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노란봉투법은 아주 시급한 법은 아니잖아요.

우재준우재준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조 안에도, 2조의 2항과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전히 합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

노란봉투법은 아주 시급한 법은 아니잖아요.

아주 시급한 법은 아니고 이게 모든 노동조합의 활동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 혹시나 불법적인 파업이 되더라도 일정 부분 손해를 줄일 방법에 대해서 하는 부분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의 법률은 적어도 아주 분초를 다투는 그런 시급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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