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오늘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 노란봉투법도 결국은 손해배상금을 제한하자는 부분 못지않게 이 이중구조를 해결하자라는 아이디어에서도 접근이 된 부분입니다.
우재준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어떠한 형태가 되든 간에 우리나라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중구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문제는 많이 느끼고 있지만 그 해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뭘로 해결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오늘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 노란봉투법도 결국은 손해배상금을 제한하자는 부분 못지않게 이 이중구조를 해결하자라는 아이디어에서도 접근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해법 중의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보니까 왜 그러면 대기업 근로자들은 되게 혜택을 많이 받고 살지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대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하고 직접 단체교섭도 하고 직접 쟁의행위, 즉 파업을 통해서 임금협상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좀 고연봉을 받게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우리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돈 없는 하청업체 대표님한테 청구할 게 아니라 직접 바로 우리가 대기업 원청업체한테 단체교섭을 임금협상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나은 현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파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직접 바로 쟁의행위 또는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이번 노란봉투법에 들어와 있고 사실 이 부분이 이번 법안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