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우리가 저가로 계약을 해도 최저임금법이 개입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급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그게 개별적으로 개입하는 법이 있으면요 두 번째는 집단적으로 노조가 뭉칠 수 있게, 노동자들이 뭉칠 수 있게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있습니다.
우재준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노동법은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개별적 근로계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제일 대표적인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임금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저가로 계약을 해도 최저임금법이 개입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급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그게 개별적으로 개입하는 법이 있으면요 두 번째는 집단적으로 노조가 뭉칠 수 있게, 노동자들이 뭉칠 수 있게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있습니다.
이 두 축이 있으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자로 많은 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