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피고인은 평소 북한과의 대북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던 김성태, 방용철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중간은 생략하고요.

이건태이건태 국회의원, 2024-06-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 판결을 수긍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안부수 판결문에 이렇게 기재돼 있어요, 1심 판결문에.

‘피고인은 평소 북한과의 대북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던 김성태, 방용철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중간은 생략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밀반출한 다음 조선노동당이나 그 산하기관인 조선아태위 및 그 소속 주요 간부들에게 조선노동당에 대한 대북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렇게 안부수 1심 판결문에 명백히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 불이 계약금이고 이행보증금임이 명백한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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