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이 탄핵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우리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겸김의겸 국회의원, 2023-11-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좀 전에 존경하는 정점식 간사님께서 검사 둘,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경우 수사 중이거나 또 현재 재판 중이기 때문에 탄핵을 소추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헌법 65조 4항에 보면 탄핵결정과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은 완전히 별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라고 우리 헌법이 못을 박고 있습니다.

또 이 탄핵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우리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가 이렇게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탄핵의 절차 또 우리 국회의 권한을 막아 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율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법사위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명분도 없고 또 법사위가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서 탄핵을 막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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