건이나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들이 슬슬 뒤로 빠지지를 않나.
지금 경찰의 기강이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하에서 중수청이 발족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점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 중수청은 수사 범위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서민의 피해 사건을 전부 온전하게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이 제대로 성립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중수청장의 인사청문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발족한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안 할 수는 없겠지요.
지금 경찰의 기강이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하에서 중수청이 발족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점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 중수청은 수사 범위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서민의 피해 사건을 전부 온전하게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이 제대로 성립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중수청장의 인사청문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발족한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법사위가 만약에 국민을 위해서 또 민생을 위해서 가동된다면 현재 발생한 상황을 반영해 가면서 법을 바꿔 나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하루하루 매일 경찰에 대한 뉴스밖에 없거든요.
실적을 위해서 절도 사건 같은 경우에도 1건을 51건으로 나눠서 수사하지를 않나 또 출동한 경찰관은 눈치 보면서 살인사건이나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들이 슬슬 뒤로 빠지지를 않나.
지금 경찰의 기강이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하에서 중수청이 발족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점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 중수청은 수사 범위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서민의 피해 사건을 전부 온전하게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이 제대로 성립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바뀌고 또 중수청을 새로 설립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놀랄 정도로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과연 경찰이 온전하게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번에 제주 여성분의 실종 사건에서 담당 경찰이 가족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건을 종결해 버린다든지 또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강간살인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인 경찰이 직접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사건이 1건만 있어도 나라가 떠들썩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걱정하는 마당에 연달아 터지고 있고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바뀌고 또 중수청을 새로 설립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놀랄 정도로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과연 경찰이 온전하게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번에 제주 여성분의 실종 사건에서 담당 경찰이 가족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건을 종결해 버린다든지 또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강간살인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인 경찰이 직접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사건이 1건만 있어도 나라가 떠들썩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걱정하는 마당에 연달아 터지고 있고요.
또 반면에 하루하루 매일 경찰에 대한 뉴스밖에 없거든요.
범죄자가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건 죄도 안 되고 당연히 범죄자는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도전이 필요한 거고 수사할 때 증거를 본 사람이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증거를 획득을 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범죄자를 잡을 수가 있고 공소유지가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제도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어떤 것은 중수청에서 보완수사요구를 또 받아서 해야 되고 어떤 것은 경찰이 하다가 또 검찰에 넘어왔다가 또 보완수사요구를 해 가지고 또 내려가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에 범죄자는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강도나 강간이나 살인사건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단순히 수사절차가 늦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범죄자가 완전범죄처럼 증거를 먼저 지워서 빠져나가는 범죄자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치안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수사의 속도에 있어요.
보완수사권 실컷 지금 얘기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서 다른 기관에 하면 되지 않느냐, 또 다른 데 다른 절차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요 증거를 뻔히 보고서도 다른 기관에 넘겨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 등은요 전체 범죄 비율에서 엄청나게 적은 비율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범죄의 죄명에 대해서만 피해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훨씬 피해자가 많은 것은요 보이스피싱, 다단계 같은 전문 사기 범행, 이런 사건일수록 복잡하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중피해사건 외에도 정치인 뇌물받은 것, 마약사건, 간첩사건, 이런 것들 왜 검찰에서 못 들여다보게 합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부분적으로 뇌물·마약·간첩 이런 사건들을 빼고 송치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에서 이해충돌에 가까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정이 됐으니까 따른다고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이번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국민들도 느끼고 있어요.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말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관도 사의 표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까 민주당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7대 범죄, 검찰에 부분 송치한다는 것, 저는 대책으로서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치하는 범위 늘려야 됩니까, 아니면 현행 민주당 당론이 옳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가 보면 기존에는 보완수사권 존치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린 듯한 발언이 있다가 김민석 전 총리가 총리를 그만두면서 갑자기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확 틀었다는 느낌을 국민들도 받고 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의 치안이랑 민생보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구도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보완수사권 존치를 보고했을 때 보완수사권 존치가 어느 정도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면 폐지가 국민의 치안이나 민생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똑같은 시기에 통일교 2인자 윤영호로부터 진술을 받았는데 국민의힘 인사는 당장 수사하고 같은 날에 진술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봐줍니까?
몇 개월간 사건번호도 부여하지 않고 몰래 캐비닛 안에 그 사건 기록을 감추고 있다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그제서야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부랴부랴 넘겼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임명하고, 중수청 수사관을 임명하고, 경찰 인사권을 행사하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말 잘 듣는 특검을 통해서 검사, 판사들 옥죄겠다는 검은 의도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법왜곡죄를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미화해도 결과적으로는 법왜곡죄의 고소·고발인은 전원 다 민주당 의원들 또는 민주당 인사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공수처의 조직 전체가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조직 구성에 형평성이 없고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있어서도 편향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이 지금 새로 만들어졌을 때 사실상 가장 법을 왜곡해서 민주당 인사들은 봐주고 또 민주당의 칼이 되어서 야당은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왜 중수청은 법왜곡죄를 뺍니까?
자신감의 발로지요.
어떤 조직도, 어떤 기관도 헌법상 만들어지고 헌법상 검찰 제도가 있고 법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사람을 뽑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권과 상관없이 임용되는 사람들이 고루 분포되게 됩니다.
누가 임명했는지를 신경 쓰지 않고 각자 직분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번 정부에서 다 뽑기 때문에 완전히 편향된 사람들로 뽑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왜곡죄 적용 대상에서도 민주당에서 자신 있게 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를 보면 압니다.
법왜곡죄에 세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상 자체를 검사와 판사로 한정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수사체계를 망가뜨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다 폐지하고 중수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에도 대폭 권한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경찰과 중수청 수사관은 법을 왜곡해서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판검사나 경찰, 고위직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존재하고 여기에서 고위층의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왜곡죄를 신설한다는 것은 처벌규정의 옥상옥으로서 매우 과도한 것입니다.
지금 수사체계도 중수청, 공수처, 경찰국가수사본부 등등으로 나뉘면서 굉장히 복잡한데 이 처벌규정도 옥상옥처럼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고소 고발의 남발 위험이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또 법적안정성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법왜곡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법을 악용해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또 중수청 수사관 등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양한데 왜 법관, 검사만 처벌 대상으로 삼느냐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판결이나 기소 과정의 법적 판단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제기됩니다.
셋째,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5
그러니까 실제 전체 특활비 중에서 공판부에 배정됐던 비용이 얼마 정도고 그래서 공소청으로 바뀌어서 기능이 개편됐을 때, 새로운 수요가 뭔가 창출됐을 때 거기에 걸맞춰서 예산이 정당성을 갖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기존의 재판 과정에서 특활비를 10억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50억이 든다고 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완수사권이나 이런 부분도 법무부 차원에서 차관이시니까, 이게 큰 틀의 협의는 미룰 게 아니라 큰 틀을 빨리 결정해야 돼요.
보완수사권부터 시작해서 큰 틀의 것을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됩니다.
일단 당장 1년 뒤에 살인죄 저지른 수배자가 나타나도 풀어 줘야 되는 상황이 1건이라도 생기면 그것은 정부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살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 검토되어야 되는 쟁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많을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치 장소를 변경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치 비용이나 이런 것도 다 달라질 거고.
그다음에 공소청 관련해서는, 특히 공소청 관련된 법안이랑 지금 행안부랑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수사권이나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인력도 다 달라지고.
솔직히 지금 논의하는 게 사실은 거의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과연 몇 명이 공소청에 남고 몇 명은 또 중수청으로 가는지, 더더군다나 중수청도 또 선발권이 있으니까, 검찰에서 온다고 해서 다 받아 주나요?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살해했어도 지금 송환조차 못 하는데 저기서 지금 자동으로 추방될 사람들을 데려온 것이니까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국제범죄조직은요 일망타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사권이 안 미치잖아요.
우리 수사관들이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까?
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박탈되면서 중수청을 신설해서 그렇게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법률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안미현 검사님은 검사 생활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고등법원장님, 오늘 민주당이 방안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청 폐지되는 것 보셨잖아요.
그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왜 여기서 저만 이렇게 거품을 물어야 됩니까?
민생범죄 관련해서 지금 잔뜩 쌓여 있고 미제 사건 엄청 많아요.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중수청 만든다면서 중립성 확보 방안이 뭐냐니까 모른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중수청의 그 많은 수사관들, 직원들 이번 정부에서 다 뽑아요.
중수청 만든다면서 중립성 확보 방안이 뭐냐니까 모른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중수청의 그 많은 수사관들, 직원들 이번 정부에서 다 뽑아요.
한 정부에서 한 기관을 다 채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박상용 검사님 좀 나와 주십시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고 말하는 것도,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겨우 전과 9범인 조경식의 증언입니다.
조경식의 전과 보셨습니까?
절도·사기·장물……
지금 제대로 수사하고 있나요?
민주당은 수사 관련해서 단 하나의 실적도 없고 이때까지 세금 그렇게 많이 써 가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 했습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찰개혁 한답시고 그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막기 위한 행위가 패스트트랙 사건이었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고, 왜 그게 간사 선임이 안 되는 사유가 됩니까?
당시에 빠루를 들고 문을 뜯어낸 쪽은 민주당 쪽이었습니다.
이게 추석 전이면 지금 2개월 채 안 남은 것인데, 1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행안부의 담당하는, 행안부를 대표해 왔던 조직국장 자체가 중수청의 연간 예산이 국민 혈세인데 얼마가 드는지도 모르고 인력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몇 개의 중수청이 설치됩니까?
개혁이라고 부르려면 국민에게 일단 좋아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 혈세를 아끼든지 효율성이 올라가든지 공정성이 좋아지든지 해야지 개혁으로 부를 수 있는데 이번 검찰 4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셋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오로지 바뀌는 거는 중수청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님, 추석 전에 민주당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지금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님, 얼마 전에 제가 검찰청, 검찰 4법에 대해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하기는 하셨는데요.
국가수사위원회도 신설하게 되고 중수청도 새로 설치하게 되고 또 검찰에서 수사권은 아예 없어지게 되고 기존의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과 관련된 것은 법원행정처에서 보기에도 뭔가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지요?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국민 피해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이미 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었고 공수처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공수처의 실적이나 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지금 마약 관련돼서 범죄 늘어나고 기본적으로 수사 사건의 처리되는 기한이 다 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법률 비용도 증가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면서.
일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고발했느냐, 고소했느냐, 112에 신고했느냐에 따라서 이의 절차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수청에서 수사했는데, 내가 피해를 봤는데 이의 제기를 하려고 그러면 지방중수청 갔다가 중앙중수청 갔다가 국가수사위원회에 또 가야 돼요.
이렇게 복잡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국가수사위원회 인력 얼마에 예산 연간 얼마 드는지 아세요?
공소청이라는 이유로 기소만 딱 담당하게 하면서 기존 인력은 또 유지를 해야 되고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이름 바꾸니까 모든 간판부터 시작해서 집기류, 내용들을 예산 들여서 다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복잡해져요.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 검찰, 경찰, 공수처에다가 지금 특검 3개 별도로 가동 중이지요, 또 상설특검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디서 조사받을지 너무 헷갈릴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방에서 보이스피싱이나 사이버 도박범죄가 발생했다, 지금 바뀐 법에 따르면 중수청에서 수사해야 됩니까, 경찰에서 수사해야 됩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됩니까?
국가수사위원회 새로 만들게 되고요, 지금 개편안에 따르면.
멀쩡하게 지금 검찰 운영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그것만 고치면 되는데 검찰은 기존에 있던 인원들을 또 자르지는 못해요.
공소청이라는 이유로 기소만 딱 담당하게 하면서 기존 인력은 또 유지를 해야 되고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이름 바꾸니까 모든 간판부터 시작해서 집기류, 내용들을 예산 들여서 다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복잡해져요.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 검찰, 경찰, 공수처에다가 지금 특검 3개 별도로 가동 중이지요, 또 상설특검도 있습니다.
주력이 1급 수사관부터 5급 수사관이에요.
지금 다른 행정 공무원들로 따지면 굉장히 고위직들입니다.
1급·2급·3급·4급·5급 그 정도로 중수청 수사관을 뽑아야지 검사에 걸맞는 경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겠다고 해서 그렇게 발상을 한 것 같은데 중수청 수사관을 이번 정부에서 다 충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본질이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중수청 관련된 게 정말로 필요했다면, 예를 들어 중수청 수사관들도 전부 다 지난 정부에서 뽑을 수 있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찬성했을까요?
사건 처리가 일단 결과로서 보여 줘야 되는데 사건 처리가 지연됐어요.
저도 변호사 생활을 계속 몇 년 했는데 사건 처리가 예전보다 지연됐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변호사나 국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주목할 만한 부분 중에 수사권이 지나치게 경쟁했을 때의 문제점, 사실은 주목받는 사건만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목받는 사건은 여론의 흐름에 휘둘릴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데 여론에 휘둘리는 사건은 주목받는다는 이유로 서로 경쟁하고 수사권이 중첩되다 보니까 오히려 주목받지 않는, 서민들이 보는 사건들은 대부분 피해들을 보지만 주목받지 않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사권이 중첩됐을 때 서로 하려고 하면 좋은데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사건을 튕겨 내려고 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모든 국민들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가 일단 결과로서 보여 줘야 되는데 사건 처리가 지연됐어요.
저도 변호사 생활을 계속 몇 년 했는데 사건 처리가 예전보다 지연됐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변호사나 국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범죄를 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수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 권익을 굉장히 고려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 안에 따르면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걸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 중수청이라는 것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공수처는 만들어진 지 4년밖에 안 돼서 지금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면서 실적이 없는 상황이고 경찰은 또 국가수사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은 공소청이 되면서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수사위원회에서는 감찰이나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례 없을 정도로 복잡한 제도가 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저는 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께서 자기 사건이 어떻게 됐을 때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제기 절차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변호사인 저도 지금 헷갈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설계돼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 안에 따르면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걸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 중수청이라는 것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공수처는 만들어진 지 4년밖에 안 돼서 지금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면서 실적이 없는 상황이고 경찰은 또 국가수사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은 공소청이 되면서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수사위원회에서는 감찰이나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례 없을 정도로 복잡한 제도가 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저는 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께서 자기 사건이 어떻게 됐을 때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제기 절차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변호사인 저도 지금 헷갈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설계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서민 피해로 직결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어느 특정 정치세력이 특검을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정당이 국민을 위해 정책으로 경쟁해야지 다수당이 소수당을 수사권으로서 핍박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다수당이 마음대로 특검을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의 민주당처럼 특검과 탄핵만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설특검 지명은 불가능하다’라고 견해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2024
위헌성이 있다며 부결했는데 22대 국회에서 불과 37일 만에 더욱 위헌성을 강화해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입법청문회는 증인에 대한 겁박, 복도에 벌세우기, 대답 자르기 등 우리 법치주의의 수준을 낮춘 횡포였습니다.
둘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의 수사권 남용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아들딸들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군의 수사권 남용에도 위협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군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얼마나 위축되고 두렵겠습니까?
보직 해임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언론에 노출되어 낙인효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불과 일주일 만에 쉽게 결론 내리는 수사기관은 없습니다.
군의 사망 사고는 민간 경찰에 수사권이 있어 빨리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정훈 단장이 자신의 일주일짜리 수사 결론을 가이드라인처럼 제시하고 언론 브리핑까지 하려고 했던 것은 본인에게는 애국심일지 몰라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고통이고 또 군 공권력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박정훈 단장이 입건한 8명 중에는 병사들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입수했던 하급간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입법청문회는 증인에 대한 겁박, 복도에 벌세우기, 대답 자르기 등 우리 법치주의의 수준을 낮춘 횡포였습니다.
둘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의 수사권 남용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아들딸들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군의 수사권 남용에도 위협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군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얼마나 위축되고 두렵겠습니까?
상명하복과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적법절차가 엄격히 지켜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젊은 장병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지요, 군에 수사권이 없는데 이것은 직권남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법리적인 용어가 너무 어렵고 또 구체적인 설명이 안 따라붙다 보니까 뭔가 법리에 따라서 빠져나가려는 인상을 국민들께, 오해를 주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권이 남용되면 그 결과가 뭔가 피해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수사권이 없고 실질적으로 입건할 권한이 없다 보니까 기록을 넘겼을 뿐이지 경찰 수사에서 어떤 영향도 없거든요.
거기서 입건 안 했다고 해서 경찰이 입건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입건했다고 해서 경찰이 반드시 거기에 기속되어서 그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차이는 그쪽에서 입건해서 넘어오면 입건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이 판단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법리적으로 봤을 때―저보다 법 잘 아시는 분들 많아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직권남용이 있으려면 직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망 사고는 군에 수사권이 없다는 게 대부분 법률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지요, 군에 수사권이 없는데 이것은 직권남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법리적인 용어가 너무 어렵고 또 구체적인 설명이 안 따라붙다 보니까 뭔가 법리에 따라서 빠져나가려는 인상을 국민들께, 오해를 주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권이 남용되면 그 결과가 뭔가 피해로 이어져야 되는데 아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수사권이 없고 실질적으로 입건할 권한이 없다 보니까 기록을 넘겼을 뿐이지 경찰 수사에서 어떤 영향도 없거든요.
그래서 수사 가이드 논란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답변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떤 의혹 제기가 있을 때 실시간으로 그게 해명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더 오해를 받은 측면이 있는데 적어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만큼은 꼭 따져서, 그래야지 이번 사건으로 안전 체계도 보완되면서 군 수사 체계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법리적으로 봤을 때―저보다 법 잘 아시는 분들 많아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직권남용이 있으려면 직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망 사고는 군에 수사권이 없다는 게 대부분 법률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지요, 군에 수사권이 없는데 이것은 직권남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법리적인 용어가 너무 어렵고 또 구체적인 설명이 안 따라붙다 보니까 뭔가 법리에 따라서 빠져나가려는 인상을 국민들께, 오해를 주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주당의 핵심 주장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가 잘 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실과 통화 내역이 있으니까 수사를 외압했다는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저는 박정훈 수사단장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따져 보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은 어떤 수사든지 간에 수사권이 남용되면 그것을 제지하고 군 수사 체계를 헌법에 맞게 운영하도록 만들 책무가 있습니다.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군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대규모 사건이나 안전사고에 대해서 군은 자주 수사한 일이 많지 않고 수사 인력이 적기 때문에 고생은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과 좀 차이가 있고 또 군의 특수성 때문에 사건이 은폐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박정훈 수사단장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따져 보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은 어떤 수사든지 간에 수사권이 남용되면 그것을 제지하고 군 수사 체계를 헌법에 맞게 운영하도록 만들 책무가 있습니다.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군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대규모 사건이나 안전사고에 대해서 군은 자주 수사한 일이 많지 않고 수사 인력이 적기 때문에 고생은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과 좀 차이가 있고 또 군의 특수성 때문에 사건이 은폐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경찰에 넘겨서 경찰이 압수수색도 하고 강제 수사를 통해서도 군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은 경찰에게 하라고 법에서 넘겨 놓은 권한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군대를 보낸 부모들 입장에서 누구든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로부터도 자유롭고 또 대충대충해서 입건하는 그런 것도 우리 자녀들이 당하면 안 되겠지요.
사고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군 수사권의 남용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상 적법 절차의 핵심은 자기 권한이 아닌 것은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정의감이 투철하고 내가 아무리 어떤 사안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어도 자기 권한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적법 절차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거든요.
이게 군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도 보호해야 되지만 군의 수사권 남용으로부터도 국민은 보호받아야 됩니다.
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사권 남용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장만 안 뺐으면 이런 사달 안 일어났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입건할 권한이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아니, 법리 검토를 더 해 보시면 공수처나 이런 데, 그러니까 수사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군이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이 규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폐할까 봐, 혹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성비위 사건이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은폐할까 봐.
민주당이 다 동의한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 합의를 위해서 이 법안은 적어도 민생 법안은 아니니 여야 합의 처리, 여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권의 효율과 중첩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에 대해서 특검을 갑자기 도입한다 그러면 그동안의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사가 초기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사나 소추 권한은 기본적으로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행정부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임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는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이 부여되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를 해 왔다는 그 부분, 그냥 그걸 단순한 관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야가 합의됐기 때문에……
이번은 이렇게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를 시킨다?
왜냐하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한 국가 공권력인 수사권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냥 헌법 체계를 떠나서도 가장 강한 수사권을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입장 바꿔 놓고 다른 당이,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이 다수당이 됐다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케이스도 없고 서식도 옛날이고.
그러니까 옛날 서식에는 피의자랑 피의사실을 특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수사권이 없어졌는데도 그 양식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을 쓰지, 그러면 다른 양식을 써요?
그 양식에다가 써야지」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이 특검법안은 수사 인력도 과도할뿐더러 예산도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넘긴 서류들을 보면, 그게 법은 군에서 사망 사고나 성비위 사건은 수사권이 없어졌거든요.
저번에 법안이 잘 통과가 돼서 경찰로 넘기기로 했는데 아직 제반 서류들의 양식이나 절차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긴 문제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긴 문제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단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최대한 수사를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었던 것이고 그 룰이 안 정해진 것이지요.
수사권은 폐지했고 이것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 케이스가 많이 쌓여 있었다면 조사를 해서 그냥 뭐 입건 없이 넘긴다든지 서식도 다 정비가 되어 있었을 텐데 옛날 서식 그대로를 써 왔던 겁니다.
그만큼 군의 수사체계가 좀 정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케이스도 없고 서식도 옛날이고.
그걸 자꾸 수사 외압이라고 단정하시는데 내가 수사한 결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견을 단다고 해서 무조건 외압이다?
그것은 본인의 고집이고 아집이지요.
그러고 만약에―제가 말씀드립니다―이게 수사권이 있어서 박정훈 단장이 1년 이상 수사를 했고, 예를 들어서 1년까지 아니더라도 충분한 수사 인력으로 이건 정말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조사를 했고 또 이견이 있어서 여러 차례 상사랑 토론을 했는데 도저히 설득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 본인이 본인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 그런 것들은 좀 따져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8명을 입건했습니다, 하급자까지.
또한 군 수사권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마음대로 입건 기준을 정한다고 하면 어느 군대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수사를 받느냐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군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군에 일부라도 수사권을 준 것은 군의 특수성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같은 사안에서 누구는 1명만 입건하고 누구는 10명을 입건하고 누구는 입건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된다면 그거야말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은 요구한 게 딱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조사만 하고 경찰에 넘겼으면 경찰에서 보다 더 빠른 시점에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이 사건의 진상에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어떤 수사가 더 정당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아주 기초적인 조사만 하고 기록을 인계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강제수사권도 없이 박정훈 수사단장은 조사를 해서 무려 8명을 무더기 입건한 것입니다.
그냥 기록을 인계했으면 됐을 텐데 본인이 내가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조사 후에 8명 입건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예를 들어서 세 번 네 번 어떤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반려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내 온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일주일 만에 낸 결론에 대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 들었다고 해서 ‘내 말이 다 맞으니까 내가 기록을 경찰에 인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군의 지휘체계나 군 수사의 지휘체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박정훈 단장이 예하 장병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사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 사안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조사만 하고 경찰에 넘겼으면 경찰에서 보다 더 빠른 시점에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이 사건의 진상에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어떤 수사가 더 정당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아주 기초적인 조사만 하고 기록을 인계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강제수사권도 없이 박정훈 수사단장은 조사를 해서 무려 8명을 무더기 입건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은 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의 초동조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최소한의 초동조치여야 되지 군에서 수사권이 없는데 많은 것을 조사해서 넘기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 경찰로 넘겼으면 적기에 압수수색도 하고 더 엄정하게 수사하고 더 정예한 전문 수사인력들이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자칫 잘못하면 박탈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수사를, 이 사건 분명히 수사권이 없는 사건인데 박정훈 수사단장이 오래 조사하는 것은 법 규정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박정훈 단장 본인도 그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단 열흘 만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기 박정훈 수사단장의 조사 기간이 며칠이 됐는지, 며칠간 조사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법을 바꿔서 군의 사망 사고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은 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의 초동조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최소한의 초동조치여야 되지 군에서 수사권이 없는데 많은 것을 조사해서 넘기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 경찰로 넘겼으면 적기에 압수수색도 하고 더 엄정하게 수사하고 더 정예한 전문 수사인력들이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자칫 잘못하면 박탈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수사를, 이 사건 분명히 수사권이 없는 사건인데 박정훈 수사단장이 오래 조사하는 것은 법 규정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박정훈 단장 본인도 그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단 열흘 만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군 수사권이 들쭉날쭉하게 적용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수사관의 개인 판단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 건에 한 사람을 입건하는 수사관도 있고 열 사람을 입건하는 수사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입건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입건하는 수사관도 있다고 한다면 그게 형평성 있게 수사권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을 적용할 때 굉장히 형평성 있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부에 일정 지휘권을 줘서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수사가 형평성 있게 진행되고 수사관이 혹시 오버해서 우리 장병들을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국방부에서 막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 어느 지역에서나 균등한 수준의 적법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억울하게 수사받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군을 다녀온 많은 국민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우리 아들딸들이 군에서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또 수사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또 수사가 좀 과잉하게 진행돼서 우리 아이들이나 젊은 군장병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 봐 그런 부분도 함께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군 수사권이 들쭉날쭉하게 적용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수사관의 개인 판단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 건에 한 사람을 입건하는 수사관도 있고 열 사람을 입건하는 수사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입건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입건하는 수사관도 있다고 한다면 그게 형평성 있게 수사권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을 적용할 때 굉장히 형평성 있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부에 일정 지휘권을 줘서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수사가 형평성 있게 진행되고 수사관이 혹시 오버해서 우리 장병들을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국방부에서 막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 어느 지역에서나 균등한 수준의 적법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억울하게 수사받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