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들에게 조금씩 모금을 해서, 노란봉투에 모금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주자라는 캠페인이 노란봉투법이었습니다.
우재준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노란봉투법이 시작된 건 쌍용차 파업 때였지요.
불법파업이라는 점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노동자가 그 손해배상금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고 그 금액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일에서 노란봉투법 시작됐습니다.
그분들에게 조금씩 모금을 해서, 노란봉투에 모금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주자라는 캠페인이 노란봉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건 보면서 계속해서 가장 궁금했던 게 도대체 왜 노동조합은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것 대위변제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 궁금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그 손해배상금을, 기업이 손해배상을 못 하게 한다든지 경감시킨다든지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는 부분만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