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만 사실은 저는 이 법은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재준우재준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옛날에는, 처음에 이것을 내신 분이 노란봉투에 4만 7000원을 냈다고도 하시고 그리고 과거에는 월급봉투가 노란색이다 보니까 이 노란색을 따서 노란봉투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 캠페인의 취지를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떤 경감해 주는 법을 현재까지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 저는 이 법은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단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가 아닙니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모금을 해 준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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