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 보면 제삼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쪽에서는 제삼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표현이 이거예요.
김의겸 국회의원, 2022-1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예, 그 정도 듣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짚고 싶은데, 제삼자 문제가 나왔어요, 불기소 결정문에 보면.
김웅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 보면 제삼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쪽에서는 제삼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표현이 이거예요.
검찰에서는 한 시간 내지 세 시간 그 시간 차이로 제삼자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고, 공수처에서는 표현을 시간적인 밀접성 때문에 ‘손’에서 ‘김’으로 바로 갔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시간의 밀접성, 한 시간에서 세 시간 차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