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 자체로도 절차적으로도 너무나도 급박하게 날치기로 통과된 조항이고요, 단서조항이 없어서 그 자체로도 하자가 많습니다.
우재준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조항은, 이 조항은 이 뒤에 단서조항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하자가 심각한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조항입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 자체로도 절차적으로도 너무나도 급박하게 날치기로 통과된 조항이고요, 단서조항이 없어서 그 자체로도 하자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답답해하십니다.
여전히 참 부당하게 해고당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동자분들이 많으시고 아직까지도 그분들의 권리구제가 늘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