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 의원님과 신 실장님의 대화가 우크라이나하고 협조해서 북한군을 타격하고 살상케 하고 그것을 우리 정부가 선전전에 활용을 해서 결국 국지전이나 전쟁의 단초를 열게 할 의도를 가지고 예비·음모했다 이렇게 의심이 되거든요.
이건태 국회의원, 2024-10-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예비·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92조 101조에.
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단초, 전쟁의 첫머리를 의미하겠지요.
저는 한 의원님과 신 실장님의 대화가 우크라이나하고 협조해서 북한군을 타격하고 살상케 하고 그것을 우리 정부가 선전전에 활용을 해서 결국 국지전이나 전쟁의 단초를 열게 할 의도를 가지고 예비·음모했다 이렇게 의심이 되거든요.
일단 이게 사실이라면,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외환유치 예비·음모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