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모금을 해 준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우재준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만 사실은 저는 이 법은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단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가 아닙니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모금을 해 준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두 가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금을 한다는 건 그 사람들도 불법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경위나 억울함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해서 모금해 주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