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최저임금을 들 수 있습니다.
우재준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굉장히 비인격적인 형태의 근로계약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나타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안전장치를 만듭니다.
하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계약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최저임금을 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처럼 해서 일정 계약은 우리가 무조건 개입해서 이 계약은 무효다, 무조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하도록 강제해 버리는 조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52시간 같은 제도도 두고 있지요, 5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