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최저임금처럼 해서 일정 계약은 우리가 무조건 개입해서 이 계약은 무효다, 무조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하도록 강제해 버리는 조항입니다.

우재준우재준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하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계약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최저임금을 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처럼 해서 일정 계약은 우리가 무조건 개입해서 이 계약은 무효다, 무조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하도록 강제해 버리는 조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52시간 같은 제도도 두고 있지요, 52시간.

그다음에 해고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규정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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