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법사위가 이렇게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탄핵의 절차 또 우리 국회의 권한을 막아 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율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법사위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의겸 국회의원, 2023-11-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탄핵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라고 우리 헌법이 못을 박고 있습니다.
또 이 탄핵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우리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가 이렇게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탄핵의 절차 또 우리 국회의 권한을 막아 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율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법사위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명분도 없고 또 법사위가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서 탄핵을 막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리로도 별 이득이 없는 일을 법사위가 자신의 권능을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