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법에 너무 수단을, 시행령에 일정 부분 위임도 아니고 너무 딱 이 수단만 하는 것 같길래 혹시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이런 게 있을까 좀 우려가 돼서거든요.
우재준 국회의원, 2026-04-02,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하나 추가 질문인데, 안면인식 이런 거야 미래 기술이라지만 지문인식 같은 것은 흔히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사실 국회도 출입을 이미 지문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다른 수단에 대한 요구나 아니면 활용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법에 너무 수단을, 시행령에 일정 부분 위임도 아니고 너무 딱 이 수단만 하는 것 같길래 혹시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이런 게 있을까 좀 우려가 돼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