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이걸 제도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어떤 것은 중수청에서 보완수사요구를 또 받아서 해야 되고 어떤 것은 경찰이 하다가 또 검찰에 넘어왔다가 또 보완수사요구를 해 가지고 또 내려가는 데 시간이 걸려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범죄자가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건 죄도 안 되고 당연히 범죄자는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도전이 필요한 거고 수사할 때 증거를 본 사람이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증거를 획득을 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범죄자를 잡을 수가 있고 공소유지가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제도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어떤 것은 중수청에서 보완수사요구를 또 받아서 해야 되고 어떤 것은 경찰이 하다가 또 검찰에 넘어왔다가 또 보완수사요구를 해 가지고 또 내려가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에 범죄자는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강도나 강간이나 살인사건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단순히 수사절차가 늦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범죄자가 완전범죄처럼 증거를 먼저 지워서 빠져나가는 범죄자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치안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