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겸
2026
그런데 이건 제 의견입니다.
당시 한 달도 안 되는 국정조사 기간에 대표적으로 이런 조작기소 사건들의 진상과 그 폐해를 케이스로 뽑아서 국정조사를 했던 거고 윤석열 정부 그 오랜 기간, 그렇게 장기간 집중적으로 강도 높게 수사를 해 왔던 사건들은 너무나 많아서 그 국정조사에 다 담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어렵게 특검을 만들면서 거기에 그래도 최대한 담아 보려고 한 노력이었다 이게 저희들의,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차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동해 선원 납북……
그리고 또 국정조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건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건 제 의견입니다.
당시 한 달도 안 되는 국정조사 기간에 대표적으로 이런 조작기소 사건들의 진상과 그 폐해를 케이스로 뽑아서 국정조사를 했던 거고 윤석열 정부 그 오랜 기간, 그렇게 장기간 집중적으로 강도 높게 수사를 해 왔던 사건들은 너무나 많아서 그 국정조사에 다 담지 못했었다.
규모나 또 성격에 있어서 저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실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표적수사와 강압수사와 먼지떨이식 수사를 해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재명 구하기라고 특정인에 대한, 특정인만을 위한 법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안 다시 저희들이 논의를 하면서 수사 대상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고, 어떤 특정인을 구하기 위한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 벌어졌던 조작기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잘못된 수사, 강압적인 수사, 표적수사, 정치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그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론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애초에 지금 잡혀 있던 12개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박형수 간사님의 말씀만 들으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이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공소취소 특검법이 아니고 저희는 조작기소 특검법입니다.
공소취소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는 있었으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을 걷어 내 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다 들어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구하기라고 특정인에 대한, 특정인만을 위한 법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도우미 건은 그때 제가 워낙 빼박 증거를 제출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하여튼 최소화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보다도 사실은 공수처와 공조 문제입니다.
공수처가 다뤄야 되는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이것 보니까 공소시효 딱 23일 남겨 놓고 공수처로 이첩을 했더라고요.
3년 전 국정감사 때 이정섭 검사 문제 제가 처음으로 제기를 했고 우여곡절 끝에 12월 9일 날 선고가 나오네요.
하여튼 수사하시느라고 검찰 또 공수처 같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내용을 한번 훑어보니까 상당히 미흡했구나 이런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요.
특히 검찰은 이게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를 그리고 저는 이게 60일밖에 안 남았지만 그 이후로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불가능하니까 중수청으로라도 넘기든지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이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거의 20년 전에 210억인데 뭐라고 해명을 했냐 하면 70년대에 강남 투자로 돈을 벌었다, 210억을.
그리고 그중 기업에다가 122억 원을 파킹했다 이러는데 그때 210억 원이면 당시 32평형 은마아파트가 95채 값이에요.
지금 제가 한번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니까 강남 은마아파트 32평형이 한 30억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3000억이 넘는 돈이에요.
이 돈을, 70년대면요 노태우가 군인이었어요.
PPT.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씨 재판 문제 때문인데요.
상고심 기한이 잡혀 있다가, 소부에 있다가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상고심 기한이 7월 28일, 지금 한참 지났어요.
그 이야기가 평범한 기자였던 제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고 제가 특별감찰관 취재에 들어가게 된 계기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차라리 그때 박근혜정부가 안종범 선에서 잘라 내든지 아니면 최순실 선에서 잘라 냈으면,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인정하고요.
그랬으면 박근혜 정권의 몰락이라는, 탄핵이라는 그 정도로까지 가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것은 22년 정권 초기에 제가 공개한 내용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이석수 특감 사이에 있었던 긴장 관계와 어떤 갈등이 우병우 때문에 있었던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건 표피적인 이유였고 이석수 특감이 최순실로 가고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우병우를 내세워서 1차 방어선, 저지선을 쳤던 거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사 사실 제가 한겨레 기자 시절 저와 제 후배들이 같이 땀 흘려서 쓴 기사인데 박근혜 몰락의 신호탄이었다라는 점에서 제 개인적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10년 뒤에 이게 탄핵까지 갔을까, 저게 9월인데요 탄핵까지 갔을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정권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만들어는 놨는데 그 존재와 기능을 그냥 깡그리 잊어버리거나 무시를 했습니다.
특감이 들여다보고 있는데도 신경을 안 쓰고 그 문제를 계속 키웠어요.
두 번째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것은 22년 정권 초기에 제가 공개한 내용입니다.
그때 김건희가 저런 목걸이·팔찌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는데 왜 재산신고를 안 했지, 제가 재산신고 목록을 보니까 저게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저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녀서 신기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당연히 재산 목록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게 없어서 제가 왜 이게 없느냐, 재산신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때 청와대가 빌렸다고 그냥 뭉개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지요?
1소위에서는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 영상녹화 관련 핵심 조문들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형사사법체계 원칙을 강조하는 의견과 또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와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안의 무게감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모아 주신다면 그 뜻을 받들어 입법 방향을 바르게 잡아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시달렸는데 그래도 후보자님에 비하면 그 사안이 깃털처럼 가벼워서 비교할 수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위축되고 주눅 들고 또 조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께서는 훨씬 더 무거운 사안으로 2년 넘게 저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가장 검찰개혁에 앞장서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문체위 시절에도 조선일보에 맞서서, 그때 판매 부수를 부풀려서 무슨 종이판 신문이다 이런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공장에서 찍었던 신문을 바로 쓰레기장으로 버리는 그 신문 트럭을 새벽에 일어나서 쫓아가던, 같이 해서 ABC협회를……
이번에, 저는 2년 넘게 이렇게 수사를 받았다는 것을 사실 같이 활동을 하면서도 몰랐습니다.
평소대로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의정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전혀 낌새를 못 차렸는데요.
저도 사실 21대 때 윤석열·김건희를 비판하면서 16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시달렸는데 그래도 후보자님에 비하면 그 사안이 깃털처럼 가벼워서 비교할 수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위축되고 주눅 들고 또 조심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 문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른바 수사착수보고서라고 하는 별도의 문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8일 수사를 착수하던 날 저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대검에서 내려올 때는 분명히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수사 하명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바로 첫날 수사를 착수하면서 저렇게 이재명 당대표의 이름과 대장동 사건이 첫 수사, 첫 조사의 시작이냐 이것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코로나 치료제하고 이재명 대표 또 대장동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승원 잡아넣으면 이재명도 잡아넣을 수 있다, 이것 외에 다른 설명이 가능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 듣보잡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별로 기분은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듣보잡을 왜 표적수사하나 이렇게 말을 했지만 수사보고서에 보면 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재명 정조준을 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이름이 세 번이나 나오고요.
또 대장동과 관련된 인물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별로 기분은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듣보잡을 왜 표적수사하나 이렇게 말을 했지만 수사보고서에 보면 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재명 정조준을 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이름이 세 번이나 나오고요.
또 대장동과 관련된 인물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저는 이 수사보고서의 내용도 문제지만 이 수사보고서가 만들어진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22년 11월 28일입니다.
심사보고를 이제 막 보니까 감사원과 관련해서는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시정 요구가 1건 있는데 유병호 감사위원이 감사위원 시절 이전의 사무총장 시절 때뿐만이 아니라 감사위원일 때도 특수활동비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군산·김제·부안갑의 김의겸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광주 반도체 선정, 입지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요.
예를 들면 메가특구 어디로 선정하느냐 또 RE100 산단 어디로 지정이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연말에 법안이 통과되고 내년 초면 아무래도 선정 문제를 놓고 또 한 번 진통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4
그런데 지금 사시는 자택, 이태원동에 있는 집, 언론 보도가 나왔던 외국계 정유회사 엑슨모빌의 자회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문제 이건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7년부터 2019년, 거의 한 2년 3개월 동안 엑슨모빌의 자회사가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이 건물의 어디를 얼마에 지금 임대를 한 겁니까?
2023
좀 전에 존경하는 정점식 간사님께서 검사 둘,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경우 수사 중이거나 또 현재 재판 중이기 때문에 탄핵을 소추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헌법 65조 4항에 보면 탄핵결정과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은 완전히 별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라고 우리 헌법이 못을 박고 있습니다.
또 이 탄핵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우리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가 이렇게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탄핵의 절차 또 우리 국회의 권한을 막아 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율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법사위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명분도 없고 또 법사위가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서 탄핵을 막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탄핵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라고 우리 헌법이 못을 박고 있습니다.
또 이 탄핵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우리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가 이렇게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탄핵의 절차 또 우리 국회의 권한을 막아 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율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법사위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명분도 없고 또 법사위가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서 탄핵을 막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리로도 별 이득이 없는 일을 법사위가 자신의 권능을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PPT 한번 보시면 여러 법원에 걸쳐서 있는데 윤준 고법원장님 관할은 1건밖에 없지만 그래도 법원을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삼자 변제를 위한 공탁이 12건이 있었는데 지난달 창원지법을 마지막으로 해서 모두 다 기각이 됐습니다.
원래 일본 전범기업이 갚아야 되는 배상인데 그걸 우리 정부가 대신 갚겠다고 나섰다가 퇴짜를 맞은 건데요.
제가 결정문들을 쭉 한번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한 대목이 있어서, 고법원장님께서 쉽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보면 ‘내용증명서에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피공탁자의 의사가 명백하다’라고 해서 법원의 결정이 나갔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담당 부장검사가 이정화 검사신데 이분이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나눠서 분리해서 기소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6월과 7월에 나눠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그리고 공무원 이렇게 나눠서 분리기소를 했는데, 그 전에 바로 한 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 징계재판에 대통령 편에 서서 증인으로 나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남용으로 수사받는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서 증언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편에 서서 증언을 하신 분이 처가 문제를 처음부터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습니다.
여섯 자로 이루어진 식당 이름인데 이곳에서 회식을 했는데 그 회식 비용이 450만 원이 나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다른 경로로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그날 회식을 한 건 맞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의 의문은 450만 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특활비 또 업추비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된 건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그냥 딱 이날 단건 1건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음 PPT 한번 봐 주세요.
이게 방통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나오는 위원의 임기와 관련된 법률조항인데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만큼 신속성을 요구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하루도 비워 둘 수 없는 자리다라고 하는 게 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끌어 왔고 또 언제 할지 알 수 없다, 부지하세월이다 이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법제처에 문의를 해 봤어요.
다음 골프장 민원, 변호사 소개도 다 부인을 했어요.
이 골프장이 원래 회원제였어요.
그랬다가 대중골프장으로 넘어갔는데 이때 엄청난 세금 혜택을 받아요, 종부세 90% 감면.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국민들 세금으로 뒷받침되는 퍼블릭골프장입니다.
변호사도 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학 후배예요.
그러면 6월 1일 날,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사위원회가 6월 1일 날 열린 이후로 1차, 2차, 3차, 4차 시행문, 4번의 수정안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의결을 하지 않고 원장님 혼자서 오케이 해서 띄운 거예요.
그 주장 한 자도 빠뜨리지 말고 공수처에 가서 해 보십시오.
세 번째, 경미한 자구 수정이라고 하셨어요.
감사원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생략하도록 의결된 사항, 감사위원회가 의결을 해야만 경미한 자구라고 인정을 해서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치 내가 협박하는 양, 마치 성남시 공무원 불법적으로 청탁하는 양 말하지 마’라고 정바울과의 대질신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장관께서 뭘 근거로 체포동의안 요청을 할 때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발언 마친 뒤에 이 발언 어디에서 나온 건지 한번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국회에 와서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사실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관께서 뭘 근거로 체포동의안 요청을 할 때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발언 마친 뒤에 이 발언 어디에서 나온 건지 한번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국회에 와서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사실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증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그걸 확인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9월 21일에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김인섭은 정바울에게 ‘그중 절반은 두 사람, 즉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몫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는 걸 듣고 도대체 이 겹따옴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건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 확실히 말하는 사람이 김인섭이고 겹따옴표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김인섭이 말한 거예요.
‘절반은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재판 기록을 한번 뒤져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이 같은 취지로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체포동의안 요청을 하실 때 했던 말 중에서 이게 사실에 맞나라는 의구심이 든 대목이 있어요.
한번 그걸 확인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과 공사 사이에 배임죄 적용한 적이 있느냐, 내가 아무리 찾아봤는데 없더라, 혹시 검사들이 있으면 이 자료 좀 달라라고 했는데 내가 9시 반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끝내 못 갖다줬다고 합니다.
체포동의안 요청할 때 한 장관이 200억 배임 혐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과연 그런 전례가 있는지 나중에라도 찾았는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계속 ‘지역 토착 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지역 토착 비리 제일 큰 게 용인시장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과연 2년 가까이 3개 검찰청, 60여 명의 검사가 달라붙어서 지역 토착 비리 수사한 적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영장전담판사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시장과 공사 사이에 배임죄 적용한 적이 있느냐, 내가 아무리 찾아봤는데 없더라, 혹시 검사들이 있으면 이 자료 좀 달라라고 했는데 내가 9시 반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끝내 못 갖다줬다고 합니다.
체포동의안 요청할 때 한 장관이 200억 배임 혐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과연 그런 전례가 있는지 나중에라도 찾았는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계속 ‘지역 토착 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지역 토착 비리 제일 큰 게 용인시장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과연 2년 가까이 3개 검찰청, 60여 명의 검사가 달라붙어서 지역 토착 비리 수사한 적 있습니까?
저는 한 장관이 이날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폭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서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했고 이게 국제안보까지 위협한다’.
또 그전에 7월에 한 입장문에서는 ‘깡패를 시켜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유창훈 판사는 결정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조폭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서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했고 이게 국제안보까지 위협한다’.
또 그전에 7월에 한 입장문에서는 ‘깡패를 시켜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유창훈 판사는 결정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거기까지 따지지 않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18%가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22년 전에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되기 이전에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 그냥 자동판매기 하듯이 재깍재깍 발부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어서, 박형남 원장님 송무심의관 할 때 영장실질심사 주도해서 만드셨지요?
아니요.
이것까지 하고, 한번 들어 보세요.
그다음에 방송 장악 문제인데 방송 장악에서도 제일 심각한 문제가 국정원을 동원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검증하려면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했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제가 정보위 소속입니다.
이 방통위후보자 검증도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문제에 집중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좀, 좀이 아니라 많이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 학폭 문제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질문드릴 테니까요, 차분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 청문회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두 개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들 학폭 문제고 방송 장악이 두 번째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 청문회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두 개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들 학폭 문제고 방송 장악이 두 번째입니다.
두 개가 제일 큰 쟁점이었다는 것은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이런 문제는 그동안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고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 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랜 논의를 통해서 확정되었던 문제인데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보위에서 우리 위원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원의 입장을 들어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하려는 시도였고 그 문제를 국가정보원이 협조하고 당시 청와대의 손발이 되어서 방송 장악을 했던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됐고 또 원세훈 원장이 기소가 되면서 다 공개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랜 논의를 통해서 확정되었던 문제인데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보위에서 우리 위원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원의 입장을 들어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하려는 시도였고 그 문제를 국가정보원이 협조하고 당시 청와대의 손발이 되어서 방송 장악을 했던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됐고 또 원세훈 원장이 기소가 되면서 다 공개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문제가 내일 청문회를 통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있습니다.
오늘의 논란이 미국 도청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정보위 운영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할 사안과 그렇지 않을 사안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지나치게 비밀주의로 운영해 왔다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오늘 올라온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대공수사권 폐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자라고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통해서 대공수사권 폐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시행령 통치, 꼼수 시행령이 국정원에서도 다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동안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고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 왔던 것들입니다.
공개할 사안과 그렇지 않을 사안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지나치게 비밀주의로 운영해 왔다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오늘 올라온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대공수사권 폐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자라고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통해서 대공수사권 폐지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시행령 통치, 꼼수 시행령이 국정원에서도 다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동안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고 우리나라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 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랜 논의를 통해서 확정되었던 문제인데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보위에서 우리 위원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원의 입장을 들어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제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이동관, 사실상 방통위원장 내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과 관련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 검증과 관련된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0억, 곽상도 건 때문에 나온 겁니다.
‘특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국민의힘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당 대표까지 되셨으니 국민의힘 위원들이 당 대표의 뜻을 받들어서, 추종해서 이번 특검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50억, 곽상도 건 때문에 나온 겁니다.
‘특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국민의힘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당 대표까지 되셨으니 국민의힘 위원들이 당 대표의 뜻을 받들어서, 추종해서 이번 특검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이렇게 서로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현저하게 균형이 무너지게 편파적으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는 거고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께서 2021년 9월에 서울신문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2000억을 동결한 이유는 이게 범죄수익에서 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동결한 거고, 김만배 누나가 이 집을 산 게 2019년 4월입니다.
2019년 4월에 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대장동 수익이 분배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얻은 수익,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을 받자마자 이 집을 삽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다급하게 샀느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문건을 한번 보면 ‘아, 이것은 실행계획이다’ 이렇게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56개 언론사들 기사를 다 검열하려고 했고요, 야간에 탱크를 투입해서 서울 시내를 장악하려고 했어요.
특히 헌법 77조에 보면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일정 정도 교감을 나누고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그런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현천 씨의 혐의를 인정했던 것은, 그리고 기소중지를 했던 것은 당시 검찰입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2018년이었지요, 이분이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았고 미국에서 도망다니다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오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오늘 오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계엄령 문건을 왜 제가 후보자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바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이제 후보자님이 가셔서 일을 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이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 이 당시……
아니, 16년이지요.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오늘 오전에, 바쁘시다 보니까 뉴스를 못 보셨겠지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오늘 오전에 입국을 했어요.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2018년이었지요, 이분이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았고 미국에서 도망다니다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오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오늘 오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계엄령 문건을 왜 제가 후보자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바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이제 후보자님이 가셔서 일을 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이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과거 이런 시대가 있었으나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계엄령이라는 단어 자체를 잊어버리는 그런 정도로 우리의 문화와 정치적 환경이 성숙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우리 헌법 77조에 계엄령과 관련돼서 규정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심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행한 사태는 없어야 되겠지요?
3명이 기소가 됐고 최소한 1명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물론 본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계엄 문건을 감추려고 했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요.
저는 후보자님이 제 질문에 대한 답과 또 여당 위원님 말씀에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리라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고용보험 관련인데요.
아까 박범계 위원 질의하시면서 답변에 아버님께서 교장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버님께서 2006년 1월 1일부터 2016년 말까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 계세요.
스테이디엔엠이라는 곳인데 찾아보니까 양재역 근처에 있는 부동산 관리업입니다.
또 어머니는 해독한의원 해서 똑같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데, 이때 아버님 나이가 우리 나이로 74에서 84살까지 근로를 하셨고 어머님은 68부터 78살까지 10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아버님 편찮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거 여쭙기가 좀 불편한데, 아버님이 6개월 동안 입원해 계시고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도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실래요.
이후로 이 아파트를 오랫동안 관리를 했는데 그대로 어머님 명의로 돼 있고 그런데 여기에 어머님 안 사셨고 후보자도 안 사셨어요.
그런데 관리비용을,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세금, 재산세와 종부세 스물두 번을 냈는데 후보자님이 3500만 원을 내셨고 또 은행 이자도 여덟 번을 냈는데 2200만 원을 모두 다 후보자님이 내셨어요.
대신 어머님한테 대여를 해 주고, 빌려 주고 어머님이 이렇게 낸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어머님은 이자는 안 갚은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구조적인 문제점, 시스템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과연 그때 왜 정순신이 답변을 안 했는지 그리고 그때 왜 이렇게 혼자, 공영방송에 보도가 될 정도인데도 검찰 업무에서, 검찰 시스템에서 보도가 안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리가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소환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가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확인을 했다 그랬는데 ‘소환 통보 없었다’, 이게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한동훈 장관께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좀 살펴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3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비교적 일찍부터 알고 계셨더라고요.
PPT 하나 좀 보시겠습니까?
다음, 아까 박범계․추미애 시절에 탈탈 털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면조사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소환을 협의하다가 안 돼서 그다음에 이제 서면조사를 한 건데 이건 탈탈 털기보다는 살살 봐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하고도 비교를 해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세 번째 가서 소환해서 조사받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면진술서로 갈음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가지고 지금 검찰이 뭔가 불만을 드러내고 이게 진술을 거부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이것하고,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것하고 김건희 여사는 나가지는 않은 거잖아요, 서면조사서는 냈다 할지라도.
저는 이 두 가지를 잘 좀 형평성 있게 처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서면조사뿐만이 아니고 무슨 체포영장 발부, 여러 가지 종류의 기사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님처럼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말씀해 주신 것은 처음이라는 의미에서 그건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셨다, 제가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이 방송법, 간호법 여기에서라도……
최소한 방송법, 간호법에 대해서 2소위에 넘기지 않겠다라는 약속만이라도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때 그걸 합리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하고 원만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는 게 위원장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야 간에 이견이 있고 이 문제 처리에 대해서 견해차가 분명한데 이걸 위원장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그냥 나가 버리시는, 그래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할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결국은 이게 아마 지금 방송법, 간호법, 오후에 처리될 것까지 지금 2소위로 넘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2소위로 넘기나 아니면 전체회의에 계류하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니까 86조 3항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이유 없이’를 굉장히 부각시켜서 지금 강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위원장님께서, 저는 사과 안 하셔도……
2022
7항 검사정원법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220명 증원을 요청하셨는데, 그 사유는 알겠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형소법,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제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만들어 놓은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2021년에 2020년 대비해서 접수 사건 수가 36.7%나 감소했고요, 또 검찰의 직접수사 건수도 37.2%가 줄었습니다.
목적이나 방향이 애초에 틀리면 수단과 방법도 변질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선진 감사제도를 해외에 전파하기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기구 역량 강화 ODA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의견 주십시오.
지금 감사활동경비라고 해서 178억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당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 지급에 대해서 아주 꽁꽁 숨기고 계세요.
한 번도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든 이유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감사 활동이 그대로 드러나는 등 감사 활동에 제약을 줄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국회의 검증을 지금 막고 계시는데, 감사원이 그러면서 지금 다른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샅샅이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북한 해역에서 그것도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북한군이 사살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분강개하면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한 명이 아닌 156명의 젊은이가 죽음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나 다른 잣대를 가지고 감사에 착수하는 것, 그것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의식을 느끼고요.
저는 입법권 또 예산권을 가진 국회가 이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해충돌로 인해서 빚어질 국정 운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정과 무관하다거나 이번 국감 대상이 안 된다거나 하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처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면 질의하고 묻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내용들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도 그 이야기 하셨지요.
그런데 이 시간 보십시오.
22일 15시 30분에 최초로 발견하여 그리고 1시간 10분 뒤인 16시 40분에 북한이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에서 월북 진술을 청취합니다.
이때 이 최초 말고 더 앞선 최초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표류하다가 중국 배에 올라가서 붕대 감아 주고……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실수로 빠지거나 무슨 다른 이유로 빠졌다면, ‘나 다시 남쪽으로 갈래’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상태에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느냐 이겁니다.
오히려 저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를 정치적으로 음해를 하려고 하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전히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해 주시는 걸로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합참의 정보라고 그랬어요, 한자, 붕대, 중국 어선.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북한, 중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북한은 한자 안 씁니다.
그러니까 한자라면 중국 것일 테고요.
그리고 붕대인데 이대준 씨가 바다에 빠져서 혼자서 상처 난 손목에 붕대를 감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정도 듣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짚고 싶은데, 제삼자 문제가 나왔어요, 불기소 결정문에 보면.
김웅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 보면 제삼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쪽에서는 제삼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표현이 이거예요.
검찰에서는 한 시간 내지 세 시간 그 시간 차이로 제삼자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고, 공수처에서는 표현을 시간적인 밀접성 때문에 ‘손’에서 ‘김’으로 바로 갔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시간의 밀접성, 한 시간에서 세 시간 차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야말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니까 좀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경영책임자 이 범주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하는 것하고 또 법에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담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이렇게 요구를 했다가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그 자진 철회한 이유는 뭐지요?
다음 화면 좀 넘겨 주실래요?
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됩니다.
감사원에서 월성 원전 감사 때 당시 산자부 공무원들 이 건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공용서류 무효죄로.
이번에 다시 적용이 됩니다.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원장님․사무총장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해당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 페이지 한 번 더 보면 ‘서울시가 블록체인 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박원순 시장이 북한에 리서치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노드 설치를 제안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건 한동훈 장관님이 이걸 봤으면 대단히 입맛이 당겼겠다, 구미가 당겼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후에 제가 추가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이 사람 대표적인 가상화폐를 만든 이더리움 개발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19년 4월에 평양에 갑니다.
평양에 가서 블록체인 문제를 강의를 하는데 ‘북한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해외로 송금하고 해외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런 강연을 했다가 미국 수사기관에 적발이 돼서 현재 징역 63개월로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붙잡아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곳이 바로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이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 직접 방문하셨던 그 검찰청이에요.
검사 55명에 수사관 붙으면 300명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무슨 시골 시장, 시골 군수 단위로 수사하는 거라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5년 전에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특검하고 다른,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때 32명 투입됐습니다.
32명하고 지금 55명하고……
나라를 흔들었던 최순실도 32명인데 시골 시장한테 이렇게 55명이나 투입하는 것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원진술서, 법관들이 자기가 써서 국정원에 제출하는 신원진술서 양식을 한번 보니까요,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무슨 정당 및 사회단체활동, 친교 인물, 북한 거주 가족……
뭐 북한 거주 가족이야 있을 수 있는데 친교 인물까지 써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 뒤에, 제출한 뒤에 국정원이 그걸 가지고 신원조사를 한 뒤에 돌아오는 신원조사 회보서를 보니까 여기는 뭐 준법성 및 보안의식, 생활 상태, 성격, 품행, 대인관계 뭐 이런 것들까지 국정원이 조사를 해서 법관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야, 이게 삼권분립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몇 년 전 것, 박근혜정부 때 실제로 국정원이 이런 신원조사를 해서 회부한 내용을 한번 봤더니요,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그동안 15번, 16번 했었지만 다 무혐의하지 않았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지금 소환조사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역은 문재인․이재명 두 분이 아니고 윤석열․김건희가 성역인 거지요.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으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또 91명 중에서, 1차 작전과 2차 작전 두 군데가 있습니다.
1차 작전, 2차 작전 이 두 군데서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유일한 계좌주가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다음.
이 주가조작 사건에서 계좌를 대여해 주고 또 자신이 스스로 직접 주식을 산 사람이 7명이었는데 그중에서 매수금액으로 1위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범죄일람표를 가지고, 범죄일람표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한번 저희 방 식구들과 함께 재구성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범죄일람표 1․2․3에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횟수가 106회, 178회, 5회, 모두 289회나 등장합니다.
다음입니다.
총 거래자가 아흔한 명, 91명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수사지휘권 회복에 대한 의지와 기대를 여러 차례 표명하셨습니다.
만일 이게 이루어질 경우……
아니요, 그전에 먼저 검찰총장이 되시면 그러면 수사지휘권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회복이 될 거고 그럴 경우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향후 검찰이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종결을 말씀하셨는데 이 종결이 어느 방향으로의 종결이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종결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12월 8일에 도이치모터스가 갈라 디너쇼를 했을 때 오른쪽……
왼쪽은 권오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때가 2018년 12월입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적폐수사 한창이었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누릴 때입니다.
이때가 2018년 12월입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적폐수사 한창이었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누릴 때입니다.
이럴 때 세간의 주목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권오수 사업가의 행사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걸로 봤을 때 결코 이 사건에서 김건희와 권오수의 관계가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가 뭐지요?
윤석열 중앙지검장, 적폐수사 한창이었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누릴 때입니다.
이럴 때 세간의 주목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권오수 사업가의 행사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걸로 봤을 때 결코 이 사건에서 김건희와 권오수의 관계가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가 뭐지요?
피의자가 여러 가지, 여러 개의 범죄사실을 저질렀을 때 그걸 육하원칙에 맞춰서 일목요연하게 하는 게 범죄일람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4000만 원가량 손실을 봤다라고 말을 했지만 감사보고서 등으로 한번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최소 2억, 최대 35억의 이득을 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권오수와의 관계인데 권오수와의 관계, 권오수 아들이 취임식에 오고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20년 동안 인연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진을 하나 확보했는데, 권오수가 김건희 여사를 초청해서 한 장소에 있는 사진을 하나 확보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2018년 12월 8일에 도이치모터스가 갈라 디너쇼를 했을 때 오른쪽……
다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4000만 원가량 손실을 봤다라고 말을 했지만 감사보고서 등으로 한번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최소 2억, 최대 35억의 이득을 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권오수와의 관계인데 권오수와의 관계, 권오수 아들이 취임식에 오고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20년 동안 인연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진을 하나 확보했는데, 권오수가 김건희 여사를 초청해서 한 장소에 있는 사진을 하나 확보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첫 번째 조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이 사건 수사한 지 지금 2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종결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얼마든지 가볍게 할 수 있는데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검찰총장이 되시면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정치적 외풍을 막아 주는 일이고,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장차 검찰총장이 되실 분이니까 일반론적인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 소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착수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고요.
내가 구체적인 것 못 물어보겠네요.
아까 말씀에 열한 분 정도 각급 법원장께서 오셨는데 스물다섯 분 중에서 열한 분 정도니까 반 이하밖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참석을 하셨다니까 제가 여쭙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만나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만난 적이 없다는 뜻인 건가요?
전성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시겠어요?
이때 제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등이 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공개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뭐냐?
YS계 출신의 노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은 저도 앞의 두 자만 말씀드리면 ‘노선0’입니다.
이 사람과 관련된, 건진법사의 15명밖에 안 되는 페북친구 중의 한 명이고 윤석열 캠프 내의 네트워크본부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 지금 여권 실세와 선이 닿아서 일선 경찰들에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인사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경찰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도 못 들으셨겠군요?
관행이 바뀐 건지 지금 사실관계가 안 맞는 건지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좋습니다.
아까 깡패․마약 수사 왜 기를 쓰고 못 하게 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대단히 위험한 용산 관련 인물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고 직권남용처럼 애매모호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그런 법률들을 이른바 한동훈 시행령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하는지 저도 이 또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비서관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어 있는데 과거 왕수석, 왕실장 이런 말은 제가 들어 봤는데 비서관이 왕비서관이라는 말을, 그리고 여러 수석 제치고 비서관이 왕비서관이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어 봅니다.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일단 대선 기간 동안에 여의도의 공식 캠프가 아닌 서초동 캠프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든지 인수위 시절에 인사 검증 맡았고 또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나옵니다마는 법무부 비서관실에서, 법률비서관실에서 이른바 시행령 통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주진우 비서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실 이번 정부가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돼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법원과의 관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중앙지검장 시절에 이른바 사법농단을 통해서 법원이 한번 박살이 난 것 아닙니까, 속된 말로 표현해서?
그래서 그 당시 전․현직 법관 몇 명이나 조사를 받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감사원에서 요구를 했으니 식품연구원에서 해임과 정직이라는 중징계 받았겠지요.
안 받았으면 오히려 그게 문제겠지요.
이만큼 식품연구원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당시에 이 백현동 문제가 있었는데 그 주책임자가 식품연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게 불과 4년 전의 감사원의 감사 결과였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때 식품연구원에 협박을 했다, 은근한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때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다섯 차례나 인용을 하면서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압박을 가합니다.
이건 제가 취재를 한 겁니다, 별도로.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임기철 씨라고 하는 분에게 사퇴 압박을 가했다는 혐의입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하나재단)의 손광주 이사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했다는 혐의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손광주 이사장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이런 과정을 거칠 텐데, 인사들 면면을 한번 봅시다.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석열 총장 시절에 대검 사무국장을 지내신 수사관 출신이에요.
특활비 147억 원을 관리하셨던 분입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 윤석열 대통령이 중매까지 서 주신 분입니다.
이시원 공직기강, 검사 출신이시고요.
박성범 앵커가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다음 날인 88년 8월 10일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이 발표됩니다.
이때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조건이 변경이 됩니다.
거주가 3년 이하 되고 소유는 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78년 8월에 이른바 8․8대책이 생기면서 양도세 규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양도세 규정이 강화되기 전에 굉장히 발빠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6개월 10일 보유하고 팔고 6개월 10일 보유하고 팔고 하는,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던 당시 경제기획원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것을 미리 아셨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서린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2021
김의겸입니다.
저는 사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 언론의 현실을 한번 짚어 보고 왜 우리가 지난여름 그렇게 오랫동안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다툼을 벌였는지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저 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저널리즘 토크쇼에 나왔을 때 그때 KBS시청자위원들이 지적한 게, 굳이 최강욱 대표를 출연시킬 이유가 있었느냐라고 오히려 KBS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위원들의 역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오히려 과거 공영방송 사장들, 정치권이 뽑은 공영방송 사장들을 한번 열거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철 MBC 사장, 길환영 KBS 사장, 김장겸 MBC 사장, 이진숙 대전MBC 사장, 또 최근의 고대영 전 KBS 사장.
제가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의 행보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봐 주시고요.
저도 김동원 위원님 오늘 처음 뵈었습니다.
처음 뵙는데 제가 글과 말씀하시는 것으로, 토론회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김 위원님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제가 왜 인상에 남았느냐,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논의가 많이 진행될 때 언론개혁시민연대뿐만 아니라 김동원 위원님께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반대하셨던 분이 김동원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어떻습니까, 김동원 위원님?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 대장동만, 1만 6000건 가운데서 대장동만 그랬는지 저는 아직도 의문이 잘 안 풀립니다.
다음, 두 번째를 한번 보시지요.
이틀 만에 해 줬다는 건데, 저는 전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마 주신 게 올해 8월 것만 주신 것 같습니다.
100% 공공사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장동 사업처럼……
물론 거기도 민․관 반반이긴 하지만 하여튼 민간 사업 분야이고, 그리고 한 10만㎡쯤 되는 대규모 사업을 한 것은, 부분완료를 해 준 것은 1만 6000건에 이르는 발굴 사업 가운데에서 대장동 건이 유일하게 보이는 겁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이걸 청장님은 통상적인 경우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겁니다.
다음 화면 한번 넘겨 봐 주실래요?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미디어스라고 하는 매체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가장 반대하는 조․중․동에 그리고 매경․한경에 56.6%나 광고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아주 기초적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이런 분석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언론재단에서 기초적인 분석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건 저는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억 원을 지원해서 만든 이 관상 앱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습니다.
연기처럼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남아 있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고 남아 있는 거라고는, 오로지 남아 있는 거라고는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만 남아 있습니다.
그 박사 논문 지금 몇 달째 논란이 되고 있지요.
국민대 학생들은 총투표까지 실시를 했고 국민대 교수회, 총동창회 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절이라고 하면 표절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최소한의 분식 행위를 하는데 이건 뭐 그런 정도의 수고도 들이지 않고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는, 갖다 붙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로 똑같은지 한번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관상 앱이고 오른쪽이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입니다.
지금 화면이 작아서 안 보입니다마는 중간에 있는 걸 보면 개그우먼 강유미 씨의 사진이 있는데 그대로 똑같지요.
왼쪽이 오른쪽으로 약간의 위치만 바뀌어 있을 뿐 똑같습니다.
2006년, 2007년도에 7700만 원 그리고 2009년도에 1400만 원 해서 모두 한 1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수행 책임자가 김명신.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이름을 바꾸기 전의 이름인 김명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해서 만든 앱은 어디로 사라지고 이 내용이 그대로 표절이 되어서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으로 둔갑을 합니다, 탈바꿈을 합니다.
참 표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좀 민망해요.
수행 책임자가 김명신.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이름을 바꾸기 전의 이름인 김명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해서 만든 앱은 어디로 사라지고 이 내용이 그대로 표절이 되어서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으로 둔갑을 합니다, 탈바꿈을 합니다.
참 표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좀 민망해요.
왜냐하면 표절이라고 하면 표절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최소한의 분식 행위를 하는데 이건 뭐 그런 정도의 수고도 들이지 않고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는, 갖다 붙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애초에 이것 조선일보 계열사인 에듀조선이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시 6개월을 남겨 놓고 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단독 주최하려던 것을 공동 주최로 바꿔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파트너가 코바나입니다,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그리고 예당은 허락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한번 찾아봤어요.
대관 규약에 따르면 이렇게 갑자기 취소를 했으니 페널티를 먹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에이모션하고 김건희 둘인데 에이모션은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은 한가람에서 전시를 못 하도록, 예당에서 전시를 못 하도록 페널티를 먹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 아무 일 없었습니다.
에이모션하고 김건희 둘인데 에이모션은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은 한가람에서 전시를 못 하도록, 예당에서 전시를 못 하도록 페널티를 먹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 아무 일 없었습니다.
1년 뒤에 버젓이 반 고흐전 그대로 합니다.
두 번째, 마크 로스코전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취소가 됐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김건희 씨의 인터뷰인데, 린드버그전 하고자 했으나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린드버그전이 아닌 마크 리부전으로 대체를 해서 18일 만에 이뤄지는 겁니다.
문제가 또 있어요.
대관 규약에 따르면 이렇게 갑자기 취소를 했으니 페널티를 먹는 거지요.
김건희 씨가 빵꾸 낸 겁니다.
김건희 씨가 빵꾸 내고 또 들어간 거예요.
이 피터 린드버그전 처음에 김건희와 에이모션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동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취소가 됐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그러면 아까 제가 취소했다, 피터 린드버그전 빵꾸를 낸 데가 있다……
누가 빵꾸 냈는지 아십니까?
김건희 씨가 빵꾸 낸 겁니다.
김건희 씨가 빵꾸 내고 또 들어간 거예요.
이 피터 린드버그전 처음에 김건희와 에이모션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동업으로 했습니다.
누가 빵꾸 냈는지 아십니까?
김건희 씨가 빵꾸 낸 겁니다.
김건희 씨가 빵꾸 내고 또 들어간 거예요.
이 피터 린드버그전 처음에 김건희와 에이모션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동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취소가 됐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반클리프 아펠전입니다.
빨간 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의위원 3명 A, B, C가 경쟁자인 반클리프 아펠전에는 다 모두 적격이다 가, 가, 가 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가 하는 르 꼬르뷔지에에 대해서는 B, C는 가를 줬지만 A는 부적격하다라고 해서 부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이 된 사람은 김건희 씨의 르 꼬르뷔지에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박거일 시각예술부장이시지요, 물어봤습니다.
빨간 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의위원 3명 A, B, C가 경쟁자인 반클리프 아펠전에는 다 모두 적격이다 가, 가, 가 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가 하는 르 꼬르뷔지에에 대해서는 B, C는 가를 줬지만 A는 부적격하다라고 해서 부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이 된 사람은 김건희 씨의 르 꼬르뷔지에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박거일 시각예술부장이시지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 보시듯이 ‘정보력을 갖춘 자가 절대로 유리하다’, 공고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돼서요.
그래서 ‘기존 이용자에 대한 특혜 시비 및 특정 단체와 업무유착에 대한 의심이 일고 있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열두 번 전시회를 했다 그래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이 좋다는 예당에서 다섯 번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세 번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수시대관으로 전시회를 엽니다.
아, 보셨어요?
저도 이걸 한번 구해서 봤는데, 우리 남북이 한 게 12년이고 8차에 걸쳐서 했고요.
그리고 돈도 한 8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 결과보다도 프랑스와 북한이 공동발굴한 게 기간으로도 짧고 또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도록을 보고 아,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우리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금전을 들여서 한 것에 비해서 오히려 프랑스가 더 나은 게 아닌가, 말하자면 이런 느낌까지 들어서 만약에 이제 만월대 문제에 대해서 다시 길이 열린다면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정치․군사적인 교류보다도 이렇게 문화․스포츠적인 교류부터 좀 부드럽고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만월대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전체 길이가 23㎞더라고요.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님, 업무현황 보고를 보니까 31페이지에 문화유산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통신선이 며칠 전에 복원이 됐는데 그 연장선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DMZ 실태조사 결과가 들어 있고, 만월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비무장지대 실태조사 결과 중에서도 지금 태봉국의 철원성, 이 앞에 복도에 걸려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부동산 10곳에 매물로 내놨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그 10곳의 부동산에서 매물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거나 컴퓨터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걸 공개하면 됩니다.
부동산 업자가 그걸 꺼려한다면 명단 10곳이라도 공개해 주십시오.
아니, 그럴 필요도 없이 부동산 10곳에 전화를 걸었다면 또는 문자를 했다면 그 전화통화 기록과 문자를 공개하면 그 누구도, 저도 우상호 의원도 이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그걸 공개하면 됩니다.
부동산 업자가 그걸 꺼려한다면 명단 10곳이라도 공개해 주십시오.
아니, 그럴 필요도 없이 부동산 10곳에 전화를 걸었다면 또는 문자를 했다면 그 전화통화 기록과 문자를 공개하면 그 누구도, 저도 우상호 의원도 이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신에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 대해서 여든 야든 적극적으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집 문제로 대장동 연루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의혹을 해소해 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의혹을 해소해 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동생이 부동산 10곳에 매물로 내놨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그 10곳의 부동산에서 매물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거나 컴퓨터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걸 공개하면 됩니다.
부동산 업자가 그걸 꺼려한다면 명단 10곳이라도 공개해 주십시오.
호응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특검에 반대합니다.
지금 특검에 착수한다 할지라도 6개월 뒤에 수사 결과가 나올 테고 대선이 다 끝난 뒤의 일입니다.
진정으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한다면 지금 특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 대해서 여든 야든 적극적으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특검에 반대합니다.
지금 특검에 착수한다 할지라도 6개월 뒤에 수사 결과가 나올 테고 대선이 다 끝난 뒤의 일입니다.
진정으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한다면 지금 특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 대해서 여든 야든 적극적으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인께 여쭙겠는데, 질의에 앞서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질의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특검 가자, 이렇게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호응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특검에 반대합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조사한 곽상도 의원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26개가 되는 거고요.
대부분 대장동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연상이 되는 것들입니다.
특히 마지막 아래 셋째 부분을 보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유달리 매장문화재, 발굴문화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전에 11월 초에 그다음에 보면 코바나에서 정식으로 문체부의 후원 명칭을 사용해도 좋은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여기에 대해서 정중하게 이번 행사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우리 부의 후원이 불가함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체부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의 코바나 콘텐츠는 ‘점핑 위드 러브’에 대해서 문체부 후원이다라고 명칭을 박아서 도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여튼 문체부가 문체부 후원 관리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은 마지막에 같이 합쳐 주십시오.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KBS 미디어의 내부 결재인데 여기에 보면 ‘후원’해서 전시명이 ‘점핑 위드 러브’ 해서 김건희 씨가 기획한 전시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후원이 문체부라고 빨간 줄로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김달진미술연구소의 전시홍보 페이지에도 보면 ‘후원 - 문체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치고 있다는 생각,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거대 언론사가 지금 세금폭탄이라고 증세에 강력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회사 및 사주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하고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고맙습니다.
다음,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언론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언론 개혁 의제이지만 오랫동안 묵혀 있던 과제 하나를 다시 꺼내고자 합니다.
바로 언론사와 그 사주에 대한 재산공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필요성을 보여 드리기 위해 저와 제 보좌진은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일가의 부동산을 조사하고 추적해 보았습니다.
조선일보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언론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언론중재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7일 이 회의장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은 언론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포털 개혁, 공영방송 문제 등 해야 할 숙제가 쌓여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언론 개혁 의제이지만 오랫동안 묵혀 있던 과제 하나를 다시 꺼내고자 합니다.
27일 이 회의장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은 언론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포털 개혁, 공영방송 문제 등 해야 할 숙제가 쌓여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언론 개혁 의제이지만 오랫동안 묵혀 있던 과제 하나를 다시 꺼내고자 합니다.
바로 언론사와 그 사주에 대한 재산공개 제도입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민주당 김의겸입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언론중재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7일 이 회의장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은 언론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윤전기 공장 및 어린이교육시설 용도로 분양받았으나 2010년 윤전기가 성남으로 이전한 이후 식당과 어학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 국토연구원 부지는 2018년 평당 5400만 원에 팔려 오피스텔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부동산가격 상승을 적용할 경우 현재 이 사옥 부지는 시세 평당 7000만 원, 총액 21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애초 매입가가 약 200억 원, 3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니 10배 가까이 이득을 얻었습니다.
문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곳에는 호텔, 테마파크, 관광형 펜션, 공원 등을 조성하는 덕천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고시됐습니다.
이 개발로 방준오 부사장의 부동산 가치도 덩달아 오를 것입니다.
호화 고가주택도 많습니다.
사직동, 가회동, 신당동.
이러한 부동산재벌 언론사가 과연 땅 없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할까요?
족벌언론들은 아파트 신고가 갱신을 스포츠중계 보도하듯이 경쟁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득은 누가 누리는 겁니까?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다 세금폭탄이라고 합니다.
자료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일가가 보유한 전체 부동산 규모입니다.
건물을 제외하고 순수 토지만 전국 145개 필지, 면적 40만 평, 여의도 면적의 45%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토지는 서울․의정부․인천․화성․대전․양양․속초․부산, 전국 곳곳에 분포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는 것, 저는 그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더 적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신문법에 독자권익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또 방송법에 시청자위원회라는 게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역임한 자’ 이런 식으로라도 특정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특정해서 저는 독자, 시청자들이 중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BC협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ABC가 지난 11일이지요, 부수공사 결과 방통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방통위에서 그 결과를 보고받고 문체부에 ‘이게 믿을 만한 거냐?’ 신뢰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지금 그에 대한 회신을 준 상태입니까?
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현안보고 때 백신 접종 7월 초까지 마무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우간다 선수였지요, 이미 백신 맞고 입국하기 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입국하면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혹시 어떤 절차적 흠결이 있었는지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서도 두 분 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공동개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셨는데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현재 이를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제 안테나에는 포착되는 게 없습니다.
5월 16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고 그 계기에 한국 또는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흐, 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앞장서서 7월 20일 IOC 총회에서 호주 브리즈번으로 확정되는 것만은 막아야 저희들에게 다음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예, 그러면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합의를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뒤로 남북 공동개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신 게 열두 번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서도 두 분 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공동개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셨는데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현재 이를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제 안테나에는 포착되는 게 없습니다.
예, 그러면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합의를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뒤로 남북 공동개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신 게 열두 번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서도 두 분 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공동개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셨는데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현재 이를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제 안테나에는 포착되는 게 없습니다.
5월 16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김의겸입니다.
관련법을 보니 전통조경에 관한 법조항이 있어서 이상석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양식 정원 하면 일본, 중국 정원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상이, 이미지가 대단히 분명한데 한국식 정원 하면 어떤 이미지인지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