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할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결국은 이게 아마 지금 방송법, 간호법, 오후에 처리될 것까지 지금 2소위로 넘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2소위로 넘기나 아니면 전체회의에 계류하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니까 86조 3항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돼 있어요.

김의겸 국회의원, 2023-01-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때 그걸 합리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하고 원만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는 게 위원장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야 간에 이견이 있고 이 문제 처리에 대해서 견해차가 분명한데 이걸 위원장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그냥 나가 버리시는, 그래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할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결국은 이게 아마 지금 방송법, 간호법, 오후에 처리될 것까지 지금 2소위로 넘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2소위로 넘기나 아니면 전체회의에 계류하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니까 86조 3항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이유 없이’를 굉장히 부각시켜서 지금 강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위원장님께서, 저는 사과 안 하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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