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재준
2025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정부의 핵심 역할이다.
간섭하지 말고 쓸데없이 규제하지 말고 쓸데없이 부담 주지 말고 돈 뜯지 말고 쓸데없이 지연시키지 말고 행정편의적으로 허들 만들지 말고, 그러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살아남고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전히 그때와 같은 생각이시라면 그리고 지금 기업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협의하겠다, 대화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아 주신다면 지금이라도 조금 멈추고, 이렇게 강행하는 것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조법은 노동법의 헌법과 같은 법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이 과연 기업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강행 처리되었을 때 제대로 산업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까?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결론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적어도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절차에 대해서 그런 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단지 이번에 작년에 있었던 노란봉투법이 재통과되는 게 아니라 지금 완전 기습적으로 새로운 조항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새로운 조항이 단지 작은 조항도 아니고요 정말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금 멈춰 세우고 다시 조금 더 국민들께 설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재준 의원님, 이거 틀렸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굳이 이러한 규정을 바꾸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과 같은 그런 예외적인 사건들, 정말 하도급이 악용되는 그런 사건들 우리가 지금 기구에서 다른 방법으로 방어해 낼 수 있습니다.
막아 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리고 우리 노동계에서 이야기하시는 이 노란봉투법의 고민에 대해서 함께합니다.
그렇게 하도급이 악용되고 정말 노동법상 의무를 해태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저도 우려합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다르게 우리가 협의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 또한 나라의 미래가, 우리가 정말 잘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이렇게 선배들께서 만들어 주신 훌륭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즉 노조법 2·3조는 오랜 시간 논의되어 온 논쟁입니다.
많은 근로자들께서 이 법의 통과를 바라셨고 또한 경제계에서는, 기업에서는 이 법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 악영향에 대해서 우려해 왔습니다.
논의는 잘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노조에 가입하려고 지금 이런 조항을 없애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악용될 여지가 있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우리가 방송법 관련해서 많이 다퉜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기업이 아니라 방송노조가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는데요.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 노조에 다 같이 가입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로, 기습적으로 들어왔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번에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혼란을 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근 재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일정 조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 전부 다 이번 관세협상을 이재명 정부보다도 더 먼저 앞서 나서서 정말 잘 이끌어 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정말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다들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그 여러 가지 중의 아주 작은 한 가지 부분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의 한계는 명확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일찍 부분에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안의 한 가지 한 가지 문제점들이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노란봉투법과 관련 있어서는 정말 많이 논의를 해 왔습니다.
정말 많이 논의를 해 왔고 문제의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감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다들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조금은 변경하는 걸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다른 것보다 노란봉투법 역사나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뒤쪽의 다음 분들에게 넘겨 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면 이게 1997년 IMF로부터 시작하는 법입니다.
1997년 IMF 당시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그때 무너지고 도산했지요.
무너지고 도산하고 대우그룹이 무너지고 당시에 기아차·현대차가 합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외부의 기업들이 이렇게 협상의 의지도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한번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조금은 변경하는 걸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다른 것보다 노란봉투법 역사나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뒤쪽의 다음 분들에게 넘겨 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면 이게 1997년 IMF로부터 시작하는 법입니다.
1997년 IMF 당시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그때 무너지고 도산했지요.
3년 남았으면 적어도 이재명 정부이자 다수당인 상태가 지금 3년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외부의 기업들이 이렇게 협상의 의지도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한번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조금은 변경하는 걸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다른 것보다 노란봉투법 역사나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뒤쪽의 다음 분들에게 넘겨 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면 이게 1997년 IMF로부터 시작하는 법입니다.
각각이 겪는 어려움들도 그 산업군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들이 참 많고 그러고 하다 보면 이걸 너무 하나로 묶기보다 그 산업군에 맞는 적절한 제도를 우리가 개발하고 적절한 법안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가 사회와 조금 더 소통하고 합의하는 데도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모든 사업장에 이게 적용되게 하지 않고 그 조선소에만 먼저 적용하는 형태로 법안을 만들어 봤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협의가 쉬웠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소에서는 상당 부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조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업체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에 지금 이 노란봉투법을 담으려 시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에 부딪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모든 사업장에 이게 적용되게 하지 않고 그 조선소에만 먼저 적용하는 형태로 법안을 만들어 봤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협의가 쉬웠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소에서는 상당 부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조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업체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에 지금 이 노란봉투법을 담으려 시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에 부딪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저항이 저는 결코 무시할 만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업장들, 다른 사업장들에 있어서는 당장 이 법이 적용됐을 때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거고 그 혼란들을 감내하기에는 정말 사회가 큰 홍역을 겪게 될 겁니다.
노동조합활동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생각을 열어 보면요 이분들 대부분 조금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인 만큼 새로운 형태의 법을 개발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배달 노동자들만 해도 꽤나 많고요 이들을 위한 일정한 특별법을 만들어도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노란봉투법이 시작된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조선소입니다.
조선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니까 조선소에서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직접 원청업체에 협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직접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에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이번에,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하청업체 같은 경우도 조선소와 일반 다른 업체들, 다른 제조업체들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배달 노동자들만 해도 꽤나 많고요 이들을 위한 일정한 특별법을 만들어도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노란봉투법이 시작된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조선소입니다.
조선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니까 조선소에서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직접 원청업체에 협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직접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에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이번에,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하청업체 같은 경우도 조선소와 일반 다른 업체들, 다른 제조업체들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결국에는 그 조선소로 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지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 지출은 계속해서 있겠지요.
장비대여료, 각종 부동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은 지출이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월급을 받지 못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비용만 소비되는 기간 그게 파업입니다.
그게 쟁의행위의 본질입니다.
2조 안에도, 2조의 2항과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전히 합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
노란봉투법은 아주 시급한 법은 아니잖아요.
아주 시급한 법은 아니고 이게 모든 노동조합의 활동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 혹시나 불법적인 파업이 되더라도 일정 부분 손해를 줄일 방법에 대해서 하는 부분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의 법률은 적어도 아주 분초를 다투는 그런 시급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관세 협상도 참 어렵지 않았습니까?
관세 협상도 참 어렵고 참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느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법인세 인상도 하셨고 지금 노란봉투법도 통과한다고 하고 계시고 상법 개정안부터 해서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사실 기업들이 싫어할 만한 그런 것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막상 관세 협상 때 정말 어려운 순간이 되니까 결국 제일 앞에 나섰던 게 또 기업들 아닙니까?
기사도 제가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두 가지 사건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지식을 기점으로요, 제가 오늘 노란봉투법의 조항을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노조법 제2·3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노조법 제2·3조의 여러 가지 부분을 한 번에 동시에 바꾸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사실 개별 조항별로 그 파급효가 다를 수 있고 개별 조항별로 하나씩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중구조 개선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참 이게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제가 챗GPT를 한번 이용해 봤습니다.
최근에 챗GPT를 이용해서 뭐라고 나올까, 이중구조 개선 방법에 있어서 노란봉투법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죽 검색을 해 봤어요.
검색을 해 봤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꽤나 정리가 잘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는 읽어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의장님, 괜찮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의장님.
그래도 아마 제가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많이 공부하면서 의장님께서도 얼마나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힘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오신지도 제가 많이 공부도 하고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이런 문제에 공감해 주시고 같이 함께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저는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을 좀 강하게 두고 우리가 상임위를 구성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노란봉투법의 통과와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저는 노란봉투법에 우려가 많습니다.
이번 노란봉투법의 몇 가지 조항은 양보를 할 수 있고 몇 가지 조항은 오늘 진짜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핵심적인 부분, 특히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부분은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한번 논의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런데 이 노조법이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중구조 문제가 바로 해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적절한 특위를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먼저 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른 해법들도 동시에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만들어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비록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충분한 대안과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재명 정부에서 바로 노란봉투법만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회에서도 저는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는 상임위부터 조금 수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문제는 이렇게 하청근로자가 직접 원청에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더 올려 주는 것 그게 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해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노란봉투법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거고요.
우리가 20년 동안 노란봉투법이 이야기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 여야가 같습니다.
여야가 같고, 그러면 대기업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잘살고 형편이 괜찮고 격차가 벌어지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열악한 이 상황의 격차를 조금 줄일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접근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 개정안으로 꼭 단체교섭을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직접 원청과 협상하지 않더라도 더 낫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하청 자체가 조금 더 협상력이 강해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대기업 입장에서는 왜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통해서 근로자들을 고용시키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현재 법상으로 그게 유리한 겁니다.
어떠한 형태가 되든 간에 우리나라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중구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문제는 많이 느끼고 있지만 그 해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뭘로 해결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오늘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 노란봉투법도 결국은 손해배상금을 제한하자는 부분 못지않게 이 이중구조를 해결하자라는 아이디어에서도 접근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해법 중의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보니까 왜 그러면 대기업 근로자들은 되게 혜택을 많이 받고 살지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대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하고 직접 단체교섭도 하고 직접 쟁의행위, 즉 파업을 통해서 임금협상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좀 고연봉을 받게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우리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돈 없는 하청업체 대표님한테 청구할 게 아니라 직접 바로 우리가 대기업 원청업체한테 단체교섭을 임금협상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나은 현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파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직접 바로 쟁의행위 또는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이번 노란봉투법에 들어와 있고 사실 이 부분이 이번 법안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불법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책임을 줄여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과거의 노란봉투법은 그런 부분에 무게가 조금 더 실려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좀 될 여지도 있었지만 많은 수정을 통해서 이번 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손해배상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당 부분 합리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의 너무 과격한 손해배상 면제보다는 저는 일정 부분의 양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란봉투법에는 오히려 첫 번째 부분, 전자 부분 그러니까 합법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조금씩 제가 조항별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구체적 사건과 함께 조금 이야기를 해 보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우조선해양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최근에도 주목을 조금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합법파업이 아니라 불법파업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줄여 주는 것, 면제해 주는 것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는 후자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셨지요.
이제 불법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책임을 줄여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과거의 노란봉투법은 그런 부분에 무게가 조금 더 실려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좀 될 여지도 있었지만 많은 수정을 통해서 이번 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손해배상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당 부분 합리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의 너무 과격한 손해배상 면제보다는 저는 일정 부분의 양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란봉투법에는 오히려 첫 번째 부분, 전자 부분 그러니까 합법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과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란봉투법이라고 우리가 하면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제한 이야기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 축에 해당합니다.
그 결과 회사는 회사 주장을 기준으로 약 30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손해배상 청구 결과 그 당시 불법파업을 한 근로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너무 이 해고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한 한 분께서 어떤 주간지에 그 47억의 일정 부분이라도 본인이 기여해 주겠다, 도와주겠다고 해서 노란봉투에 4만 7000원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때의 노란봉투가 상징이 되어서 마치 이 손해배상을, 조금 고통을 덜어 주는 그런 법을 노란봉투법이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 근로자들의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4만 7000원씩 노란봉투에 담아서 보내 주는 그런 운동이 있었고 이게 그 유명한 노란봉투 캠페인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법안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이 사건이 진행되게 된 과거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노란봉투법을 이야기할 때는 쌍용자동차 사건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쌍용자동차 사건.
저도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쌍용자동차를 타셨어요.
아버지는 체어맨을 타셨고 어머니가 렉스턴을 타셨기 때문에 사실은 쌍용차는, 딱 제가 학창시절이지요.
사실 누가 산업재해 일어나는 걸 바라겠어요, 소중한 자기 직원이 그렇게 다치고 했는데.
그런데 너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너무 기업가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신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렇다면 이번 노란봉투법 같은 것들도 기업가들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조금 더 대화할 여지는 제가 볼 때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충분히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급한 게 아니……
인정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환노위에 같이 있었던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이만큼 왔으면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도 가능해서 적어도 조금 몇 가지를 조정하면 저는 노란봉투법이 합의 통과될 여지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재계에서도 일정 부분은 많은 양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 기사들을 조금 읽어 드리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미 양보해 온 것도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하나씩 예전에 있었던 것들 중에 문제점만 많이 말씀드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나쁜 짓을 했나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최초에 있었던 노란봉투법보다는 상당히 많이 양보를 했던 것도 맞습니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환노위에 같이 있었던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마지막 신원보증인에 대한 조항, 이것은 전근대적 조항이기 때문에 신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씩 조항을 조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 이렇게 크게 이미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냥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다, 기업을 망가뜨릴 것이다 아니다, 노동자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노동조합을 위해서 필요하다, 정말 추상적이고 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개별적인 조항을 하나씩 짚어 볼 일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별 조항 조항들을 보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기업들도 합의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저도 합의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몇 가지 부분을 바꾸면 저는 노란봉투법이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솔직히.
이게 합의 처리가 된다는 것은 사실 저는 정말 큰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노동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점들이 합리적이고 또한 반대로 기업가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우려들은 어떤 부분들이 들을 만한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타협점을 찾을 여지가 있고 또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대화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하나씩 제가 조금 살피면서, 짚으면서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노란봉투법의 의미와 취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이해하려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쌍용자동차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쌍용자동차, 지금은 KG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완전히 부진정 연대책임을 없애고 개별 책임으로 다 나눠서 책임을 지게 해 주자라는 그런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노란봉투법의 버전들 중에는 그런 식으로 아예 부진정 연대책임 자체를 없애 버리자라는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반대의 문제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그러면 이제 파업장에서 복면을 쓰고 있으면 누가 어떤 파업을 한지, 어떤 손해를 입힌지 모르면 판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도대체 누가 어떤 손해를 입힌지 모르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의 필리버스터는 조금 설명드리는 부분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분을, 우리가 노란봉투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조금 크게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노란봉투법 안에는 여러 가지의 법률 조항들이 있고요 그 법률 조항 하나하나가 정말 큰 파급효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개 한 개 조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왜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하는지, 제가 하나씩 오늘 찬찬히 짚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래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의 본 취지는 의사진행 방해이기도 합니다.
2024
당연히 이것 때문에 당시 추산되는 손해액은 수천억을 넘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의 행위를 단순히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잘못된 행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파업을 하게 된 경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악한 삶을 살았는지 정말 22년 차 숙련공의 월급이 최저임금이라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해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던져 주는 시사점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좀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은 부분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1일 전 배 씨는 ‘윤석열 대통령님께’로 시작하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노란봉투법의 시작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도 아니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도 아니었습니다.
내 이웃이고 내 이웃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더 정의로웠으면 하는 마음, 돈 때문에 누군가 더 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진 법이 노란봉투법입니다.
품위 있는 시민으로 살기 위한 복지이고 민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그다음은 제가 유최안 씨 인터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막바지인 2021년 3월 임종성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까지 추가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문재인 정부 때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여당 시절이던 20대 국회 후반기 환노위 간사를 맡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정권을 잡고 난 뒤 가장 큰 이슈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었다.
그 이후에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논의했고 과반을 훨씬 넘긴 21대 국회 초반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는 이런 필리버스터보다는 우리가 진짜 위원회에서, 지금이 새벽 4시 23분인데요.
이런 새벽 4시 말고요 낮에, 평일에, 괜찮은 날에 이렇게 생산적인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런 모습이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조금 덜 고생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이 노란봉투법은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이 이런 새벽 4시에 논의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저희의 논의를 위해서 공무원분들 그리고 우리 보좌진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은 조금은 뼈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라면,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낮에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27일 기사고요, 이때 당시에 전국민주노총연맹이 파업을 했습니다.
당시에 현대차도 파업에 참여를 했지요.
파업 당시의 구호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저지,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노동자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조들은 이런 식으로 파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시간을 씀으로써 더 채우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기회는 거의 처음으로 제가 이 노조법에 대해서 제 소신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리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되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노조법,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저 또한 처음에는 오해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손해배상,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신 게 그거잖아요.
들고, 우리가 더 해야 하는 건……
우리가 모두 사실은 생각이 같습니다.
제가 보면 방송 4법이나 최근에 통과된 채 상병 특검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그런 건 우리가 결론이 달랐어요.
결론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또 엄청난 정무적 판단도 녹아 있는 거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화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소재였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결론이 달랐어요.
결론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또 엄청난 정무적 판단도 녹아 있는 거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화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란봉투법 이 문제는 그렇게 할 사안이 아닙니다.
사안이 아니고, 똑같이……
제가 사실은 유최안 씨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번 오늘 언급을 하고 계속해서 인터뷰도 직접 읽어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냐하면 이 사건을 죽 보면서 제일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제일 의문이 들었던 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배상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었고 생명을 마감했다고 하면서 저도 너무 안타까웠는데 아니, 왜 이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신다는 분들은 대신 변제해 준다는, 대신 좀 부담해 준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지라는 생각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그나마 그 취지예요.
노란봉투법이 원래 대신 조금이라도 보전해 주겠다라는 게 노란봉투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법안은 모금을 해 주겠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손해를 그냥 면제하고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못 하게 하는 형태로만 입법을 시도하시더라고요.
제일 의문이 들었던 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배상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었고 생명을 마감했다고 하면서 저도 너무 안타까웠는데 아니, 왜 이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신다는 분들은 대신 변제해 준다는, 대신 좀 부담해 준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지라는 생각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그나마 그 취지예요.
노란봉투법이 원래 대신 조금이라도 보전해 주겠다라는 게 노란봉투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법안은 모금을 해 주겠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손해를 그냥 면제하고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못 하게 하는 형태로만 입법을 시도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대신 모금해서 내준 게 있나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파업은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후에 그걸 감당한 건 그냥 그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냥 여기 와서 늘 그 사람들 ‘아니, 수십억 손해배상을 당한 그 마음을 아냐, 전과자가 돼서 다른 데 가서 쌍용차 출신이라고 하면 취직도 못 하고 집에는 10억, 20억 가압류가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아냐, 그런 사람들이 없게 하려면 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변제해 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어쩌면 이 사람들이 옆구리 찔러서 한 것 아니냐, 그거.
노조의 자주성을 침범하는 사용자의 불법적인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14년도 이후에 9년 만에 처음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발표했던 기획 근로감독 중간 결과에서도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10배 이상 초과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10억 원 이상의 불법 경비원조를 해 온 민간기업 등이 적발된 바 있다.
노사법치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성과 나타나.
과거 어느 때보다 현재 노사관계 지표는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현 정부 출범 이후 근로손실일수는 56만 357일로 지난 정부 평균 152만 2545일의 36.8%에 불과하고 23년 노사분규 지속일수는 9일로 지난 15년 이후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저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때 당시에도 고려를 많이 하셨겠지요.
저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란봉투법의 본 취지를 살리려면 모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금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오히려 이 취지에는 맞지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손해배상당한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좀 이해 가는 것도 있습니다.
모금해서 갚아 주면 되지요.
노란봉투법이 그겁니다.
노란봉투법은 모금해서 갚아 주는 법이에요.
갚아 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모든 국가폭력에 다 모금해서 갚아 주나요?」 하는 의원 있음)
노동조합을 하려면 여러 가지 합법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제약들이 있고 그런 제약들을 조금씩 풀어 나가는 시도가 아주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묶어서 현재로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노란봉투법은 버전이 매우 많습니다.
손해배상도 완전히 면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개별 책임을 지우게 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경감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법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지운다고 하는데 그 불법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들을, 합법파업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우리가 확장해 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손해배상도 완전히 면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개별 책임을 지우게 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경감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법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지운다고 하는데 그 불법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들을, 합법파업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우리가 확장해 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도는 수십 건의 형태로 노란봉투법의 형태로 있어 왔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아서 현재는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올라온 이 대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결론적으로 반대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퇴진하면 뭔가 조금 더 노조 친화적인 정부가 들어와서 노조에 뭔가 되나?
이렇게 제가 넘겨짚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였습니다.
도대체 이건 노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 번째 요구사항은 한미일 군사훈련 금지였습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노동조합을 하려면 여러 가지 합법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제약들이 있고 그런 제약들을 조금씩 풀어 나가는 시도가 아주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묶어서 현재로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노란봉투법은 버전이 매우 많습니다.
손해배상도 완전히 면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개별 책임을 지우게 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경감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입니다―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의 손해배상을 면제해 주는 법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정확하게는 손해배상 조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버티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버티는 것만으로 뭔가 목적 실현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들고 하니까 약간 다른 사람도 일 좀 못 하게 하려고도 해 보고 물건도 좀 때려 부숴 보고 이런 시도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합법파업이 어디까지가 합법파업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넓히려는 시도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 노란봉투법의 고민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노란봉투법은 버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수십 건이 나왔을 겁니다.
정말 어쩌면 가장 열심히 우리 발언을 들어 주시는 분들이 저는 이 속기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입니다―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의 손해배상을 면제해 주는 법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정확하게는 손해배상 조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비인격적인 형태의 근로계약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나타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안전장치를 만듭니다.
하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계약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최저임금을 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처럼 해서 일정 계약은 우리가 무조건 개입해서 이 계약은 무효다, 무조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하도록 강제해 버리는 조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52시간 같은 제도도 두고 있지요, 52시간.
하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계약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최저임금을 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처럼 해서 일정 계약은 우리가 무조건 개입해서 이 계약은 무효다, 무조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하도록 강제해 버리는 조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52시간 같은 제도도 두고 있지요, 52시간.
그다음에 해고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정하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란봉투법은 왔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노란봉투법이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에는 근로자성을, 노조 가입자를 확대하는 조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주를 넓히는 조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근로조건들을 변경하는 조항도 있고요.
사실 저도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노란봉투법은 사실 한 20년 전부터 이야기가 된 법안입니다.
된 법안이고, 손해배상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특히 그게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요.
불법파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데 이후에 손해배상을 너무 과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노동자들이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안타까운 사정을 달래 주기 위해서 처음에 4만 7000원씩 모금을 한 게, 사실 그게 노란봉투 캠페인의 시작이었거든요.
어떤 파업의 형태가 됐는지, 그 파업이 정당한 파업이었는지 묻지 않고 경감시켜 달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 법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여전히 우리가 불법 손해배상에 대해서, 불법 손해에 대해서 오히려 모금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그게 저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란봉투법은,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해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명쾌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인데, 지금의 이 법은 모금이 아니라 그냥 손해배상을 면제해 달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경감시켜 주고 일방적으로 면제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파업의 형태가 됐는지, 그 파업이 정당한 파업이었는지 묻지 않고 경감시켜 달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 법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여전히 우리가 불법 손해배상에 대해서, 불법 손해에 대해서 오히려 모금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그게 저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란봉투법은,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해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경감시켜 주고 일방적으로 면제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파업의 형태가 됐는지, 그 파업이 정당한 파업이었는지 묻지 않고 경감시켜 달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 법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여전히 우리가 불법 손해배상에 대해서, 불법 손해에 대해서 오히려 모금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그게 저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란봉투법은,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해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명쾌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 이 법 자체는 크게 문제는, 앞선 조항에 비하면 문제는 좀 적을 수가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다르게 손해배상의 면제를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삼게 된다는 점에서 그리 적절하지는 않은 조항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몇 가지는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오늘 조항은 이 여덟 가지인데요 노란봉투법은 버전이 많습니다.
버전이 많기 때문에 비록 오늘 올라오지 않은 안들이기는 하지만, 특히 민주당에서 이번에 노란봉투법 발의하신 분들이, 공동발의하신 분들이 총 100명이 넘으십니다.
100명이 넘으시기 때문에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중요 방향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는 더 제가 이야기하고 가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는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오늘 조항은 이 여덟 가지인데요 노란봉투법은 버전이 많습니다.
버전이 많기 때문에 비록 오늘 올라오지 않은 안들이기는 하지만, 특히 민주당에서 이번에 노란봉투법 발의하신 분들이, 공동발의하신 분들이 총 100명이 넘으십니다.
100명이 넘으시기 때문에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중요 방향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는 더 제가 이야기하고 가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총 네 가지가 맞아야 한다고 했지요.
옛날에는, 처음에 이것을 내신 분이 노란봉투에 4만 7000원을 냈다고도 하시고 그리고 과거에는 월급봉투가 노란색이다 보니까 이 노란색을 따서 노란봉투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 캠페인의 취지를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떤 경감해 주는 법을 현재까지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 저는 이 법은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단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가 아닙니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모금을 해 준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그래서 그 캠페인의 취지를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떤 경감해 주는 법을 현재까지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 저는 이 법은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단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가 아닙니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모금을 해 준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두 가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은 저는 이 법은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단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가 아닙니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모금을 해 준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두 가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금을 한다는 건 그 사람들도 불법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경위나 억울함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해서 모금해 주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말했던 노란봉투법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를 면제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 조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어미가 중요한데요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사실 회사의 선택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회사의 선택으로 여전히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면제해야 한다라는 조항은 아닙니다.
이 조항이 얼마나 무서운 조항인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0여 년 동안 논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버전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버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교묘히 숨기는 스킬들이 많이 늘었어요.
참고로 이 법은 이 조항 때문에라도 저는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은 이번에 들어왔어요.
이 조항은 21대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셨던 그 법에는 없는 조항입니다.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들어왔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입법조사처 검토의견도 없고요 전문위원 검토도 사실상 되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해 보고 이 조항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취지와 고민들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논의해 보는 건 전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이야기도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약간은 모호한 조항들이 많이 들어왔나라고 하니까, 노란봉투법이 사실은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불법파업 조장법 그래서 이미지가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좀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너무 자극적인 조항은 또 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노란봉투법이 어떻게 왔는지 경위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쌍용차 사건에서 시작을 합니다.
쌍용차 사건이라고 하면 쌍용차가 IMF 시절에 사실상 대우그룹에 인수가 됐다가 1년 만에 바로 다시 대우그룹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정관리 상태에서, 오히려 법정관리 상태에서 2000년 전후에 꽤나 쌍용차가 흑자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한 명의 헌법기관입니다.
저는 국회는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300개의 헌법기관이 모인 집합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한 대화를 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날치기로 통과되어서 이제야 와서 제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이제야 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세 번째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법은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개별적 근로계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제일 대표적인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임금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저가로 계약을 해도 최저임금법이 개입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급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그게 개별적으로 개입하는 법이 있으면요 두 번째는 집단적으로 노조가 뭉칠 수 있게, 노동자들이 뭉칠 수 있게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있습니다.
이 두 축이 있으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자로 많은 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