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말했던 노란봉투법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를 면제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 조항은 아닙니다.
우재준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읽어 드릴게요.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말했던 노란봉투법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를 면제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 조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어미가 중요한데요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사실 회사의 선택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회사의 선택으로 여전히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면제해야 한다라는 조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