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 북한 발언
2026
누가 밤마다 찾아온다고요?
쌍방울 측 관계자, 아마 방용철 회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저는 쌍방울이 제가 하는 일에 관여가 됐을 때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해서 쌍방울 배제를 해라, 배제를 해라 그랬는데 안부수 회장은 제 얘기를 듣지 않고 그다음부터는 저한테도, 쌍방울 측 김성태 회장을 데리고 2018년 11월 29일에서 12월 1일까지 단둥을 방문했을 때 김성태 회장을 데리고 가서 북한 측 관계자를 소개시켜 줬던 것을 저한테 속입니다.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김현철 변호사께서 질문하신 소개시켜준 사람, 안부수 회장이라는 거고 그리고 쌍방울 측은 안부수 회장의 소개와 중개로 대북 사업에 뛰어들었고, 대북 사업을 유지하려고 했던 동기는 충분하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2019년 5월 12일에 체결된, 아까 정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월 12일 합의서입니다, 희토류를 비롯한.
저는 전혀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시계열로 죽 정리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2019년 1월 17일 날 합의하고 그다음 세 번째, 2019년 5월 12일 날 6개 항에 걸쳐 합의한 게 가장 큰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5월 12일 날 합의서에서 보면 여섯 가지 항목에 걸쳐 합의를 하는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뭐냐 하면 희토류를 포함한 북한의 광물자원 채굴권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쌍방울에서 작성한 IR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희토류가 한국 돈으로 100조 원, 기타 광물 100조 원 해서 200조 원에 대한 채굴권을 북한 측이 쌍방울한테 준다고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시계열로 죽 정리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2019년 1월 17일 날 합의하고 그다음 세 번째, 2019년 5월 12일 날 6개 항에 걸쳐 합의한 게 가장 큰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5월 12일 날 합의서에서 보면 여섯 가지 항목에 걸쳐 합의를 하는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뭐냐 하면 희토류를 포함한 북한의 광물자원 채굴권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쌍방울에서 작성한 IR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희토류가 한국 돈으로 100조 원, 기타 광물 100조 원 해서 200조 원에 대한 채굴권을 북한 측이 쌍방울한테 준다고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나왔을 겁니다.
후속으로 1억 불 계약금을 준다……
리호남이 김성태로부터 70만 불을 받기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베이징에 불러서 김성태로부터 받으면 되는데 뭐 때문에 대북 제재 대상이 필리핀까지 건너가서 그 위험한 돈을 받겠습니까?
필리핀과 미국은 동맹입니다.
필리핀과 북한은 국교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필리핀을 갔다가 필리핀이 미국의 요청으로 리호남을 체포하면 북한은 공화국 영웅 칭호가 붙은 이 첩보원이 잡혔을 때 얼마나 국가적 정보 손실이 크겠습니까?
이런 미련한 짓을 리호남이가 하겠습니까?
아마 방용철과 송명철 사이에 협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협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만든 건데요.
내용을 보면 ‘2019년 5월에 체결된 단둥 합의서 후속 이행과 관련된 사업’ 해서 이게 김성태 회장의 방북과 관련된 건데 밑에 보면 ‘장소는 평양에서 진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 사이에 돈이 북한에 전달됩니다.
200만 불인가 300만 불인가요?
전달되지요?
그리고 이어서 2019년 9월 26일, 이것도 검찰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있습니다.
문서 이름은 ‘방용철 협의자료입니다’.
북한 아태평화위원회하고의 협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특히 평양사업설명회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 입장이 확인되면 통일부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사업과 회장님 방북에 대한 입장을 타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2019년 10월 2일 날 쌍방울하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회의록입니다.
그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이후 1월 29일 날 나노스 IR 보고서에서 500만 달러를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월 12일 날 아까 김현철 변호사가 얘기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쌍방울 김성태하고 북한 민경련의 방강수 회장 사이에 합의서가 체결됩니다.
‘경제협력 문제들을 협의하고 2019년 5월 12일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목적에서 ‘제2조에서 정한 대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논란이 됐던 컴퓨터에서 나온 문건인 것 같은데요, 검찰 압수수색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국정원 직원의 증언은 매우 명확합니다.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님이 질의를 통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증거를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소개를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7일 날 쌍방울하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합의서를 만듭니다.
그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리호남이 오지도 않았는데 김성태가 자기만 봤다는 거예요, 밤중에 호텔방에서.
이 김성태의 말이 거짓말이지 뭐겠습니까?
그리고 리호남은 대북 제재의 대상이었습니다.
미국이 북핵 문제로 리호남 개인을 대북 제재로 지정해 놨습니다.
리호남이 필리핀에 와서 체포될 수가 있는데, 리호남이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공작원입니다.
이 김성태의 말이 거짓말이지 뭐겠습니까?
그리고 리호남은 대북 제재의 대상이었습니다.
미국이 북핵 문제로 리호남 개인을 대북 제재로 지정해 놨습니다.
리호남이 필리핀에 와서 체포될 수가 있는데, 리호남이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공작원입니다.
만약에 이런 자가 필리핀에서 체포되면 북한으로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핵 문제로 리호남 개인을 대북 제재로 지정해 놨습니다.
리호남이 필리핀에 와서 체포될 수가 있는데, 리호남이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공작원입니다.
만약에 이런 자가 필리핀에서 체포되면 북한으로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베이징에 불러서 김성태로부터 돈을 받으면 되는데 뭐 때문에 필리핀을 가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김성태가 북한에 준 500만 불과 경기도가 북한에 하려고 했던 스마트팜 설치 사업은 별개의 사업인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돈을 주려고 하는 그런 스마트팜 사업을 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 기술과 경기도의 자재를 가지고, 우리 자재를 가지고 가서 북한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설치가 되면 북한과 그것을 공동 운영하든가 그렇게 하지 북한한테 완전히 다 줄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이 쌍방울의 사업권 취득을 위해서 준 500만 불과 경기도가 본래 하려고 했던 이 스마트팜 설치 사업을 검찰은 교묘하게 묶어 가지고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덤터기를 씌운 겁니다.
경기도는 돈을 주려고 하는 그런 스마트팜 사업을 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 기술과 경기도의 자재를 가지고, 우리 자재를 가지고 가서 북한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설치가 되면 북한과 그것을 공동 운영하든가 그렇게 하지 북한한테 완전히 다 줄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이 쌍방울의 사업권 취득을 위해서 준 500만 불과 경기도가 본래 하려고 했던 이 스마트팜 설치 사업을 검찰은 교묘하게 묶어 가지고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덤터기를 씌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필요한 겁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 주장대로 그 500만 불이 경기도가 북한 황해도에 설치해 주기로 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을 대신 준 거라면 경기도하고 북한 사이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줄 의무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경기도가 2019년, 2020년 북한과 스마트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계속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미국에 얘기해서 우리가 북한에 스마트팜 지어 주려고 하니까 그 부분 대북 제재 해제해 달라고 해서 해제 승인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김성태가 북한에 준 500만 불과 경기도가 북한에 하려고 했던 스마트팜 설치 사업은 별개의 사업인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돈을 주려고 하는 그런 스마트팜 사업을 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쌍방울이 사업상 목적으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김영남 부장검사가 얘기했듯이 쌍방울의 사업상 투자, 사업상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다 이런 말을 다시 한번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국정조사특위에서 배상윤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더니 배상윤이 국외에서 서영교 특위 위원장실로 팩스로 확인서를 보내왔는데 그 확인서 내용은 자기하고 쌍방울이 이 대북사업을 했고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사업상 목적이었다, 이 업무협약이 2019년 1월 17일, 2019년 5월 12일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500만 불이 갔다고 하는 건데 사업상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이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 정치적 정적 죽이기, 전 정권을 향한 수사 소재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증언입니다.
서영교 위원장께서 배상윤 회장과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요.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같이 대북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상윤 회장의 진술이 의미가 있는데, 검찰은 배상윤 회장의 협조를 받으려고 했는데 배상윤 회장이 국외에 있어 가지고 검찰이 협조를 받지 못했지요.
그런 상황인데, 보겠습니다.
노은채 국정원, 이분이 꽤 고위직인데 이분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삼중 제재 상황이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그리고 미국의 행정조치 그리고 5·24 조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삼중 제재하에서 북한에 지원이나 송금하는 그런 부분들이 국정원 차원에서 굉장히 촘촘히 봤던 부분이고 미국과 국제사회에서도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도 북한에 지원하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송금을 대납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조작기소고 잘못된 수사입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 주장대로 그 500만 불이 경기도가 북한 황해도에 설치해 주기로 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을 대신 준 거라면 경기도하고 북한 사이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줄 의무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경기도가 2019년, 2020년 북한과 스마트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계속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미국에 얘기해서 우리가 북한에 스마트팜 지어 주려고 하니까 그 부분 대북 제재 해제해 달라고 해서 해제 승인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김성태가 북한에 준 500만 불과 경기도가 북한에 하려고 했던 스마트팜 설치 사업은 별개의 사업인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박성준 위원이 ‘그러니까 지금 주재관님 말씀 들어 보면 국정원에서 조사했을 때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이용해서 주가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1월 24일 날 주가가 82% 뛴 사실이 있고요.
그 시기 1월 중순에 쌍방울과 북한의 박명철 쪽에 접촉이 있었고―아마 송명철의 오타 같아요―또 당시 김형기 전 통일부차관이 영입이 되는 그런 대북 소스가 언론에 보도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인위적인 부양으로 봐야 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질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마트팜 대납금이라면 경기도는 돈 지급 이후에 손을 털어야 되는데 2019년, 2020년 계속 예산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2020년 8월 달에는 유엔으로부터 대북 제재 면제 승인까지 받습니다.
이걸 보면 경기도가 추진한 정상적인 스마트팜 대북 사업과 쌍방울이 지급한 500만 불은 무관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우리의 기술과 자재를 들여서 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것이지 돈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스마트팜 대납금이라면 경기도는 돈 지급 이후에 손을 털어야 되는데 2019년, 2020년 계속 예산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2020년 8월 달에는 유엔으로부터 대북 제재 면제 승인까지 받습니다.
이걸 보면 경기도가 추진한 정상적인 스마트팜 대북 사업과 쌍방울이 지급한 500만 불은 무관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우리의 기술과 자재를 들여서 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것이지 돈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조작기소고 잘못된 수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2020년 8월 달에는 유엔으로부터 대북 제재 면제 승인까지 받습니다.
이걸 보면 경기도가 추진한 정상적인 스마트팜 대북 사업과 쌍방울이 지급한 500만 불은 무관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우리의 기술과 자재를 들여서 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것이지 돈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조작기소고 잘못된 수사입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 주장대로 그 500만 불이 경기도가 북한 황해도에 설치해 주기로 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을 대신 준 거라면 경기도하고 북한 사이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줄 의무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스마트팜 비용 대납금이 아니라 사업권 계약금이 명백한 것 아닙니까?
이 객관적 물증을 어떻게 깔아뭉갤 수가 있지요?
쌍방울이 북한과 희토류 등 1억 불짜리 사업권을 얻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이 외국 자금을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IR 자료에 그 500만 불이 1억 불 계약의 계약금이라고 딱 쓰여 있습니다.
명백한 물증이고 정황도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을 추진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김성태가 북한 가려고 이 돈 쓴 겁니다.
500만 달러 계약금 쓴 거고요.
이런 분명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사소송에서 이른바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처분문서는 거의 무조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증거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처분문서를 무시하고 김성태 말에 따라서, 처분문서를 믿지 않고 김성태의 말에 따라서 이것은 대북사업 계약금이 아니라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금이라고 인정하고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처분문서를 어떻게 무슨 용기로, 무슨 배짱으로 무시하는 그런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특검에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과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대표가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분명한 처분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사업의 대가로, 아까 말한 협약서의 이행 과정으로 만든 서류고요.
쌍방울과 북측은 1월 17일 날 계약서를 한 번 쓰고 5월 12일인가 합의서를 또 씁니다.
이것은 민사소송에서 이른바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2019년도에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합의서 개요인데요.
2019년 1월 17일에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달러를 보내 준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쌍방울이 남북협력사업, 남북사업의 계약금으로 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업개시일에 1억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쌍방울의 두 번째 내부 문서인데요.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과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대표가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전 화면을 다시 보여 주시겠어요?
그때가 바로 9000원대 최고점 오를 때 쌍방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쟁점이 쌍방울의 대북사업과 관련된 주가조작으로 보낸 돈이냐 혹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내준 것이냐 이게 쟁점인데요.
다음 자료 보시면 쌍방울의 내부 문서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2019년도에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합의서 개요인데요.
최저일 때 4990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거의 한 달 만에 9153원, 83%가 상승됩니다.
이게 쌍방울그룹 나노스인데요.
이때 쌍방울이 대북 전문가, 통일부차관 그다음에 전 국회 대변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걸 또 호재로 언론에 보도합니다.
동시에 2019년 1월 8일 안부수라는 사람을 나노스 사외이사로 영입을 합니다.
전 화면을 다시 보여 주시겠어요?
이게 왜 조작기소인지 같이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쌍방울이 2019년 1월 17일 날 북한하고 희토류 등 6개 사업권을 얻는 1차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1월 달과 4월 달에 총 500만 불을 북한에 갖다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해 5월 12일 날 본계약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그 사업권 대금은 1억 불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4월 14일 날 청문회인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사건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기관보고 때 수원지검이 금융감독원에 22년 11월 달에 쌍방울에 대해서 조사 요청을 하면서 보낸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사항 제공’ 이게 이 공문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김성태가 경기도를 대신하여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황해도 지역 내의 스마트팜 건설이 실제 진행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도 발견했습니다.
김성태가 500만 불을 준 것은 경기도가 북한 황해도 지역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500만 불을 주기로 했는데 그 돈을 대납했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북한이 받았으면 황해도 지역에 스마트팜을 설치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정원장의 이 보고는 황해도 지역에 그런 스마트팜이 항공촬영 결과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자 검찰은 김성태 쌍방울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김성태가 강제압송돼서 귀국할 무렵에 갑자기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등 경기도에서 돈을 지급한 것처럼 또 방향이 정치적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첩보에 의하면 김성태와 안부수가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가 우리 정부 전에, 이재명 정부 전에 이미 국정원 첩보에 그게 들어 있다는 겁니다.
김성태가 2019년 7월 해외 불법도박을 한 정황 첩보가 발견되었고……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줬다고 돼 있습니다.
이 짧은 내용에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쌍방울과 관계 없다는 팩트들이 수두룩 수두룩 나오고 있습니다.
쌍방울이 북한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첩보,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면 쌍방울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했을 수 있다는 정황에 해당되는 그런 첩보이지 않습니까?
김성태와 안부수가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 이 사건은 원래 김성태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에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자 검찰은 김성태 쌍방울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김성태가 강제압송돼서 귀국할 무렵에 갑자기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등 경기도에서 돈을 지급한 것처럼 또 방향이 정치적으로 변경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대목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국정원장의 대국회 보고입니다.
이것은 한 자 한 자가 실체적 진실인 겁니다.
수원지검은 2023년 3월 29일 국정원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하면서 쌍방울·김성태·안부수 등이 2018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활동한 내역에 관해 수집된 정보 일체의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이전에 작성된 내부문건 등을 검색한 결과 쌍방울이 북한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첩보, 김성태와 안부수가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 김성태가 2019년 7월 해외 불법도박을 한 정황 첩보가 발견되었고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을 방문하지 않은 정보, 쌍방울의 포괄적 대북사업권 획득을 비롯한 북한과의 협력사업 관련 정보 등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그런 문건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 짧은 내용에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쌍방울과 관계 없다는 팩트들이 수두룩 수두룩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지검과 한국거래소가 쌍방울·나노스 등에 대해서 이렇게 주가조작에 대한 자체 심리를 5회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줍니다.
대신 김성태는 대북송금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거짓 진술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화영한테도 같이 거짓 진술을 하자고 회유하고 설득을 합니다.
거기에 수원지검 검사들이 달라붙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PPT 자료를 보여 주면서 질의한 건데요.
‘이게 2022년 10월 3일 수원지검 보고서인데 저는 수원지검이 주가조작인 것을 미리 인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보시면 ‘2018년 12월경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대북사업 등을 진행하여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계획을 실행했다’라고 수원지검 보고서에 있습니다.
이게 2022년 10월 3일이고요.
또 같은 해 11월 달에 수원지검에서 금감원에다가 조사명령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경우는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북관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검찰이 쓴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베트남 회담이 실패한 다음에 김정은이 북미 또 남북 관계를 완전히 경색 국면으로 끌고 가고 나중에 미사일까지 쏩니다.
이 시점이, 이종석 국정원장은 7월 달 마닐라 회의가 마지막이었고 그 후로는 김정은이 일체 남쪽 인사와의 접촉을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방북을 추진한다?
그때가 언제쯤인가요?’, ‘몇 차례 지시가 있었는데 2019년 여름 이후에는 완전하게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마닐라에서 한 회의가 마지막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 이후로는 남과의 공적·사적인 접촉을 하면 처벌받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북한 방문이 안 되고 또한 교류가 안 되고, 그런데 그때도 유일하게 비합법적이었지만 쌍방울이 훈춘에다가 북한 노동자들 수백 명을 데려다가 3개 기업에서 임가공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몇 가지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면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이 일체 접촉 금지 지시를 내렸는데 어떻게 이재명 경기지사가 방북을 추진할 수 있겠어요, 더구나 9월 6일 날 당선무효형을 받은 정치인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다른 것보다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이 현금을 주고 방북을 한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런 것이 바로 이번 조작기소 특검이 착수되면 수사대상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관여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북한 통전부와 아태위가 조선노동당과 달리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기재부 유권해석이 24년 2월 27일 언론에 보도되자 인사검증과 대통령실 내부감찰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 사안에 관여했습니다.
이시원 당시 비서관은 노동당 산하 조직이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황원진 당시 국정원 차장 측은 제재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3월 4일 회신했습니다.
먼저 공직기강비서관이 왜 이 문제에 관여합니까, 자기 업무가 아닌데?
이들의 진술을 가지고 이 결론을 끌어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진실인 것입니다’.
22년 11월 29일 안부수 공소장에 500만 불은 대북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됐다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부수·방용철은 김성태 이상으로 북한 사람을 많이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데 김성태가 압송되기 전에 이들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실이지 않습니까?
검찰이 미리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국정원에 파견 보내서 감찰 부서에 고위직으로 임명하고 수원지검과 그 검사가 협력 시스템의 수사를 한 거지요.
이 과정에서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첩보 출처로 활용한 북한 수집 부서는 비밀활동을 감안하여 보고서 66건의 목록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유도윤 부서장은 북한 수집 부서에 수원지검에 제출한 보고서 목록 66건의 원본을 요구하였고 5월 3일까지 직접 열람하고 이 중 13건을 특정한 후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미리 비닉 조치하라고 5월 10일 지시했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5월 18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유도윤 부서장이 사전에 특정한 13건만 정확히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흔히들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국정원이 협업 플레이를 한 것입니다.
검찰이 미리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국정원에 파견 보내서 감찰 부서에 고위직으로 임명하고 수원지검과 그 검사가 협력 시스템의 수사를 한 거지요.
이 과정에서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첩보 출처로 활용한 북한 수집 부서는 비밀활동을 감안하여 보고서 66건의 목록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유도윤 부서장은 북한 수집 부서에 수원지검에 제출한 보고서 목록 66건의 원본을 요구하였고 5월 3일까지 직접 열람하고 이 중 13건을 특정한 후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미리 비닉 조치하라고 5월 10일 지시했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5월 18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유도윤 부서장이 사전에 특정한 13건만 정확히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는 아예 제껴 버려요, 6월, 7월 이후에.
경기도 배제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가 계속해서 주가조작에 대한 국정원의 우려 그리고 국제범죄 대응 차원에서 이것을 다뤄야 된다고 하는 내부 보고서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박상용이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리호남이 2019년 3월에 김한신이라고 하는 대북 사업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조작을 띄워 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
일주일에 50억씩 현금 대신 국내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에서, 소위 말하는 할인을 해서 돈을 받기로 했다’ 이런 것을 실토합니다, 리호남이가.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필리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작 경기도는 완전히 배제당하지요.
경기도를 빼라, 북한에서 계속 경기도는 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보니까 이상 우리를 배제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안부수는 이화영 부지사가 총선을 의식해서 아태평화회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이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는 아예 제껴 버려요, 6월, 7월 이후에.
여러분, 이런 적 본 적 있습니까?
매우 이례적인 인사입니다.
이창연은 임명된 직후인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쌍방울의 대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국정원의 불법·탈법적 개입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현안대응TF를 주도하였습니다.
이 TF는 쌍방울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대해 국정원의 차장급 고위간부의 방관 의혹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후 8월 2일 수사기관 통보를 추진하였으나 알 수 없는 사유로 통일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실제로 8월 18일 통일부에 관련 내용이 통보된 사실이 파악되었으나 당시 통일부에서 어떤 후속조치가 취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인사입니다.
이창연은 임명된 직후인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쌍방울의 대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국정원의 불법·탈법적 개입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현안대응TF를 주도하였습니다.
이 TF는 쌍방울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대해 국정원의 차장급 고위간부의 방관 의혹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후 8월 2일 수사기관 통보를 추진하였으나 알 수 없는 사유로 통일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실제로 8월 18일 통일부에 관련 내용이 통보된 사실이 파악되었으나 당시 통일부에서 어떤 후속조치가 취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 TF가 쌍방울 관련 보고서와 작성자 등을 대대적으로 감찰했으나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 여부는 감찰 결과보고서에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이 들어와서 국정원에서 그 자료를 선택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들조차도 대북송금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데 유효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정원의 일반 직원들이 협조를 했다면 얘기가 달랐을 수도 있었는데 검찰정권이 들어왔다고 국정원 직원들이 그것 협조해 가지고 다 열심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 오욕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조작기소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이날 기관증인들이 출석해서 국조특위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이종석 원장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18조 및 유관 규정에 따라 정보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대북송금 사건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국정원이 국조특위 열리기 전에 자체 특별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지를 국조특위에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연관하는 게 저희 자료에는 전혀 없는데 그냥 쌍방울 사업으로 연결하면 다 떨어집니다.
저희는 송금한 걸 몰랐는데 검찰 발표를 믿는다면 딱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은 김성태가 쌍방울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한테 갖다준 돈입니다.
손솔 의원님 질의도 좀 소개하겠습니다.
국정조사 때 손솔 진보당 의원님이 같이하셨는데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 말씀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쌍방울과 북한과의 협력 사업을, 2019년에 있었던 사업을 쭉 일정표를 잡아 보고 검찰이 주장하는, 쌍방울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송금을 계산해 보면 그 사업과 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월 달에 주가조작과 쌍방울이 북한하고 협력하던 그 시점에 200만 달러가 넘어갔고 5월 달에 포괄적 대북 협력 사업을 맺는데 그 직전 4월 달에 또 300만 달러가 넘어갔고 12월 달에 북한하고 누구도 사업 못 할 때인데 쌍방울만이 수백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훈춘에서 임가공을 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또 200만 달러가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연관하는 게 저희 자료에는 전혀 없는데 그냥 쌍방울 사업으로 연결하면 다 떨어집니다.
이어서 이종석 원장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2019년 1월 달에 안부수가 갑자기 나노스의 이사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북 관계되는 분들이 여럿 쌍방울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북한하고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1월 17일 날 저희 정보에 따르면 북한 민경련하고 쌍방울하고 최초 합의서를 맺습니다, 사업 합의서를.
그러고 나서 그때 주가가 저희 정보보고에 따르면 월 5000원에서 9000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1월 24일 날 쌍방울에서 민경련의 송명철한테 200만 달러가 또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주가조작도 북한하고 같이 했다고 보여지는 것도 있는데 뒤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정보에 따르면 리호남이 그때 ‘우리가 주가조작을 이쪽하고, 쌍방울하고 했다’라는 그런 정보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조작을 해 가지고 돈을 남겼고 그것을 가지고 일부 북한하고 대북사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대북사업을 위해 200만 달러를 송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뒤의 것 2차·3차도 다 쌍방울 사업과 연관돼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국정원장이 이런 정도로 얘기했으면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주가조작 또는 쌍방울의 사업권 취득을 위해서 지급한 돈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경기도를 대신해서 송금했다는 황해도 내의 스마트팜 건설, 진행되지 않은 사실도 전달이 안 됐지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라는 것은 바로 대북송금 사건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즉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한 사업 그리고 대북사업은 쌍방울의 주가조작을 위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자료들은 검찰에 전달이 안 된 거지요’.
이어서 이종석 원장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22년 8월 29일에 나왔습니다.
이 TF가 만들어지고 한참 후에, 한 달쯤 후에 나왔어요.
만일 언론에 그런 보도가 있고 했다 그러면 국정원에서도 이것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TF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언론 보도가 나기 전에 국정원에서는 쌍방울의 북한 연계성에 대한 TF를 먼저 꾸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아까 이창연 전 검찰수사관이 윤석열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이창연이 검찰에 있을 때 윤석열이 팀장이었던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함께 일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자들이 뭘 합니까?
리호남이 필리핀에 들어가서 김성태한테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첩보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리호남이는 북한의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없는 곳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리호남이는 훈춘, 블라디보스토크, 심양, 총영사관이 있는 곳으로만 다니고 북경 간혹 다니고 어쩌다가 다른 3국에도 반드시 외교관, 북한 외교공관이 있는 곳으로만 다녀요.
그래야 잠입·탈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호남이 필리핀에 들어가서 김성태한테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첩보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리호남이는 북한의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없는 곳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리호남이는 훈춘, 블라디보스토크, 심양, 총영사관이 있는 곳으로만 다니고 북경 간혹 다니고 어쩌다가 다른 3국에도 반드시 외교관, 북한 외교공관이 있는 곳으로만 다녀요.
그래야 잠입·탈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는 잠입·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이 쌍방울과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확보한 수원지방검찰청의, 국가정보원이 윤석열 때 박상용에게 제출한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 어디에도 경기도 이재명이 북한에 가고 싶어했고 그래서 돈을 줬다, 이재명 대신 쌍방울 김성태가 돈을 줬다고 한 게 한마디도 없어요, 이 많은 문건 중에서, 탈탈 털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자들이 뭘 합니까?
리호남이 필리핀에 들어가서 김성태한테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첩보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800만 불이 500만 불은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금, 300만 불은 경기지사 방북 대납금이라면 도대체 쌍방울은 북한과 사업권 계약을 했는데 사업권 계약을 해서는 무슨 돈을 준 거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그 500만 불, 300만 불은 쌍방울이 자기 사업권 취득을 위해서 북한한테 준 돈이다, 이런 취지의 말입니다.
그리고 7억 8000만 원이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횡령했는데 1년 6개월인가 1년 8개월밖에 안 받는다는 게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이 봐준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날, 국정조사 마지막 날인데요.
국가정보원에서 리호남이 필리핀에 있었는지와 관련해서 결국 언론 공지문을 공식으로 냅니다.
‘제가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00만 불이 500만 불은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금, 300만 불은 경기지사 방북 대납금이라면 도대체 쌍방울은 북한과 사업권 계약을 했는데 사업권 계약을 해서는 무슨 돈을 준 거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그 500만 불, 300만 불은 쌍방울이 자기 사업권 취득을 위해서 북한한테 준 돈이다, 이런 취지의 말입니다.
그리고 7억 8000만 원이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횡령했는데 1년 6개월인가 1년 8개월밖에 안 받는다는 게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이 봐준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날, 국정조사 마지막 날인데요.
그런데 조태용 전 원장은 해외출장 중에 이 비서관의 언급 내용을 보고받고 부정적인 반응을 표출했지요?
동일한 취지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국정원 협의가 여의치 않자 증인은 국가안보실을 통해 대북제재에 대한 광의의 해석 기준 마련을 추진합니다.
그 당시 증인은 ‘그렇다면 해석 기준은 안보실에 맡기자.
안보실 관계 비서관도 노동당 산하인 것을 아는 이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을 하더라’라고 언급을 했어요.
오늘 권창영 특검이 최종수사 결과를 브리핑했는데요.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검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거, 법리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게 아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중요한 단서를 포착해서 수사를 개시해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대북송금 기록 영장을 특검은 수사권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두 번이나 기각해서 수사를 중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노상원 수첩 의혹,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권창영 특검이 최종수사 결과를 브리핑했는데요.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검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거, 법리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게 아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중요한 단서를 포착해서 수사를 개시해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대북송금 기록 영장을 특검은 수사권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두 번이나 기각해서 수사를 중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노상원 수첩 의혹,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권 특검은 추가 수사를 위해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이를 상설조직으로 운영해 장기간 체계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증인은 ‘그렇다면 해석 기준은 안보실에 맡기자.
안보실 관계 비서관도 노동당 산하인 것을 아는 이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을 하더라’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기재부 유권해석 내용과 관련해서 공직비서관실 파견관은 서면으로 국정원에 의견 회신을 요청했고 황원진 제2차장은 노동당 대북제재 지정 경과, 노동당·통전부 관계를 검토하도록 지시해서 결국 황 전 차장이 검토한 보고서가 이시원 공직비서관실 파견관에게 전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송된 이후에 조태용 원장이 그걸 회수하고 수정본을 또 보냅니다.
이게 전반적인 경과 사실인데 왜 이런 걸, 공직비서관이 자기의 업무가 아닌데 왜 이걸 검토하지요?
국정원 협의가 여의치 않자 증인은 국가안보실을 통해서 대북제재에 대한 광의의 해석 기준 마련을 추진합니다.
그 당시 증인은 ‘그렇다면 해석 기준은 안보실에 맡기자.
안보실 관계 비서관도 노동당 산하인 것을 아는 이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을 하더라’라고 언급을 했어요.
고발까지는 자신이 없으니까 수사 의뢰로 윤석열에게 보고했는데 윤석열이 덜커덕 고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발이 된 겁니다.
다음, 현황대응 TF 후속조치 보고, 이것은 이창연 전 검찰수사관이 관여한 문건인데 여기에는 쌍방울그룹이 대북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다고 결론이 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경기도 관련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어요.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가 이겁니다.
이걸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입건해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에요.
무엇 무엇한 동기, 무엇 무엇한 시기, 시간적 간격, 북한 관계자의 지위, 전달 방법, 명목 등등을 종합해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놓는다는 의미에서 국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해서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재산국외도피죄는 특경가법 4조인데 800만 불이면 100억입니다.
아까 방용철 증인이 ‘13층에서 이화영 증인이 협조를 해서 기분이 좋아지면 15층도 좋아진다’ 이 말이 굉장히 큰 포인트가 있어요.
대북송금 사건에 이화영 부지사가 협조를 해서 분위기가 좋아지면 횡령·배임·주가조작 사건도 봐주는 식으로 슬슬 약하게 수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두 사건이 연계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검에서 직접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관장했다 하는 증인이 오늘 도출된 겁니다.
대북송금 사건에 이화영 부지사가 협조를 해서 분위기가 좋아지면 횡령·배임·주가조작 사건도 봐주는 식으로 슬슬 약하게 수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두 사건이 연계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검에서 직접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관장했다 하는 증인이 오늘 도출된 겁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수사에 협조하면,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드는 진술을 해 주면 보석 해 주고 영장 재청구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어요.
돌아가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최혁 검사 다음 검사가 유도윤 검사인데, 유도윤 검사도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된 66건의 문건을 확인하고도 그중에 13건만 뽑아 가지고 검찰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수를 결국 은닉한 거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최혁 검사가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닉한 것처럼 유도윤 검사도 66건 중에 13건만 보내고 나머지 54건을 검찰에 안 보내고 은닉했다고 볼 수 있어요.
리호남이 오지도 않았는데 김성태 자기만 봤다는 거예요, 밤중에 호텔방에서.
이 김성태의 말이 거짓말이지 뭐겠습니까?
그리고 리호남은 대북제재 대상이었어요.
미국이 북핵 문제로 리호남 개인을 대북제재로 지정해 놨어요.
리호남이 필리핀에 와서 체포될 수가 있는데, 리호남은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공작원입니다.
이 김성태의 말이 거짓말이지 뭐겠습니까?
그리고 리호남은 대북제재 대상이었어요.
미국이 북핵 문제로 리호남 개인을 대북제재로 지정해 놨어요.
리호남이 필리핀에 와서 체포될 수가 있는데, 리호남은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공작원입니다.
만약에 이런 자가 필리핀에서 체포되면 북한으로서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미국이 북핵 문제로 리호남 개인을 대북제재로 지정해 놨어요.
리호남이 필리핀에 와서 체포될 수가 있는데, 리호남은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공작원입니다.
만약에 이런 자가 필리핀에서 체포되면 북한으로서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베이징에 불러서 김성태로부터 돈을 받으면 되는데 뭐 때문에 필리핀을 가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스마트팜 대납금이라면 경기도는 돈 지급된 이후에 손을 털어야 되는데 2019년, 2020년 계속 예산을 수립해요.
그리고 심지어 2020년 8월 달에는 유엔으로부터 대북제재 면제 승인까지 받습니다.
이걸 보면 경기도가 추진한 정상적인 스마트팜 대북사업과 쌍방울이 지급한 500만 불은 무관하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우리의 기술과 자재를 들여서 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것이지 돈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스마트팜 대납금이라면 경기도는 돈 지급된 이후에 손을 털어야 되는데 2019년, 2020년 계속 예산을 수립해요.
그리고 심지어 2020년 8월 달에는 유엔으로부터 대북제재 면제 승인까지 받습니다.
이걸 보면 경기도가 추진한 정상적인 스마트팜 대북사업과 쌍방울이 지급한 500만 불은 무관하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우리의 기술과 자재를 들여서 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것이지 돈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조작기소고 잘못된 수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2020년 8월 달에는 유엔으로부터 대북제재 면제 승인까지 받습니다.
이걸 보면 경기도가 추진한 정상적인 스마트팜 대북사업과 쌍방울이 지급한 500만 불은 무관하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우리의 기술과 자재를 들여서 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것이지 돈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조작기소고 잘못된 수사입니다.
300만 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은 500만 불은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이고 300만 불은 경기지사 방북 비용 대납이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이게 왜 조작기소인지 같이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쌍방울이 2019년 1월 17일 날 북한하고 희토류 등 6개 사업권을 얻는 1차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1월 달과 4월 달에 총 500만 불을 북한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5월 12일 날 본계약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이게 왜 조작기소인지 같이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쌍방울이 2019년 1월 17일 날 북한하고 희토류 등 6개 사업권을 얻는 1차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1월 달과 4월 달에 총 500만 불을 북한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5월 12일 날 본계약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그 사업권 대금은 1억 불입니다.
이게 이 사건의 진술 패턴입니다.
1차로 김성태와 그 일당의 진술을 김성태가 귀국한 이후에 바꾸고, 2차로 안부수의 진술을 바꾸고, 3차로 이화영의 진술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 이 사건의 시계열입니다.
1차 22년 11월 29일 안부수의 공소사실은 ‘500만 불은 대북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보증금’이라고 딱 명백히 기재돼 있습니다.
이게 김성태 기소할 때는 ‘경기도를 대신한 스마트팜 비용’이라고 바뀝니다.
안부수가 자기 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구치소에서 방 빨리 해 준다 했어’, ‘너 오피스텔 구해 준다’는 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를 보시면 2022년 11월 29일 안부수가 기소되는데요.
이때 공소사실은 쌍방울 주가 부양 및 대북사업 이권 확보 목적이라고 기재돼 있고요.
500만 불은 대북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됐다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때 조사를 받은 사람은 방용철·안부수·이화영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22년 11월 29일 안부수가 기소되는데요.
이때 공소사실은 쌍방울 주가 부양 및 대북사업 이권 확보 목적이라고 기재돼 있고요.
500만 불은 대북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됐다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때 조사를 받은 사람은 방용철·안부수·이화영입니다.
방용철과 안부수는 김성태 이상으로 이 대북 사건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500만 불은 대북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됐다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때 조사를 받은 사람은 방용철·안부수·이화영입니다.
방용철과 안부수는 김성태 이상으로 이 대북 사건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늘 김성태하고 같이 붙어 다녔던 사람이 방용철이고 북한 사람들 만날 때 안내했던 사람이 안부수입니다.
이들의 진술을 가지고 이 결론을 끌어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진실인 겁니다.
이때 조사를 받은 사람은 방용철·안부수·이화영입니다.
방용철과 안부수는 김성태 이상으로 이 대북 사건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늘 김성태하고 같이 붙어 다녔던 사람이 방용철이고 북한 사람들 만날 때 안내했던 사람이 안부수입니다.
이들의 진술을 가지고 이 결론을 끌어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진실인 겁니다.
그런데 23년 1월 17일 날 김성태가 국내에 압송되고 구속되고 2월 3일 날 기소가 되는데 결론이 바뀝니다, 500만 불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및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대납으로.
왜 정치검찰의 불법수사에 대해 수사하지 않느냐?
수사를 하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폭로했습니다.
법무부가 구치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 결과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할 때 진술세미나를 하여 이재명 당대표를 죽이기 위한 모의를 한 정황이 드러났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그 일당에 온갖 특혜를 베푼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작기소 관련자들의 법정 폭로,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 서울고검의 인권침해 조사 결과 등 부분 부분 흩어져 있는 조작기소의 진술, 증거, 정황을 국회 국정조사장에 한데 모아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2024년 7월 권성동 의원이 잠실 롯데호텔에서 조경식을 만나 배상윤 회장 사건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이재명, 이화영을 거론하라고 요구했고 권 의원이 조경식의 전화로 배상윤 회장과 통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근 배상윤·김성태 회장 모두 법정과 언론에서 이재명 지사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북송금 사건은 허위진술에 근거한 조작기소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특별기구 설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KH그룹 조경식 부회장은 검찰이 김성태 회장을 압박해 허위진술을 강요했고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기소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조경식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게 구명로비를 했고 이철규 의원 때문에 KH그룹의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을 헐값에 이철규 의원이 소개한 측에 넘겼다고 폭로했습니다.
2024년 7월 권성동 의원의 측근이 48억 원을 요구했으며 권성동 의원이 검찰과 협의한 정황이 녹음된 통화 녹취까지 폭로했습니다.
2024
그다음에 예전에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이나 협조가 된다면 북한 군의 미사일을 타격해 그 피해를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 신원식 안보실장이 ‘잘 챙기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외환유치죄 구성요건에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거 계속해서 전시 사변을 만들려고 기를 썼던 거예요.
저는 그게 외환유치 예비 음모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이 보낸 문자 내용을 다시 보면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신원식 안보실장이 ‘잘 챙기겠다’ 그랬어요.
지금 장관님은 참관단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생각이신가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예비·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92조 101조에.
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단초, 전쟁의 첫머리를 의미하겠지요.
저는 한 의원님과 신 실장님의 대화가 우크라이나하고 협조해서 북한군을 타격하고 살상케 하고 그것을 우리 정부가 선전전에 활용을 해서 결국 국지전이나 전쟁의 단초를 열게 할 의도를 가지고 예비·음모했다 이렇게 의심이 되거든요.
일단 이게 사실이라면,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외환유치 예비·음모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다음에 스마트팜 비용 대납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2019년 4월까지 500만 불이 지급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는 그 이후에도 계속 스마트팜 예산을 세우고 2020년 8월 달에는 대북 제재 면제 승인까지 받아요.
그러면 쌍방울이 지급했다는 스마트팜 비용하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던 스마트팜 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는 게 입증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갔다고 검사는 주장을 하고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것은……
대북 전문가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보세요.
1분 더 있습니까?
1분 더 있으면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필리핀과 미국은 동맹국입니다, 상호방위조약이 되어 있고.
필리핀과 북한은 외교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간첩 중의 간첩이 필리핀에 들어왔다가 미국이 범죄 혐의를 가지고 체포해 버리면 북한으로서는 낭패 중의 낭패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리호남이가 미치지 않고서는 필리핀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들어갔다고 검사는 주장을 하고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리호남은 2017년도에 이미 대북 유엔 제재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의하면 테러자금금지법에 의해서 제재 대상이고, 그러니까 핵 개발 그다음에 테러 유의 인물로 해서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은 애국법에 의해서 대북 제재를 해 놨어요.
그런데 필리핀과 미국은 동맹국입니다, 상호방위조약이 되어 있고.
필리핀과 북한은 외교 관계가 없어요.
그다음에 미국은 애국법에 의해서 대북 제재를 해 놨어요.
그런데 필리핀과 미국은 동맹국입니다, 상호방위조약이 되어 있고.
필리핀과 북한은 외교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간첩 중의 간첩이 필리핀에 들어왔다가 미국이 범죄 혐의를 가지고 체포해 버리면 북한으로서는 낭패 중의 낭패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리호남이가 미치지 않고서는 필리핀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법사위 국감이 시작될 때 법무부 국감 때부터 제가 쌍방울 직원인 박상웅·박상민, 두 사람의 수원지방검찰청 출입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지난번 수원검사장이 참석한 국감장에서도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진술 회유와 진술세미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이화영·김성태·방용철·안부수의 구치소로부터 검찰청 출정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법사위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을 때 계속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법원의 제출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다가 2심에서 구치소는 제출이 안 되니까 구치소가 검찰청에 제출한 것을 검사한테 제출하라고 하니까 차마 그것은 거부하지 못하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북한한테 쌍방울을 위해서 지급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푼도 없다는 겁니다.
이 지급된 800만 불은, 500만 불은 경기도를 위해서, 300만 불은 이재명을 위해서 지급했다는 겁니다.
다음, 스마트팜 비용이 경기도를 위한 대납금이라면 그게 지급이 2019년 4월에 이루어졌으니까 그 후로 경기도는 손을 떼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2019년 8월, 2020년에도 계속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2020년 8월 4일 날은 대북제재 해제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그 4월 달에 준 돈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4월 달에 500만 불을 줬으면 사후에 스마트팜이 지어졌는지라도 확인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 법정 진술은 사실상 검찰 조서를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다음 보세요.
이 합의서는 북한과 맺은 합의서를 IR,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업 홍보자료로서 외국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겁니다.
‘계약금 500만 달러(이행보증금)’이라고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명백한 물증을 검찰은 무시하고 이것은 허위 기재라고 기소를 했습니다.
이른바 금반언의 원칙에 빗대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수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해 가지고 이송하는 순간 수원지검이라는 관할을 버린 겁니다.
백현동 사건도 이송했어요.
그다음에 위증교사 사건을 새로 인지해 가지고 묶어 가지고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니까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 왔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 수사가 됐었고 그 사건이 잘 안 풀리자 성남FC 사건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 안 풀리자 위례 사건을 했고요.
그리고 또 백현동 사건을 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그것은 원래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장 단계에서는 한 5년 전에 이미 끝난 재판에서 들춰내 가지고 위증교사 사건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면 법관님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이재명을 표적으로 해서 집요하게 하고 있는 정치 탄압 수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 해병 사건에서 이종호가 VIP한테 부탁해서 임성근 봐줬다 그 말이 거기서, 그 힘에서 나오는 거지요.
이재명 죽이기 수사도 정영학의 녹취록이라는 명백한 물증이 존재함에도 유동규의 말을 가지고 기소했습니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경기도, 통일부, 국정원의 보고서에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고 보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김성태의 말을 가지고 기소했습니다.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검찰이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가 싶습니다.
10월 8일 날 이재명 대표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재판에서 피고인 측 입장에서는 김성태 등 검찰이 제출한 증인들을 다 법정에 불러서 탄핵하는 기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화영 재판 때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검찰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대북송금 사건은 처음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출발했다가 그게 실체가 없자 그다음에는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다가 김성태가 입국한 다음에 갑자기 경기도를 위한 스마트팜 비용 대납 사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김성태 측의 장난이 시작되기 전에 기소된 김성태의 공소장, 안부수의 1심 공소장, 안부수의 1심 판결문에는 명백히 쌍방울그룹의 주가 부양 사건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세미나 의혹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밝히려면 김성태 회장의 직원인 박상웅, 박상민 이 두 사람의 수원지검 출입기록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그걸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꼭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9년 7월 1일 날 쌍방울그룹 내부 문건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을 추진해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에 가서 세리머니(ceremony)를 해야 주가가 오르거든요.
여기에 이재명의 이 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 했던 그 300만 불은 그게 설사 방북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김성태의 방북 비용인 겁니다.
아까 말한 박상민 이 사람은 김성태를 20년 이상 수행한 최측근입니다, 최측근.
이분이 2018년 12월 5일 날 이 농업회사법인 착한농산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이 2018년 12월 5일은 쌍방울그룹이 조선아태위 김성혜 등을 접촉할 무렵입니다.
이들이 북한을 상대로 농업투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500만 불이 경기도를 위한 대납금입니까?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손 턴 거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기도는 2019년 3월에 34억, 8월에 49억, 2020년도에 50억의 예산을 태웁니다.
뿐만 아니라 20년 8월 4일 날 이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대북 제재 해제 승인을 받습니다.
이걸 보면 쌍방울이 지급했다는 그 500만 불과 경기도가 대북사업으로 했던 그 스마트팜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라는 게 명백히 입증이 된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그런데 리호남이 어떤 사람이냐?
대북 제재 대상자입니다.
금융위원회 고시로 대북 제재 대상자인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호남(리호남) (일명 RI, 호남), 중국 베이징, 생년월일 67년 1월 3일, 국적 북한’, 여권번호 나오고 ‘류경상업은행 대리인’.
대북 제재는 테러 자금이나, 이 법률 이름이 테러자금금지법입니다.
대북 제재 대상자입니다.
금융위원회 고시로 대북 제재 대상자인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호남(리호남) (일명 RI, 호남), 중국 베이징, 생년월일 67년 1월 3일, 국적 북한’, 여권번호 나오고 ‘류경상업은행 대리인’.
대북 제재는 테러 자금이나, 이 법률 이름이 테러자금금지법입니다.
테러 자금을 조달한 자를 대북 제재로 하는 거예요.
금융위원회 고시로 대북 제재 대상자인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호남(리호남) (일명 RI, 호남), 중국 베이징, 생년월일 67년 1월 3일, 국적 북한’, 여권번호 나오고 ‘류경상업은행 대리인’.
대북 제재는 테러 자금이나, 이 법률 이름이 테러자금금지법입니다.
테러 자금을 조달한 자를 대북 제재로 하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호남(리호남) (일명 RI, 호남), 중국 베이징, 생년월일 67년 1월 3일, 국적 북한’, 여권번호 나오고 ‘류경상업은행 대리인’.
대북 제재는 테러 자금이나, 이 법률 이름이 테러자금금지법입니다.
테러 자금을 조달한 자를 대북 제재로 하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필리핀을 방문했는데, 아시다시피 필리핀과 미국은 동맹국입니다, 방위 협약도 서로 맺어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2019년 3월에 스마트팜 예산 34억 5000을 세우고 2019년 8월에 스마트팜 예산 49억 7000을 경기도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또 2020년도에 스마트팜 예산으로 50억을 세워요.
뿐만 아니라 2020년 8월 4일 날 스마트팜 사업 대북제재 해제 승인을 받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김성태가 주장하는 스마트팜 500만 불과 경기도의 스마트팜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맞지요?
스마트팜 대납 비용이라는 500만 달러,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성태가 500만 달러를 지급한 동기는 명백히 1억 달러 광물 채굴 등 사업권을 얻기 위해서 지급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민사에서는 이 처분문서의 증거능력,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김성태 측이 북한 측에 제안한 사업제안서에 쌍방울 내의 1000만 불 상당 제공, 협동농장 단계적 미화 300만 불에서 500만 불을 제공하는 대가로 내의 공장을 북한으로 이전하고 또 대북 지하자원 개발을 요구하는 그런 제안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송석준 위원께서 총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좀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과정에서 벌어진 주임검사인 박상용 검사의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탄핵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이 사건은 쌍방울의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체가 없는 게 확인되자 검찰은 쌍방울그룹 계열사들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세 사건을 중앙지검에 이송·병합해 가지고 덩치를 키운 다음에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이 현명하게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된, 중앙지검에 이미 이송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고 10개월을 기다렸다가 이화영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자 자신들이 버렸던 관할인 수원지법에 기소합니다.
검찰은 유동규, 이화영을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한 숙주로 삼았는데 유동규는 협조를 했지만 이화영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거에 패배한 후보의 말꼬리를 잡아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수년 전에 종결됐던 사건을 뒤져 가지고 위증교사 사건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세 사건을 합쳐서 덩치를 키워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다행히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했지요.
그 후 검찰은 2차 구속을 시도하는데 경찰로부터 백현동 사건을 송치받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실체가 없음이 확인된 쌍방울 사건을 이재명 대표를 위한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또 수년 전에 끝났던 선거법 사건에서 위증교사 사건을 만들어 냅니다.
이 세 사건을 중앙지검에 이송·병합해 가지고 덩치를 키운 다음에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이 현명하게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요.
결국 성남지청에 있던 성남FC 사건을 이송받은 것은 제 판단으로는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영장 발부받기 위해서 이송받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다음에 그걸 중앙지법에 다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른바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던 것을 중앙지검이 이송을 받아 가지고 이 두 사건하고 이른바 위증교사 사건 인지해 가지고 세 사건을 가지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는데 중앙지법에서 그것을 영장을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때 백현동과 위증교사 사건은 중앙지검이 기소를 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장관님은 대검 감찰2과장을 하시면서 전국의 검찰 사건을 다 감찰하시고 감사하시고 잘못을 지적하고 이랬던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감사 전문가로.
결국 성남지청에 있던 성남FC 사건을 이송받은 것은 제 판단으로는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영장 발부받기 위해서 이송받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다음에 그걸 중앙지법에 다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른바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던 것을 중앙지검이 이송을 받아 가지고 이 두 사건하고 이른바 위증교사 사건 인지해 가지고 세 사건을 가지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는데 중앙지법에서 그것을 영장을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때 백현동과 위증교사 사건은 중앙지검이 기소를 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장관님은 대검 감찰2과장을 하시면서 전국의 검찰 사건을 다 감찰하시고 감사하시고 잘못을 지적하고 이랬던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감사 전문가로.
이처럼 중앙지검이 영장까지 청구했던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보내는, 장관님 경험에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 판결을 수긍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안부수 판결문에 이렇게 기재돼 있어요, 1심 판결문에.
‘피고인은 평소 북한과의 대북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던 김성태, 방용철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중간은 생략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밀반출한 다음 조선노동당이나 그 산하기관인 조선아태위 및 그 소속 주요 간부들에게 조선노동당에 대한 대북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렇게 안부수 1심 판결문에 명백히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 불이 계약금이고 이행보증금임이 명백한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이 그렇게 기소하고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려면 이 물증을 뒤집을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실한 근거는 1억 달러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과 이행보증금으로 준 500만 불이 계약금과 이행보증금이 아니라면 1억 달러 계약의 계약금과 이행보증금에 상응하는 다른 돈이 지급됐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돈이 일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1억 달러 계약을 하면서 쌍방울 쪽은 북한 측에 지급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물증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 판결을 수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였음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다시 수원지방검찰청에 되돌려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27일, 구속영장 기각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24년 6월 12일 검찰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유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만은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송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전력을 감안할 때 스스로 한 이송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서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부당한 검찰권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런데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였음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다시 수원지방검찰청에 되돌려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27일, 구속영장 기각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24년 6월 12일 검찰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유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만은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송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전력을 감안할 때 스스로 한 이송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서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부당한 검찰권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였음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다시 수원지방검찰청에 되돌려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27일, 구속영장 기각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24년 6월 12일 검찰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유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만은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송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전력을 감안할 때 스스로 한 이송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서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부당한 검찰권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검찰은 작년에 이재명 대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기 전에 성남지청에서 수사한 성남FC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한 후에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을 한꺼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수사한 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송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한 백현동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되돌려 보내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대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분리하여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였지만 법원은 이 두 사건을 재판부를 나누지 않고 모두 33부에 배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