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77조에 계엄령과 관련돼서 규정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심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의겸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 헌법 77조에 계엄령과 관련돼서 규정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심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행한 사태는 없어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