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사실은 저는 이 법은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재준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옛날에는, 처음에 이것을 내신 분이 노란봉투에 4만 7000원을 냈다고도 하시고 그리고 과거에는 월급봉투가 노란색이다 보니까 이 노란색을 따서 노란봉투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 캠페인의 취지를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떤 경감해 주는 법을 현재까지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 저는 이 법은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단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가 아닙니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모금을 해 준 게 노란봉투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