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김의겸 국회의원, 2022-09-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첫 번째 조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이 사건 수사한 지 지금 2년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종결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얼마든지 가볍게 할 수 있는데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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