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같은 경우는 일본만 해도 징역형이 있고요, 근로자의 경우에도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경우.
우재준 국회의원, 2025-10-15,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도 사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이런데 근로자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정도입니다.
이게 해외랑 비교를 해 보면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일본만 해도 징역형이 있고요, 근로자의 경우에도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도 징역형이 있습니다.
두 나라 다 제조업 중심이고 우리나라보다 획기적으로 산재를 줄인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