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2024
2023
이 방통위후보자 검증도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문제에 집중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좀, 좀이 아니라 많이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 학폭 문제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질문드릴 테니까요, 차분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 청문회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두 개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들 학폭 문제고 방송 장악이 두 번째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제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이동관, 사실상 방통위원장 내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과 관련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 검증과 관련된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민간이 분양하는 공공임대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빌라왕과 마찬가지로 보증금 사기 피해가 있었고요.
그런데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올라온 법안의 정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쭙겠는데, 2조 4호 다목에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정의가 있고 그중에 임차주택에 대한 정의도 있는데 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 이 임차주택에 민간분양형 공공임대, 그중에서도 특히 신탁사기를 당한 피해자, 아파트 임차인들도 이 조항에 해당되는 겁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0억, 곽상도 건 때문에 나온 겁니다.
‘특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국민의힘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당 대표까지 되셨으니 국민의힘 위원들이 당 대표의 뜻을 받들어서, 추종해서 이번 특검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50억, 곽상도 건 때문에 나온 겁니다.
‘특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국민의힘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당 대표까지 되셨으니 국민의힘 위원들이 당 대표의 뜻을 받들어서, 추종해서 이번 특검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이렇게 서로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현저하게 균형이 무너지게 편파적으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는 거고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께서 2021년 9월에 서울신문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2000억을 동결한 이유는 이게 범죄수익에서 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동결한 거고, 김만배 누나가 이 집을 산 게 2019년 4월입니다.
2019년 4월에 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대장동 수익이 분배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얻은 수익,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을 받자마자 이 집을 삽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다급하게 샀느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2019년 4월에 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대장동 수익이 분배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얻은 수익,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을 받자마자 이 집을 삽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다급하게 샀느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문건을 한번 보면 ‘아, 이것은 실행계획이다’ 이렇게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56개 언론사들 기사를 다 검열하려고 했고요, 야간에 탱크를 투입해서 서울 시내를 장악하려고 했어요.
특히 헌법 77조에 보면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일정 정도 교감을 나누고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그런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현천 씨의 혐의를 인정했던 것은, 그리고 기소중지를 했던 것은 당시 검찰입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2018년이었지요, 이분이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았고 미국에서 도망다니다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오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오늘 오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계엄령 문건을 왜 제가 후보자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바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이제 후보자님이 가셔서 일을 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이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 이 당시……
아니, 16년이지요.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오늘 오전에, 바쁘시다 보니까 뉴스를 못 보셨겠지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오늘 오전에 입국을 했어요.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2018년이었지요, 이분이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았고 미국에서 도망다니다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오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오늘 오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계엄령 문건을 왜 제가 후보자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바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이제 후보자님이 가셔서 일을 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이 계엄령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과거 이런 시대가 있었으나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계엄령이라는 단어 자체를 잊어버리는 그런 정도로 우리의 문화와 정치적 환경이 성숙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우리 헌법 77조에 계엄령과 관련돼서 규정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심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행한 사태는 없어야 되겠지요?
3명이 기소가 됐고 최소한 1명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물론 본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계엄 문건을 감추려고 했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요.
저는 후보자님이 제 질문에 대한 답과 또 여당 위원님 말씀에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리라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계엄 문건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봤었는데 여당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는 내용이 혹시 이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조현천 씨가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받을지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느껴져서 제가 다시 재론을 하겠습니다.
여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소된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은 부분적으로 맞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보험 관련인데요.
아까 박범계 위원 질의하시면서 답변에 아버님께서 교장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버님께서 2006년 1월 1일부터 2016년 말까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 계세요.
스테이디엔엠이라는 곳인데 찾아보니까 양재역 근처에 있는 부동산 관리업입니다.
또 어머니는 해독한의원 해서 똑같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데, 이때 아버님 나이가 우리 나이로 74에서 84살까지 근로를 하셨고 어머님은 68부터 78살까지 10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아버님 편찮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거 여쭙기가 좀 불편한데, 아버님이 6개월 동안 입원해 계시고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도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대신 어머님한테 대여를 해 주고, 빌려 주고 어머님이 이렇게 낸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어머님은 이자는 안 갚은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이게 SBS에서 며칠 전에 보도가 됐는데 파크리오 50평 아파트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전세계약도 모친이 아니라 후보자가 직접 하셨고 또 후보자가 관리를 했다고 부동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게, 30년 동안 재판을 하셨는데 후보자님의 모자관계는 좋으니까 그런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만일 모자 간에 갈등이 생겨서 이 집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실래요.
이후로 이 아파트를 오랫동안 관리를 했는데 그대로 어머님 명의로 돼 있고 그런데 여기에 어머님 안 사셨고 후보자도 안 사셨어요.
그런데 관리비용을,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세금, 재산세와 종부세 스물두 번을 냈는데 후보자님이 3500만 원을 내셨고 또 은행 이자도 여덟 번을 냈는데 2200만 원을 모두 다 후보자님이 내셨어요.
대신 어머님한테 대여를 해 주고, 빌려 주고 어머님이 이렇게 낸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어머님은 이자는 안 갚은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구조적인 문제점, 시스템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과연 그때 왜 정순신이 답변을 안 했는지 그리고 그때 왜 이렇게 혼자, 공영방송에 보도가 될 정도인데도 검찰 업무에서, 검찰 시스템에서 보도가 안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리가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소환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가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확인을 했다 그랬는데 ‘소환 통보 없었다’, 이게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아니, 지금 쟁점을 바꾸지 마세요.
지금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께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좀 살펴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3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비교적 일찍부터 알고 계셨더라고요.
PPT 하나 좀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한동훈 장관께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좀 살펴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3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비교적 일찍부터 알고 계셨더라고요.
PPT 하나 좀 보시겠습니까?
다음, 아까 박범계․추미애 시절에 탈탈 털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면조사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소환을 협의하다가 안 돼서 그다음에 이제 서면조사를 한 건데 이건 탈탈 털기보다는 살살 봐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하고도 비교를 해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세 번째 가서 소환해서 조사받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면진술서로 갈음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가지고 지금 검찰이 뭔가 불만을 드러내고 이게 진술을 거부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이것하고,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것하고 김건희 여사는 나가지는 않은 거잖아요, 서면조사서는 냈다 할지라도.
저는 이 두 가지를 잘 좀 형평성 있게 처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서면조사뿐만이 아니고 무슨 체포영장 발부, 여러 가지 종류의 기사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님처럼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말씀해 주신 것은 처음이라는 의미에서 그건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셨다, 제가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이 방송법, 간호법 여기에서라도……
최소한 방송법, 간호법에 대해서 2소위에 넘기지 않겠다라는 약속만이라도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때 그걸 합리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하고 원만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는 게 위원장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야 간에 이견이 있고 이 문제 처리에 대해서 견해차가 분명한데 이걸 위원장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그냥 나가 버리시는, 그래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할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결국은 이게 아마 지금 방송법, 간호법, 오후에 처리될 것까지 지금 2소위로 넘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2소위로 넘기나 아니면 전체회의에 계류하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니까 86조 3항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이유 없이’를 굉장히 부각시켜서 지금 강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위원장님께서, 저는 사과 안 하셔도……
2022
7항 검사정원법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220명 증원을 요청하셨는데, 그 사유는 알겠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형소법,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제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만들어 놓은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2021년에 2020년 대비해서 접수 사건 수가 36.7%나 감소했고요, 또 검찰의 직접수사 건수도 37.2%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마약 단속한 형사들이 최초로 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이 밤 10시 44분입니다.
참사 시각으로 알려진 10시 15분에서 30분 뒤예요.
그러니까 50명의 경찰이 이태원 곳곳에 산재해 있었는데 거의 자기 역할을 못 한 겁니다.
쓸모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아니, 북한 해역에서 그것도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북한군이 사살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분강개하면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한 명이 아닌 156명의 젊은이가 죽음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나 다른 잣대를 가지고 감사에 착수하는 것, 그것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의식을 느끼고요.
저는 입법권 또 예산권을 가진 국회가 이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공소장에는 김건희라는 이름이 없는데 증거를 나타내는 범죄일람표에는 범행 흔적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할 수 있느냐면 범죄 현장에 지문, 발자국, 머리카락 막 이런 게 널려 있는데 공소장에는 범인의 이름이 없는 것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엇박자가 났는지 제가 한번 검찰 내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다음.
또 91명 중에서, 1차 작전과 2차 작전 두 군데가 있습니다.
1차 작전, 2차 작전 이 두 군데서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유일한 계좌주가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다음.
이 주가조작 사건에서 계좌를 대여해 주고 또 자신이 스스로 직접 주식을 산 사람이 7명이었는데 그중에서 매수금액으로 1위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범죄일람표를 가지고, 범죄일람표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한번 저희 방 식구들과 함께 재구성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범죄일람표 1․2․3에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횟수가 106회, 178회, 5회, 모두 289회나 등장합니다.
다음입니다.
총 거래자가 아흔한 명, 91명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수사지휘권 회복에 대한 의지와 기대를 여러 차례 표명하셨습니다.
만일 이게 이루어질 경우……
아니요, 그전에 먼저 검찰총장이 되시면 그러면 수사지휘권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회복이 될 거고 그럴 경우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향후 검찰이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종결을 말씀하셨는데 이 종결이 어느 방향으로의 종결이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종결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12월 8일에 도이치모터스가 갈라 디너쇼를 했을 때 오른쪽……
왼쪽은 권오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때가 2018년 12월입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적폐수사 한창이었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누릴 때입니다.
이때가 2018년 12월입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적폐수사 한창이었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누릴 때입니다.
이럴 때 세간의 주목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권오수 사업가의 행사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걸로 봤을 때 결코 이 사건에서 김건희와 권오수의 관계가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가 뭐지요?
윤석열 중앙지검장, 적폐수사 한창이었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누릴 때입니다.
이럴 때 세간의 주목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권오수 사업가의 행사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걸로 봤을 때 결코 이 사건에서 김건희와 권오수의 관계가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가 뭐지요?
피의자가 여러 가지, 여러 개의 범죄사실을 저질렀을 때 그걸 육하원칙에 맞춰서 일목요연하게 하는 게 범죄일람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4000만 원가량 손실을 봤다라고 말을 했지만 감사보고서 등으로 한번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최소 2억, 최대 35억의 이득을 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권오수와의 관계인데 권오수와의 관계, 권오수 아들이 취임식에 오고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20년 동안 인연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진을 하나 확보했는데, 권오수가 김건희 여사를 초청해서 한 장소에 있는 사진을 하나 확보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2018년 12월 8일에 도이치모터스가 갈라 디너쇼를 했을 때 오른쪽……
다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4000만 원가량 손실을 봤다라고 말을 했지만 감사보고서 등으로 한번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최소 2억, 최대 35억의 이득을 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권오수와의 관계인데 권오수와의 관계, 권오수 아들이 취임식에 오고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20년 동안 인연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진을 하나 확보했는데, 권오수가 김건희 여사를 초청해서 한 장소에 있는 사진을 하나 확보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첫 번째 조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이 사건 수사한 지 지금 2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종결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얼마든지 가볍게 할 수 있는데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검찰총장이 되시면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정치적 외풍을 막아 주는 일이고,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장차 검찰총장이 되실 분이니까 일반론적인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 소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착수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고요.
내가 구체적인 것 못 물어보겠네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월 25일에 옆에 계시는 박범계 위원께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이런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수사하냐?’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이 ‘곧 결론이 난다.
전성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시겠어요?
이때 제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등이 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공개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뭐냐?
YS계 출신의 노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은 저도 앞의 두 자만 말씀드리면 ‘노선0’입니다.
이 사람과 관련된, 건진법사의 15명밖에 안 되는 페북친구 중의 한 명이고 윤석열 캠프 내의 네트워크본부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 지금 여권 실세와 선이 닿아서 일선 경찰들에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인사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경찰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도 못 들으셨겠군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노란색.
‘종전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공동화 발생 및 지역 주민의 민원이 우려된다.
종전 부동산의 매각이 지연되고 있어 이전에 차질을 빚고 있는 바 용도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중앙부처의 힘 있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저렇게 세 차례나 압박을 넣었습니다.
제가 성남시 쪽에 알아보니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용도 변경을 해 줬다는 게 성남시 쪽의 항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노란색.
‘종전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공동화 발생 및 지역 주민의 민원이 우려된다.
종전 부동산의 매각이 지연되고 있어 이전에 차질을 빚고 있는 바 용도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중앙부처의 힘 있는 국토부가 성남시에 저렇게 세 차례나 압박을 넣었습니다.
제가 성남시 쪽에 알아보니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용도 변경을 해 줬다는 게 성남시 쪽의 항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2018년 감사 때 성남시 감사하셨습니까?
감사원에서 요구를 했으니 식품연구원에서 해임과 정직이라는 중징계 받았겠지요.
안 받았으면 오히려 그게 문제겠지요.
이만큼 식품연구원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당시에 이 백현동 문제가 있었는데 그 주책임자가 식품연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게 불과 4년 전의 감사원의 감사 결과였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때 식품연구원에 협박을 했다, 은근한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때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다섯 차례나 인용을 하면서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압박을 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