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가 다뤄야 되는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이것 보니까 공소시효 딱 23일 남겨 놓고 공수처로 이첩을 했더라고요.

김의겸김의겸 국회의원, 2026-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가사도우미 건은 그때 제가 워낙 빼박 증거를 제출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하여튼 최소화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보다도 사실은 공수처와 공조 문제입니다.

공수처가 다뤄야 되는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이것 보니까 공소시효 딱 23일 남겨 놓고 공수처로 이첩을 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