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재준
2026
제가 말씀 안 하시니까, 파업이 21일 날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노동부 지침을 보면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연동형 성과급으로 하는 것은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9월에 발표했습니다.
혹시 이 노동부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 멈춰 주세요.
먼저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반도체 성과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노력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월 20일 날 있었던 노사 합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말 외교력으로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했으면 오히려 예멘 후티 반군들한테,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외교적인 해법이 될 수가 있지요.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지금 홍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현재 협상 중이고 일본도 협상 중이라는 외교적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티 반군하고 전혀 이야기 안 하지요?
전혀 안 하지요?
60대 자체가 과거보다는, 노인보다는 아직까지 훨씬 더 건강하고 젊은 세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일하는 기회는 조금 더 보장을 해야 되고 일하는 기회를 조금 더 보장한다면 반대로 사회보장 연금에 있어서는 약간의 양보도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어야지 두 가지가 같이 가는 사회적 합의를 저는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나 또는 퇴직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두텁게 보장을 하고 대신에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지급 시기를 약간 늘리는 방법, 올리는 방법도 저는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것 세대 간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 지난번에 먼저 낼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낸다라는, 보험료율이 상승한다라는 청년세대의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도 받는 사람들, 기성세대의 희생이 일정 부분 있는 그런 형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주지 못하는 걸로 보여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갖고 온 것은 거의 없는 같아요.
여전히 그냥 수익률 제고만 이야기하시고 그나마 하나 가져온 게 국고 지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가져오셨어요.
국고 지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한다는 거지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로 궁금해하시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지가 선정됐는지 또한 그게 가능한 건지, 이게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기업의 입장을 한번 들어 보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재용·최태원 회장의 출석을 요구했고 혹시나 그게 아니면 그래도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증인으로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통일부에 저희가 인사청문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회신이 왔냐면 ‘방북 허가 및 북한 주민 접촉 신고 내역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어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왔어요.
이런 것을 제공 동의하지 않은 분은 사실 몇 명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마 바빠서 다 못 챙겨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오늘 현안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받는 급여가 많은 제도이고 또한 수익률도 엄청 좋은 편이고 그리고 심지어 세금 지원까지 되는,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제도일 것 같은데 혹시 외국인도 지금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까?
제가 하나 다음 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국내주식 목표 보유 비중을 계속해서 축소해 오고 있었습니다.
추세상 계속해서 축소해 오고 있었습니다.
왜 축소해 오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장관님 말씀하신 것에 너무나 동의합니다.
반도체산업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중요한 산업이고 무엇보다 빨리 돼야 한다는 점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조력도 적절하게 필요하고, 필요하면 적절하게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정 부분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입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아주 빠른 순위로 보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만큼 국채가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추경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초과세수가 더 걷히게 되어서, 반도체 호황 때문에 초과세수가 더 걷히게 되어서 지금 추경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북한하고 여러 가지 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외교적 대화를 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편에 있다는 걸 명심하고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외교적 대화를 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편에 있다는 걸 명심하고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를 요구해야 하고요.
무슨 방북하기 위해서 대북 송금하고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당당한 외교의 원칙을 이재명 정부 전반에서 좀 지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편에 있다는 걸 명심하고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를 요구해야 하고요.
무슨 방북하기 위해서 대북 송금하고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당당한 외교의 원칙을 이재명 정부 전반에서 좀 지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굴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천안함 장병들이 폭침당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과 요청도 못 하는데 우리 민간인이 무인기 보낸 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굴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오물풍선 날아왔지요.
오늘도 보니까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틀 전에 나온 이야기하고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올해 2월에 국내 민간에서 무인기들이 북한에 날아갔다라는 것 때문에 북한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현하셨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제에서 많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자와 약자, 과연 시장경제하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강자이고 악인이고 나쁜 사람이고 정당한 수수료를 그냥 갈취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출발해서 되는가라는 게,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 하시면서 최근의 코스피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했는데, 거기의 핵심은 최근의 반도체 호황일 겁니다.
전 세계적 반도체 호황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익이 많이 나서 세금도 많이 내고 해서 지금 추경도 할 겁니다.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 부당한……
강자와 약자, 과연 시장경제하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강자이고 악인이고 나쁜 사람이고 정당한 수수료를 그냥 갈취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출발해서 되는가라는 게,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 하시면서 최근의 코스피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했는데, 거기의 핵심은 최근의 반도체 호황일 겁니다.
전 세계적 반도체 호황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익이 많이 나서 세금도 많이 내고 해서 지금 추경도 할 겁니다.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떼고 있다, 너네 부당한 이익을 왜 내냐, 너네 원가 다 공개해라, 너네 이익이 그렇게 되는데 나머지는 수수료로 다 떼겠다, 만약 이렇게 접근했으면 아마 이런 우리나라 경제호황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추가 질문인데, 안면인식 이런 거야 미래 기술이라지만 지문인식 같은 것은 흔히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사실 국회도 출입을 이미 지문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다른 수단에 대한 요구나 아니면 활용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법에 너무 수단을, 시행령에 일정 부분 위임도 아니고 너무 딱 이 수단만 하는 것 같길래 혹시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이런 게 있을까 좀 우려가 돼서거든요.
왜냐하면 조금만 추이를 보면 이미 빈곤하지 않은 노인들까지 다 이렇게 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오늘 재정경제부의 업무보고에도 있어요.
지금 보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지출 수요는 빠르게 증가 중이나 잠재성장률 둔화, 국가채무 비율 증가로 재정 여력은 위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지 않나라는 우려가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연구용역도 없지요,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번에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라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이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저는 오해하고, 반가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초연금 빈곤노인에게 더, 하후상박 어떤가’라고 해서 하후상박, 말 그대로 좀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두텁게 주고 있는 분들한테는 박하게, 그러니까 줄이자라는 건데 이것 자세히 읽어 보니까 증액만 하호상박, 그래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증액만 하호상박,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는 700만 명, 800만 명 거는 그냥 주고.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연금개혁 당시에 청년들이 부담해야 될 보험료율은 올라가고 오히려 기성세대가 받을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 버리는 것 때문에 이런 세대 간 형평성, 우리가 지금 연금재정 고갈을 걱정해서 연금개혁을 하는데 세대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분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성세대의 책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방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2025
저는 거의 대장동 50억 클럽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매우 부정하고 정말 매우 정당성을 얻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산 삭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고요.
매우 부당한, 배임에 가까운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대장동 50억 클럽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매우 부정하고 정말 매우 정당성을 얻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산 삭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마도 지금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 전부 다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할 국민들 많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여나 저는 제3 노조들 또는 MZ 노조들 또는 비정규직 노조들 지원한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양대 노총 이렇게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것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예산 보면서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것 아마 국민들 모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부하는 조건이 그냥 임대차 용도로 사용입니다.
그냥 임대차 용도로 사용하면 50년이 지나도 못 받아요.
그러면 이것은 소유권이 있다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현금성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평등권 위반·침해의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업에 있어서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선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찍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거대 단체니까 두 군데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반도체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해도, ‘삼성하고 하이닉스 제일 크니까 두 개에 돈 주겠습니다’ 이렇게는 아마 사업을 구상할 수 없을 거거든요.
그것도 경쟁적으로든 어떻게든 해서, 간접적으로 경쟁 절차를 통해서 하게 돼 있지.
이 부분은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CCTV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당시에 항소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검사들의 검토의견서 같은 것들 그게 법무부에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어떤 서류를 만들었는지, 만약에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과 누가 소통한 사람이 있으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소통이 됐는지 이런 증거들, 매우 삭제하기 쉬운 것들이고 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이 점을 분명히 새겨서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장관님.
1호 법안은 검사징계법입니다.
2·3·4호 법안이 3대 특검이고요 1호 법안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입니다.
그 내용은 기존에 있었던, 검찰총장만 기존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정무직인 법무부장관까지 확대하는 걸 골자로 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 한 글자가 찍히면요 사람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정말 가방 같은 거 하나, 정말 명품가방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비싼 돈을 주고도 많이 쓰잖아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충분히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적힌 안경은 그만큼 상품의 가치가 있고 그만큼 더 많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서 대접을 받습니다.
단지 이런 이미지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매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자체가 사적연금으로서 소득의 크레바스를 메우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다면 그리고 60대 근로의 생산성이라는 부분, 원래 임금이라는 것은 적정임금을 주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지요.
가장 생산성이 높고 가장 열심히 일할 때, 그럴 때 가장 많은 임금을 주는 게 맞다면 사실 일정 부분은 너무 일률적인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을 의무화해서 적정한 직급 또는 적정한 임금에 맞춰서 그렇게 다시 한번 근로조건을 맞추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사회적으로 적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집이 없는 청년세대고, 반대로 집값이 좀 오르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기성세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금 문제와 같은 이런 불신이 있으면 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 해법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신도 저는 굉장히 크게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기성세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금 문제와 같은 이런 불신이 있으면 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 해법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신도 저는 굉장히 크게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재명 정부는 청년세대보다 기성세대의 이야기를 더 들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오르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불신,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신도 저는 굉장히 크게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재명 정부는 청년세대보다 기성세대의 이야기를 더 들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오르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불신,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저는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시겠지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청년세대일 겁니다.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시겠지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청년세대일 겁니다.
집이 없는 청년세대고, 반대로 집값이 좀 오르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기성세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금 문제와 같은 이런 불신이 있으면 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 해법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왜 청년들이 많이 분노하는지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이 첫 번째가 아니었지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금개혁은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게 04년도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연금개혁입니다.
07년도에 최종적으로 합의는 됐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이 첫 번째가 아니었지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금개혁은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게 04년도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연금개혁입니다.
07년도에 최종적으로 합의는 됐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부, 이 부분도 더 받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익률을 올리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수익률을 올리겠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기초연금은 이 부분과 무관한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다른, 어려운 노인분들 도와준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성세대가 고통을 분담하는 장치는 쏙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는 사람들, 청년들은 더 내는 것을 부담하고 기성세대는 받는 돈을 조금 줄이는 장치로서 자동안정장치라는 것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모두 인정해 주는 것에 있어서 나중에 인구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물가상승률을 일부분만 반영함으로써 받는 보험급여를 조금 줄이는 그런 부분에 기성세대도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장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연금개혁 합의 당시에는 이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자라고 하고 빠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국회 연금특위가 만들어졌지요.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수익률이 잘 나올 수 있다면 더 낼 이유도 없겠지요.
더 내는 걸 그래도 감내하는 건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20%였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마이너스 40%, 50%까지 나오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때도 대비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마이너스 40%, 50%까지 나오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때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연금개혁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많이 이렇게, 향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 점을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부분에 동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는 청년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들이 많았지요.
이 세 가지 말고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크레디트부터 해서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모두 다 이 세 가지 공식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자가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지난 연금개혁 기억하십니까?
경제성장률도 너무나도 작아졌고 이번에, 저는 그래도 그나마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를 해외에 하게 됐고 그렇게 되면 국내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국내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또한 불안함을 갖고 사는 그런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인구구조입니다.
출산율이 0.7이라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거의 재난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거의 전쟁이 일어난 국가보다 인구가 빨리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런 재앙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갈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의 이렇게 빛나는 대한민국이 30년 뒤에도 빛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을 지니고 사는 세대가 또한 저희 세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38번부터 39번, 40번, 한 다섯 꼭지 정도가……
123대 과제 중의 5개 과제 정도가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은 단 한 글자도 없어요.
원전이라는 단어조차 없어요, 123대 전체에.
이것 사실 이러면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원전에 관심이 없나라고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꽤나 유명한 이야기로 알고 있고 그래도 다행히 오늘 업무보고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동조사를 하고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적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통계적인 것도 조금 봤습니다.
저희가 최저임금 위반 신청 건수를 받아 보니까, 확실히 사업장 수 기준으로 하니까 대구가 3년 연속 신고 건수도 현재 1등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구 대비로 해도 지금 10만 명당 최저임금 위반 건수가 가장 높은 게 대구로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최저임금 위반 신청 건수를 받아 보니까, 확실히 사업장 수 기준으로 하니까 대구가 3년 연속 신고 건수도 현재 1등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구 대비로 해도 지금 10만 명당 최저임금 위반 건수가 가장 높은 게 대구로 나오더라고요.
단지 신고 건수뿐만이 아닐 겁니다.
제가 체감상 느끼는 건 이런 신고를 덜하는 그런 분위기도 조금 있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합동조사를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만 30원이지요.
대구시에서는 보니까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게 8000원 정도 시급을 받고 있는 20대 청년들이 많다라고 얼마 전에 언론에 났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아마도 대부분 동의하시는 게 수자원공사가 그냥 선의로 우크라 재건 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었고 그런 것을 그냥 열심히 했다가 성과가 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그것 자체만으로 문제 삼을 생각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는 조금 우려되는 것은 거기에 개입됐던 그룹 중에 삼부토건이 있고 삼부토건이 최근에 주가조작이라든지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수공이 그런 부분에 연관되었을까 봐 또는 이용되었을까 봐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그런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 감사도 진행 중이고 이미 더 센 특검이 진행 중입니다.
특검에서 이미 털 만큼 털었고 앞으로도 필요한 게 있으면 더 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부분을……
그보다는 조금 우려되는 것은 거기에 개입됐던 그룹 중에 삼부토건이 있고 삼부토건이 최근에 주가조작이라든지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수공이 그런 부분에 연관되었을까 봐 또는 이용되었을까 봐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그런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 감사도 진행 중이고 이미 더 센 특검이 진행 중입니다.
특검에서 이미 털 만큼 털었고 앞으로도 필요한 게 있으면 더 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부분을……
이미 다른 검사들이 다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더, 아직까지 증거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 죄인 취급 하는 이런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도 사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이런데 근로자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정도입니다.
이게 해외랑 비교를 해 보면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일본만 해도 징역형이 있고요, 근로자의 경우에도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도 징역형이 있습니다.
두 나라 다 제조업 중심이고 우리나라보다 획기적으로 산재를 줄인 나라입니다.
전 세계 유일합니다, 우리가.
하한이 이렇게 있는 경우는 유일합니다.
다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죽 보면요 전부 대부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또는 대부분 주의의무를 크게 위반했을 때나 이런 경우, 직접적으로 책임이 강한 경우에 한해서 처벌합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어떻게든 위반만 하면, 경미해도 위반하면 처벌되고요.
그다음에 중대한 위반이 있거나 또는 사망사고가 난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처벌됩니다.
서울은 팔당댐에서 취수하고 나서 아리수 홍보까지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물 깨끗하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구에 조금만 물어보시면요, 운문댐에서 취수하고 있는 수성구는 집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것 물 가져가겠다고 울산하고 지역갈등까지 있어요.
우사인 볼트보다 빨라요.
그렇게 보면 이 종들이……
인근에 있는 일본에서는 매년 한 5명 정도가 죽습니다.
실제로 곰 때문에 죽어요.
물론 실제로 일본에서 죽는, 종을 보면 불곰 종도 있지만 반달가슴곰 종도 많아요.
인근에 있는 일본에서는 매년 한 5명 정도가 죽습니다.
실제로 곰 때문에 죽어요.
물론 실제로 일본에서 죽는, 종을 보면 불곰 종도 있지만 반달가슴곰 종도 많아요.
실제로 인근 나라에서는 이렇게 피해가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육곰이었기는 하지만 이미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한 분이 울산에서 2022년에 사망한 사고까지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많이 발표를 하셨어요.
보면 연금 관련해서 오늘 책자도 이렇게 가져오시고 업무보고도 가져오시고 많이 가져오셨어요.
다른 부분, 검찰개혁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엄청 중요한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쉽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연금은 그렇게 어렵나요, 재정 안정화 장치는?
저희 특위의 처음 시작은 재정 안정화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연금개혁이 부족했다는 점 때문에 보험료율은 올렸지만 나머지 재정 안정화하는 방법은 좀 부족해서 그래서 이 연금특위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향후에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담아 오신 것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뿐 아니라 조만간 다시, 저는 다음 주도 좋고 심지어 내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정부의 핵심 역할이다.
간섭하지 말고 쓸데없이 규제하지 말고 쓸데없이 부담 주지 말고 돈 뜯지 말고 쓸데없이 지연시키지 말고 행정편의적으로 허들 만들지 말고, 그러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살아남고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전히 그때와 같은 생각이시라면 그리고 지금 기업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협의하겠다, 대화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아 주신다면 지금이라도 조금 멈추고, 이렇게 강행하는 것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조법은 노동법의 헌법과 같은 법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이 과연 기업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강행 처리되었을 때 제대로 산업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까?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결론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적어도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절차에 대해서 그런 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단지 이번에 작년에 있었던 노란봉투법이 재통과되는 게 아니라 지금 완전 기습적으로 새로운 조항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새로운 조항이 단지 작은 조항도 아니고요 정말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금 멈춰 세우고 다시 조금 더 국민들께 설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재준 의원님, 이거 틀렸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굳이 이러한 규정을 바꾸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과 같은 그런 예외적인 사건들, 정말 하도급이 악용되는 그런 사건들 우리가 지금 기구에서 다른 방법으로 방어해 낼 수 있습니다.
막아 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리고 우리 노동계에서 이야기하시는 이 노란봉투법의 고민에 대해서 함께합니다.
그렇게 하도급이 악용되고 정말 노동법상 의무를 해태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저도 우려합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다르게 우리가 협의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 또한 나라의 미래가, 우리가 정말 잘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이렇게 선배들께서 만들어 주신 훌륭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즉 노조법 2·3조는 오랜 시간 논의되어 온 논쟁입니다.
많은 근로자들께서 이 법의 통과를 바라셨고 또한 경제계에서는, 기업에서는 이 법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 악영향에 대해서 우려해 왔습니다.
논의는 잘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노조에 가입하려고 지금 이런 조항을 없애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악용될 여지가 있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우리가 방송법 관련해서 많이 다퉜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기업이 아니라 방송노조가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는데요.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 노조에 다 같이 가입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로, 기습적으로 들어왔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번에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혼란을 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근 재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일정 조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 전부 다 이번 관세협상을 이재명 정부보다도 더 먼저 앞서 나서서 정말 잘 이끌어 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정말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다들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그 여러 가지 중의 아주 작은 한 가지 부분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의 한계는 명확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일찍 부분에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안의 한 가지 한 가지 문제점들이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노란봉투법과 관련 있어서는 정말 많이 논의를 해 왔습니다.
정말 많이 논의를 해 왔고 문제의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감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다들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조금은 변경하는 걸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다른 것보다 노란봉투법 역사나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뒤쪽의 다음 분들에게 넘겨 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면 이게 1997년 IMF로부터 시작하는 법입니다.
1997년 IMF 당시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그때 무너지고 도산했지요.
무너지고 도산하고 대우그룹이 무너지고 당시에 기아차·현대차가 합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외부의 기업들이 이렇게 협상의 의지도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한번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조금은 변경하는 걸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다른 것보다 노란봉투법 역사나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뒤쪽의 다음 분들에게 넘겨 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면 이게 1997년 IMF로부터 시작하는 법입니다.
1997년 IMF 당시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그때 무너지고 도산했지요.
3년 남았으면 적어도 이재명 정부이자 다수당인 상태가 지금 3년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외부의 기업들이 이렇게 협상의 의지도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한번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조금은 변경하는 걸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다른 것보다 노란봉투법 역사나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뒤쪽의 다음 분들에게 넘겨 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면 이게 1997년 IMF로부터 시작하는 법입니다.
각각이 겪는 어려움들도 그 산업군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들이 참 많고 그러고 하다 보면 이걸 너무 하나로 묶기보다 그 산업군에 맞는 적절한 제도를 우리가 개발하고 적절한 법안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가 사회와 조금 더 소통하고 합의하는 데도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모든 사업장에 이게 적용되게 하지 않고 그 조선소에만 먼저 적용하는 형태로 법안을 만들어 봤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협의가 쉬웠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소에서는 상당 부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조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업체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에 지금 이 노란봉투법을 담으려 시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에 부딪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모든 사업장에 이게 적용되게 하지 않고 그 조선소에만 먼저 적용하는 형태로 법안을 만들어 봤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협의가 쉬웠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소에서는 상당 부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조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업체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에 지금 이 노란봉투법을 담으려 시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에 부딪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저항이 저는 결코 무시할 만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업장들, 다른 사업장들에 있어서는 당장 이 법이 적용됐을 때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거고 그 혼란들을 감내하기에는 정말 사회가 큰 홍역을 겪게 될 겁니다.
노동조합활동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생각을 열어 보면요 이분들 대부분 조금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인 만큼 새로운 형태의 법을 개발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배달 노동자들만 해도 꽤나 많고요 이들을 위한 일정한 특별법을 만들어도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노란봉투법이 시작된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조선소입니다.
조선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니까 조선소에서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직접 원청업체에 협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직접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에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이번에,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하청업체 같은 경우도 조선소와 일반 다른 업체들, 다른 제조업체들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배달 노동자들만 해도 꽤나 많고요 이들을 위한 일정한 특별법을 만들어도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노란봉투법이 시작된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조선소입니다.
조선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니까 조선소에서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직접 원청업체에 협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직접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에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이번에,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하청업체 같은 경우도 조선소와 일반 다른 업체들, 다른 제조업체들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결국에는 그 조선소로 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지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 지출은 계속해서 있겠지요.
장비대여료, 각종 부동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은 지출이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월급을 받지 못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비용만 소비되는 기간 그게 파업입니다.
그게 쟁의행위의 본질입니다.
2조 안에도, 2조의 2항과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전히 합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
노란봉투법은 아주 시급한 법은 아니잖아요.
아주 시급한 법은 아니고 이게 모든 노동조합의 활동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 혹시나 불법적인 파업이 되더라도 일정 부분 손해를 줄일 방법에 대해서 하는 부분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의 법률은 적어도 아주 분초를 다투는 그런 시급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관세 협상도 참 어렵지 않았습니까?
관세 협상도 참 어렵고 참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느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법인세 인상도 하셨고 지금 노란봉투법도 통과한다고 하고 계시고 상법 개정안부터 해서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사실 기업들이 싫어할 만한 그런 것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막상 관세 협상 때 정말 어려운 순간이 되니까 결국 제일 앞에 나섰던 게 또 기업들 아닙니까?
기사도 제가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두 가지 사건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지식을 기점으로요, 제가 오늘 노란봉투법의 조항을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노조법 제2·3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노조법 제2·3조의 여러 가지 부분을 한 번에 동시에 바꾸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사실 개별 조항별로 그 파급효가 다를 수 있고 개별 조항별로 하나씩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중구조 개선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참 이게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제가 챗GPT를 한번 이용해 봤습니다.
최근에 챗GPT를 이용해서 뭐라고 나올까, 이중구조 개선 방법에 있어서 노란봉투법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죽 검색을 해 봤어요.
검색을 해 봤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꽤나 정리가 잘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는 읽어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의장님, 괜찮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의장님.
그래도 아마 제가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많이 공부하면서 의장님께서도 얼마나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힘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오신지도 제가 많이 공부도 하고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이런 문제에 공감해 주시고 같이 함께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저는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을 좀 강하게 두고 우리가 상임위를 구성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노란봉투법의 통과와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저는 노란봉투법에 우려가 많습니다.
이번 노란봉투법의 몇 가지 조항은 양보를 할 수 있고 몇 가지 조항은 오늘 진짜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핵심적인 부분, 특히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부분은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한번 논의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런데 이 노조법이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중구조 문제가 바로 해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적절한 특위를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먼저 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우재준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번의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제한토론에 들어가는 점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우리 아래에는 방송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의 토론을 속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우재준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번의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제한토론에 들어가는 점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우리 아래에는 방송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의 토론을 속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하루종일, 새벽 중에도 너무나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 소중한 말들을 기록해 주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고생해 주시는 속기사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른 해법들도 동시에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만들어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비록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충분한 대안과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재명 정부에서 바로 노란봉투법만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회에서도 저는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는 상임위부터 조금 수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문제는 이렇게 하청근로자가 직접 원청에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더 올려 주는 것 그게 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해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노란봉투법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거고요.
우리가 20년 동안 노란봉투법이 이야기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 여야가 같습니다.
여야가 같고, 그러면 대기업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잘살고 형편이 괜찮고 격차가 벌어지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열악한 이 상황의 격차를 조금 줄일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접근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 개정안으로 꼭 단체교섭을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직접 원청과 협상하지 않더라도 더 낫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하청 자체가 조금 더 협상력이 강해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대기업 입장에서는 왜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통해서 근로자들을 고용시키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현재 법상으로 그게 유리한 겁니다.
어떠한 형태가 되든 간에 우리나라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중구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문제는 많이 느끼고 있지만 그 해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뭘로 해결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오늘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 노란봉투법도 결국은 손해배상금을 제한하자는 부분 못지않게 이 이중구조를 해결하자라는 아이디어에서도 접근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해법 중의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보니까 왜 그러면 대기업 근로자들은 되게 혜택을 많이 받고 살지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대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하고 직접 단체교섭도 하고 직접 쟁의행위, 즉 파업을 통해서 임금협상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좀 고연봉을 받게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우리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돈 없는 하청업체 대표님한테 청구할 게 아니라 직접 바로 우리가 대기업 원청업체한테 단체교섭을 임금협상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나은 현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파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직접 바로 쟁의행위 또는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이번 노란봉투법에 들어와 있고 사실 이 부분이 이번 법안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불법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책임을 줄여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과거의 노란봉투법은 그런 부분에 무게가 조금 더 실려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좀 될 여지도 있었지만 많은 수정을 통해서 이번 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손해배상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당 부분 합리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의 너무 과격한 손해배상 면제보다는 저는 일정 부분의 양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란봉투법에는 오히려 첫 번째 부분, 전자 부분 그러니까 합법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조금씩 제가 조항별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구체적 사건과 함께 조금 이야기를 해 보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우조선해양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최근에도 주목을 조금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합법파업이 아니라 불법파업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줄여 주는 것, 면제해 주는 것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는 후자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셨지요.
이제 불법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책임을 줄여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과거의 노란봉투법은 그런 부분에 무게가 조금 더 실려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좀 될 여지도 있었지만 많은 수정을 통해서 이번 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손해배상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당 부분 합리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의 너무 과격한 손해배상 면제보다는 저는 일정 부분의 양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란봉투법에는 오히려 첫 번째 부분, 전자 부분 그러니까 합법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과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란봉투법이라고 우리가 하면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제한 이야기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 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반갑게, 제가 이 기사도 그때 가져왔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도 106억 원이라고, 내수도 좀 부진하고 해서 일정 부분 감소도 됐고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너무나도 반가웠는데……
이번에 제가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봤어요.
혹시 그사이에 적자로 돌아선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찾아봤는데 너무나도 반갑게 ‘3년 연속 상반기 흑자’ 이렇게 나왔어요.
상반기 흑자 이렇게 해서 21년 만에 쌍용자동차가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회사는 회사 주장을 기준으로 약 30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손해배상 청구 결과 그 당시 불법파업을 한 근로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너무 이 해고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한 한 분께서 어떤 주간지에 그 47억의 일정 부분이라도 본인이 기여해 주겠다, 도와주겠다고 해서 노란봉투에 4만 7000원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때의 노란봉투가 상징이 되어서 마치 이 손해배상을, 조금 고통을 덜어 주는 그런 법을 노란봉투법이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 근로자들의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4만 7000원씩 노란봉투에 담아서 보내 주는 그런 운동이 있었고 이게 그 유명한 노란봉투 캠페인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법안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이 사건이 진행되게 된 과거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노란봉투법을 이야기할 때는 쌍용자동차 사건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쌍용자동차 사건.
저도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쌍용자동차를 타셨어요.
아버지는 체어맨을 타셨고 어머니가 렉스턴을 타셨기 때문에 사실은 쌍용차는, 딱 제가 학창시절이지요.
사실 누가 산업재해 일어나는 걸 바라겠어요, 소중한 자기 직원이 그렇게 다치고 했는데.
그런데 너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너무 기업가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신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렇다면 이번 노란봉투법 같은 것들도 기업가들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조금 더 대화할 여지는 제가 볼 때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충분히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급한 게 아니……
인정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환노위에 같이 있었던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이만큼 왔으면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도 가능해서 적어도 조금 몇 가지를 조정하면 저는 노란봉투법이 합의 통과될 여지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재계에서도 일정 부분은 많은 양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 기사들을 조금 읽어 드리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미 양보해 온 것도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하나씩 예전에 있었던 것들 중에 문제점만 많이 말씀드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나쁜 짓을 했나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최초에 있었던 노란봉투법보다는 상당히 많이 양보를 했던 것도 맞습니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환노위에 같이 있었던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마지막 신원보증인에 대한 조항, 이것은 전근대적 조항이기 때문에 신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씩 조항을 조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 이렇게 크게 이미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냥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다, 기업을 망가뜨릴 것이다 아니다, 노동자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노동조합을 위해서 필요하다, 정말 추상적이고 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개별적인 조항을 하나씩 짚어 볼 일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별 조항 조항들을 보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기업들도 합의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저도 합의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몇 가지 부분을 바꾸면 저는 노란봉투법이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솔직히.
이게 합의 처리가 된다는 것은 사실 저는 정말 큰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합의 처리가 된다는 것은 사실 저는 정말 큰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어차피 대화도 안 될 건데 그냥 24시간 지나면 필리버스터 빨리 종결시키고 표결해 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이게 정착이 잘 안 될 거예요.
정착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아마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이 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노동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점들이 합리적이고 또한 반대로 기업가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우려들은 어떤 부분들이 들을 만한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타협점을 찾을 여지가 있고 또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대화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하나씩 제가 조금 살피면서, 짚으면서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노란봉투법의 의미와 취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이해하려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쌍용자동차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쌍용자동차, 지금은 KG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완전히 부진정 연대책임을 없애고 개별 책임으로 다 나눠서 책임을 지게 해 주자라는 그런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노란봉투법의 버전들 중에는 그런 식으로 아예 부진정 연대책임 자체를 없애 버리자라는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반대의 문제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그러면 이제 파업장에서 복면을 쓰고 있으면 누가 어떤 파업을 한지, 어떤 손해를 입힌지 모르면 판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도대체 누가 어떤 손해를 입힌지 모르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 안에는 여러 가지의 법률 조항들이 있고요 그 법률 조항 하나하나가 정말 큰 파급효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개 한 개 조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왜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하는지, 제가 하나씩 오늘 찬찬히 짚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래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의 본 취지는 의사진행 방해이기도 합니다.
소수당의 의사진행 방해로서 그렇게 해서 다수당의 폭주를 막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개 한 개 조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왜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하는지, 제가 하나씩 오늘 찬찬히 짚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래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의 본 취지는 의사진행 방해이기도 합니다.
소수당의 의사진행 방해로서 그렇게 해서 다수당의 폭주를 막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함께 조금씩 찬찬히 짚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부당해고가 있거나 월급을 주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파업 이외의 수단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하면 그 방향을 더 강화해 주는 게 맞습니다.
예전 쌍용자동차 사건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때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당시 2007년경에 수백 명의 노동자들을 해고를 했고 그 해고가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해고였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필리버스터는 조금 설명드리는 부분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분을, 우리가 노란봉투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조금 크게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노란봉투법 안에는 여러 가지의 법률 조항들이 있고요 그 법률 조항 하나하나가 정말 큰 파급효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개 한 개 조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왜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하는지, 제가 하나씩 오늘 찬찬히 짚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래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의 본 취지는 의사진행 방해이기도 합니다.
총체적으로 저는 이 법의 민낯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작된 건 쌍용차 파업 때였지요.
불법파업이라는 점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노동자가 그 손해배상금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고 그 금액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일에서 노란봉투법 시작됐습니다.
그분들에게 조금씩 모금을 해서, 노란봉투에 모금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주자라는 캠페인이 노란봉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건 보면서 계속해서 가장 궁금했던 게 도대체 왜 노동조합은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것 대위변제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 궁금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작된 건 쌍용차 파업 때였지요.
불법파업이라는 점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노동자가 그 손해배상금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고 그 금액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일에서 노란봉투법 시작됐습니다.
그분들에게 조금씩 모금을 해서, 노란봉투에 모금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주자라는 캠페인이 노란봉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건 보면서 계속해서 가장 궁금했던 게 도대체 왜 노동조합은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것 대위변제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 궁금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그 손해배상금을, 기업이 손해배상을 못 하게 한다든지 경감시킨다든지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는 부분만 들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이야기할 때 20년간 이게 논의돼 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왜 통과되지 못했는지도 저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0년 동안 이 법 자체에 있었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안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시작이 사실 쌍용자동차 파업이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분들이 정말 힘들었는데, 저는 죄송스럽지만 다른 노동조합도 좀 방치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은 그 고통을 같이 감내해 줬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핵심은 개별 노동자의 책임 영역을 조금 가볍게 해 주자는 겁니다.
확인적 규정이지만 그런 규정이 있으면 아무래도 노동조합이라든지 사용자라든지 분명히 조금 더 많이 이 규정을 이용하게 되는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은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노란봉투법의 주 취지가 그거잖아요.
주 취지가 개별 노동자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미루지 말자, 부담을 지우지 말자라는 취지에서는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균형이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셨잖아요?
인권에 너무나도 관심도 많으셨고 그래서 이렇게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재판소장까지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조금 듭니다.
아무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넘어온 탈북민을 강제북송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인권침해가 아주 심각했던 사건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게 타당한 해석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서는 당시에 인용 의견을 내신 분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추천인이 딱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추천 그다음에 이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하신 분이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건에 있어서도 1명이 인용 의견을 냈는데 그분이 또 민주당이 추천하신 정계선 재판관님이셨습니다.
너무 이런 진영 논리로 탄핵이 결정된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에서는 당시에 인용 의견을 내신 분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추천인이 딱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추천 그다음에 이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하신 분이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건에 있어서도 1명이 인용 의견을 냈는데 그분이 또 민주당이 추천하신 정계선 재판관님이셨습니다.
너무 이런 진영 논리로 탄핵이 결정된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까?
저희도 때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점도 있고 하지만 적어도 불필요한 논의를 꺼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논의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서 조금은 참으려고 했는데 아까 전에는 이에 더 나아가서 무슨 국민의힘 위원들이 원전에 대해서 논의할 자격이 있냐 이런 취지로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인사청문회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논의 자체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주의를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왜냐하면 과거에 김성환 후보자께서 다소 거친 발언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김성환 후보자께서 2019년에 석탄발전소 대안으로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끼어드는 차를 피해서 중앙선을 넘는 것이라고 하면서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셨습니다.
여전히 같은 입장이십니까, 이것은 철회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이게 첫 번째 나온 거거든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8·9차 전기본에서는 탈원전 및 탈석탄 신재생 중심의 에너지 전환, 이게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이것을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바꿨냐면 원전의 활용, 적정 수준의 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올리고 석탄은 줄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때도 신재생에너지를,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가 올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장년 예산은 전혀 없는데, 향후에 우리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비록 우리는 야당이 됐지만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알려 주실 수 있게, 그런 대안이 나와야지 또 외부에 있는 정년연장의 약간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해서 적절한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만 했지 결국에는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점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점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들을 적절하게 찾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는 노란봉투법을 하자라는 걸로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앞으로도 손 놓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외부에서 또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것 그대로 받아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좀 우려가 됐던 것은 최근에 기사가 났던 것에 보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셨다라는 이런 기사도 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아니, 진짜 이대로 그냥 다 한다고?’ 하는 우려가 되는 것들도 꽤 있었습니다.
2024
당연히 이것 때문에 당시 추산되는 손해액은 수천억을 넘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의 행위를 단순히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잘못된 행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파업을 하게 된 경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악한 삶을 살았는지 정말 22년 차 숙련공의 월급이 최저임금이라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해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던져 주는 시사점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좀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은 부분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1일 전 배 씨는 ‘윤석열 대통령님께’로 시작하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노란봉투법의 시작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도 아니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도 아니었습니다.
내 이웃이고 내 이웃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더 정의로웠으면 하는 마음, 돈 때문에 누군가 더 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진 법이 노란봉투법입니다.
품위 있는 시민으로 살기 위한 복지이고 민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그다음은 제가 유최안 씨 인터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막바지인 2021년 3월 임종성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까지 추가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문재인 정부 때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여당 시절이던 20대 국회 후반기 환노위 간사를 맡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정권을 잡고 난 뒤 가장 큰 이슈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었다.
그 이후에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논의했고 과반을 훨씬 넘긴 21대 국회 초반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힘을 쏟았다.
환경노동위원회라면,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낮에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에 대화하고, 다른 분들을 봐서라도 앞으로는 조금 더 대화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하게 돼서 정말 다들 서로 고통스럽게 이렇게 밤새면서 뭔가 이렇게 논쟁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 조금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구성원이 약간 바뀌신 것도 있으니까 제일 핵심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는 이런 필리버스터보다는 우리가 진짜 위원회에서, 지금이 새벽 4시 23분인데요.
이런 새벽 4시 말고요 낮에, 평일에, 괜찮은 날에 이렇게 생산적인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런 모습이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조금 덜 고생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이 노란봉투법은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이 이런 새벽 4시에 논의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저희의 논의를 위해서 공무원분들 그리고 우리 보좌진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은 조금은 뼈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라면,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낮에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의원들은 조금 지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지치면 약간은 풀린 모습도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 공무원분들은 더 정말 힘든 내색 하나 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장시간의 필리버스터를 지원해 주고 계셔서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는 이런 필리버스터보다는 우리가 진짜 위원회에서, 지금이 새벽 4시 23분인데요.
이런 새벽 4시 말고요 낮에, 평일에, 괜찮은 날에 이렇게 생산적인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런 모습이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조금 덜 고생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이 노란봉투법은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입니다.
6월 27일 기사고요, 이때 당시에 전국민주노총연맹이 파업을 했습니다.
당시에 현대차도 파업에 참여를 했지요.
파업 당시의 구호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저지,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노동자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조들은 이런 식으로 파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시간을 씀으로써 더 채우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기회는 거의 처음으로 제가 이 노조법에 대해서 제 소신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리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되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노조법,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저 또한 처음에는 오해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손해배상,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신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 보자.
아니, 90일 있는데 90일 지난다고 무슨 일 생기나라는 게 저희가 요구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안이 이런 식으로 날치기 통과되어서 온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유감입니다.
일견 민주당과 다른 비교섭단체 의원님들의 불신 또한 인정을 합니다.
국회가 불신의 늪에 저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뭔지도 몰랐고요.
그때 논의한 시간 다 합친 것보다, 저희가 소위에서 논의한 시간,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한 시간 다 합친 것보다 제가 지금 올라와서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 게 훨씬 시간이 깁니다.
그만큼 사실 이 법안은 현재 날치기 통과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사실은 모든 것 안 받겠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의 사연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하청근로시장의 이중구조 그리고 하청근로자들의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감을 하기 때문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의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렇게 날치기 통과 안 했으면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에는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계셨고 지금은 이제 이학영 부의장님 오셨지만 이학영 부의장님은 우리가 같이 소위도 함께했고 안건조정위원회도 같이 함께하셨습니다.
함께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여러 번에 걸쳐 말씀드리지만 이 법은 날치기 통과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들고, 우리가 더 해야 하는 건……
우리가 모두 사실은 생각이 같습니다.
제가 보면 방송 4법이나 최근에 통과된 채 상병 특검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그런 건 우리가 결론이 달랐어요.
결론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또 엄청난 정무적 판단도 녹아 있는 거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화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소재였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결론이 달랐어요.
결론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또 엄청난 정무적 판단도 녹아 있는 거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화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란봉투법 이 문제는 그렇게 할 사안이 아닙니다.
사안이 아니고, 똑같이……
제가 사실은 유최안 씨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번 오늘 언급을 하고 계속해서 인터뷰도 직접 읽어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요.
토레스 차량은 최근에 많이, 오늘도 제가 의원회관에 주차를 하는데 옆으로 토레스가 딱 지나가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쌍용차의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이 봤는데요, 그때 참 안타까운 것도 많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토레스가 지나가는 걸 보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KG모빌리티가 인수하고 제가 반가운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도 KG모빌리티가, 7월 26일 자 얼마 전의 기사인데요 2분기도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금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는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사건을 죽 보면서 제일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제일 의문이 들었던 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배상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었고 생명을 마감했다고 하면서 저도 너무 안타까웠는데 아니, 왜 이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신다는 분들은 대신 변제해 준다는, 대신 좀 부담해 준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지라는 생각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그나마 그 취지예요.
노란봉투법이 원래 대신 조금이라도 보전해 주겠다라는 게 노란봉투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법안은 모금을 해 주겠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손해를 그냥 면제하고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못 하게 하는 형태로만 입법을 시도하시더라고요.
제일 의문이 들었던 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배상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었고 생명을 마감했다고 하면서 저도 너무 안타까웠는데 아니, 왜 이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신다는 분들은 대신 변제해 준다는, 대신 좀 부담해 준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지라는 생각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그나마 그 취지예요.
노란봉투법이 원래 대신 조금이라도 보전해 주겠다라는 게 노란봉투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법안은 모금을 해 주겠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손해를 그냥 면제하고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못 하게 하는 형태로만 입법을 시도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대신 모금해서 내준 게 있나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파업은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후에 그걸 감당한 건 그냥 그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냥 여기 와서 늘 그 사람들 ‘아니, 수십억 손해배상을 당한 그 마음을 아냐, 전과자가 돼서 다른 데 가서 쌍용차 출신이라고 하면 취직도 못 하고 집에는 10억, 20억 가압류가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아냐, 그런 사람들이 없게 하려면 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변제해 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어쩌면 이 사람들이 옆구리 찔러서 한 것 아니냐, 그거.
노조의 자주성을 침범하는 사용자의 불법적인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14년도 이후에 9년 만에 처음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발표했던 기획 근로감독 중간 결과에서도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10배 이상 초과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10억 원 이상의 불법 경비원조를 해 온 민간기업 등이 적발된 바 있다.
노사법치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성과 나타나.
과거 어느 때보다 현재 노사관계 지표는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현 정부 출범 이후 근로손실일수는 56만 357일로 지난 정부 평균 152만 2545일의 36.8%에 불과하고 23년 노사분규 지속일수는 9일로 지난 15년 이후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토론입니다.
토론이고, 원래는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방해잖아요.
원래 목적은 그런데 이미 저희가 사실상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내일 12시로 토론 종결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사진행방해의 의미는 이미 사라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때 당시에도 고려를 많이 하셨겠지요.
저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란봉투법의 본 취지를 살리려면 모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금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오히려 이 취지에는 맞지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손해배상당한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좀 이해 가는 것도 있습니다.
모금해서 갚아 주면 되지요.
노란봉투법이 그겁니다.
노란봉투법은 모금해서 갚아 주는 법이에요.
갚아 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모든 국가폭력에 다 모금해서 갚아 주나요?」 하는 의원 있음)
노동조합을 하려면 여러 가지 합법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제약들이 있고 그런 제약들을 조금씩 풀어 나가는 시도가 아주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묶어서 현재로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노란봉투법은 버전이 매우 많습니다.
손해배상도 완전히 면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개별 책임을 지우게 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경감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법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지운다고 하는데 그 불법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들을, 합법파업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우리가 확장해 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손해배상도 완전히 면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개별 책임을 지우게 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경감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법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지운다고 하는데 그 불법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들을, 합법파업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우리가 확장해 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도는 수십 건의 형태로 노란봉투법의 형태로 있어 왔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아서 현재는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올라온 이 대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결론적으로 반대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퇴진하면 뭔가 조금 더 노조 친화적인 정부가 들어와서 노조에 뭔가 되나?
이렇게 제가 넘겨짚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였습니다.
도대체 이건 노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 번째 요구사항은 한미일 군사훈련 금지였습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노동조합을 하려면 여러 가지 합법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제약들이 있고 그런 제약들을 조금씩 풀어 나가는 시도가 아주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묶어서 현재로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노란봉투법은 버전이 매우 많습니다.
손해배상도 완전히 면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개별 책임을 지우게 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경감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입니다―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의 손해배상을 면제해 주는 법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정확하게는 손해배상 조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버티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버티는 것만으로 뭔가 목적 실현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들고 하니까 약간 다른 사람도 일 좀 못 하게 하려고도 해 보고 물건도 좀 때려 부숴 보고 이런 시도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합법파업이 어디까지가 합법파업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넓히려는 시도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 노란봉투법의 고민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노란봉투법은 버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수십 건이 나왔을 겁니다.
정말 어쩌면 가장 열심히 우리 발언을 들어 주시는 분들이 저는 이 속기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입니다―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의 손해배상을 면제해 주는 법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정확하게는 손해배상 조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우재준입니다.
먼저 이 바쁜 시간에 그래도 저희 방송을 봐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긴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가장 많이 고생해 주시는 국회 공무원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의사국분들 그리고 제가 제일 앞자리에 있다 보니까요, 제 앞자리에는 아마 방송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밑에는 속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어쩌면 가장 열심히 우리 발언을 들어 주시는 분들이 저는 이 속기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비인격적인 형태의 근로계약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나타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안전장치를 만듭니다.
하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계약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최저임금을 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처럼 해서 일정 계약은 우리가 무조건 개입해서 이 계약은 무효다, 무조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하도록 강제해 버리는 조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52시간 같은 제도도 두고 있지요, 52시간.
하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계약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최저임금을 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처럼 해서 일정 계약은 우리가 무조건 개입해서 이 계약은 무효다, 무조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하도록 강제해 버리는 조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52시간 같은 제도도 두고 있지요, 52시간.
그다음에 해고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정하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란봉투법은 왔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노란봉투법이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에는 근로자성을, 노조 가입자를 확대하는 조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주를 넓히는 조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근로조건들을 변경하는 조항도 있고요.
사실 저도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노란봉투법은 사실 한 20년 전부터 이야기가 된 법안입니다.
된 법안이고, 손해배상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특히 그게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요.
불법파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데 이후에 손해배상을 너무 과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노동자들이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안타까운 사정을 달래 주기 위해서 처음에 4만 7000원씩 모금을 한 게, 사실 그게 노란봉투 캠페인의 시작이었거든요.
어떤 파업의 형태가 됐는지, 그 파업이 정당한 파업이었는지 묻지 않고 경감시켜 달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 법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여전히 우리가 불법 손해배상에 대해서, 불법 손해에 대해서 오히려 모금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그게 저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란봉투법은,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해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명쾌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인데, 지금의 이 법은 모금이 아니라 그냥 손해배상을 면제해 달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경감시켜 주고 일방적으로 면제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파업의 형태가 됐는지, 그 파업이 정당한 파업이었는지 묻지 않고 경감시켜 달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 법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여전히 우리가 불법 손해배상에 대해서, 불법 손해에 대해서 오히려 모금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그게 저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란봉투법은,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해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경감시켜 주고 일방적으로 면제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파업의 형태가 됐는지, 그 파업이 정당한 파업이었는지 묻지 않고 경감시켜 달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 법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여전히 우리가 불법 손해배상에 대해서, 불법 손해에 대해서 오히려 모금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그게 저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란봉투법은,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해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명쾌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 이 법 자체는 크게 문제는, 앞선 조항에 비하면 문제는 좀 적을 수가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다르게 손해배상의 면제를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삼게 된다는 점에서 그리 적절하지는 않은 조항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몇 가지는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오늘 조항은 이 여덟 가지인데요 노란봉투법은 버전이 많습니다.
버전이 많기 때문에 비록 오늘 올라오지 않은 안들이기는 하지만, 특히 민주당에서 이번에 노란봉투법 발의하신 분들이, 공동발의하신 분들이 총 100명이 넘으십니다.
100명이 넘으시기 때문에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중요 방향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는 더 제가 이야기하고 가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는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오늘 조항은 이 여덟 가지인데요 노란봉투법은 버전이 많습니다.
버전이 많기 때문에 비록 오늘 올라오지 않은 안들이기는 하지만, 특히 민주당에서 이번에 노란봉투법 발의하신 분들이, 공동발의하신 분들이 총 100명이 넘으십니다.
100명이 넘으시기 때문에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중요 방향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는 더 제가 이야기하고 가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총 네 가지가 맞아야 한다고 했지요.
옛날에는, 처음에 이것을 내신 분이 노란봉투에 4만 7000원을 냈다고도 하시고 그리고 과거에는 월급봉투가 노란색이다 보니까 이 노란색을 따서 노란봉투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 캠페인의 취지를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떤 경감해 주는 법을 현재까지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 저는 이 법은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단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가 아닙니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모금을 해 준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그래서 그 캠페인의 취지를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떤 경감해 주는 법을 현재까지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 저는 이 법은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단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가 아닙니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모금을 해 준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두 가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 저는 이 법은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단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가 아닙니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모금을 해 준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두 가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금을 한다는 건 그 사람들도 불법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경위나 억울함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해서 모금해 주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말했던 노란봉투법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를 면제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 조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어미가 중요한데요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사실 회사의 선택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회사의 선택으로 여전히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면제해야 한다라는 조항은 아닙니다.
저는 날치기 통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몇 개 조항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논의할 생각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에 대해서는 날치기 통과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할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이번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봤을 때는 이 신원보증법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에 대해서는 날치기 통과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할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이번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봤을 때는 이 신원보증법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오늘이 다가 아니라 제가 추후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추적해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신원보증법을 개정하는 데 저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법안 중에는 마지막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얼마나 무서운 조항인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0여 년 동안 논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버전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버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교묘히 숨기는 스킬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 조항은, 이 조항은 이 뒤에 단서조항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하자가 심각한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조항입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 자체로도 절차적으로도 너무나도 급박하게 날치기로 통과된 조항이고요, 단서조항이 없어서 그 자체로도 하자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답답해하십니다.
여전히 참 부당하게 해고당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동자분들이 많으시고 아직까지도 그분들의 권리구제가 늘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지요.
참고로 이 법은 이 조항 때문에라도 저는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은 이번에 들어왔어요.
이 조항은 21대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셨던 그 법에는 없는 조항입니다.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들어왔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입법조사처 검토의견도 없고요 전문위원 검토도 사실상 되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해 보고 이 조항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취지와 고민들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논의해 보는 건 전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이야기도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약간은 모호한 조항들이 많이 들어왔나라고 하니까, 노란봉투법이 사실은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불법파업 조장법 그래서 이미지가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좀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너무 자극적인 조항은 또 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노란봉투법이 어떻게 왔는지 경위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쌍용차 사건에서 시작을 합니다.
쌍용차 사건이라고 하면 쌍용차가 IMF 시절에 사실상 대우그룹에 인수가 됐다가 1년 만에 바로 다시 대우그룹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정관리 상태에서, 오히려 법정관리 상태에서 2000년 전후에 꽤나 쌍용차가 흑자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한 명의 헌법기관입니다.
저는 국회는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300개의 헌법기관이 모인 집합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한 대화를 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날치기로 통과되어서 이제야 와서 제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이제야 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세 번째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는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300개의 헌법기관이 모인 집합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한 대화를 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날치기로 통과되어서 이제야 와서 제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이제야 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세 번째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왜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되고 이 조항들이 왜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올라오게 됐고 만약에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를 보고 계신 많은 국민 여러분과 노조법에 관심을 갖고 계신 노동자분들 그리고 사업주 여러분들께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준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노동법은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개별적 근로계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제일 대표적인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임금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저가로 계약을 해도 최저임금법이 개입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급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그게 개별적으로 개입하는 법이 있으면요 두 번째는 집단적으로 노조가 뭉칠 수 있게, 노동자들이 뭉칠 수 있게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있습니다.
이 두 축이 있으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자로 많은 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또한 우리가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 법은 너무나도 잘못된 절차로 통과되었습니다.
안건소위는 하루 만에 통과되었고 날치기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는데 그 또한 90일의 심사를 무시하고 하루 만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저는 이 법은 오늘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