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위상
2026
공히 인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이 더 큰 혼란에 빠지기 전에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되고, 노란봉투법이 본 취지대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이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쯤 되면, 법대로 하면 정부가 원청이 맞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말하는 진짜 사장이 정부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노정 협의는 물론이고 당장 교섭 테이블에 올라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국가 예산 728조를 웃도는 민간 투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두 회장의 증인 채택은 간사 간 협의에서 끝내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9일 최태원 회장은 지역민의 의구심을 불식시킨다며 호남 반도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은 찾고 국회는 피한다면 오히려 의구심만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 규모와 일정, 전력과 용수 확보, 지역상생 방안, 국회에서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께서 호남 반도체 산단이 성공리에 건설되기를 희망할 겁니다.
그런데 호남 반도체 산단 관련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의 증인 채택이 되질 않았습니다.
호남 반도체 산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최대 현안입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1588조 중에 896조가 호남에 투자됩니다.
올해 국가 예산 728조를 웃도는 민간 투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께서 호남 반도체 산단이 성공리에 건설되기를 희망할 겁니다.
그런데 호남 반도체 산단 관련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의 증인 채택이 되질 않았습니다.
호남 반도체 산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최대 현안입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1588조 중에 896조가 호남에 투자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통폐합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지금이라도 정부가 현장과 소통하도록 고용노동부가 충실한 역할을 분명히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마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노동감독관의 수사 독립 가능성과 고용노동부의 준비 상황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사이 부지 선정 1년 넘게 밀렸습니다.
제12차 전기본 수립과정에서도 반복되는 절차적 모순이 있었습니다.
여론 수렴을 마치고 추진을 확정한 지 8개월 만인 9월 기후부는 원전 공론화 추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약 3개월간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다시 추진을 하게 됩니다.
12차 전기본 반영 시점은 당초 목표를 이미 넘겼고 공론화 종료 시점을 감안하면 확정은 27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매우 높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토론회 두 번, 여론조사 한 번을 거쳤습니다.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 이상, 신규 원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자 올해 1월 26일 날 장관님 스스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이 부지 선정 1년 넘게 밀렸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작년 2월에 확정된 정부 계획입니다.
대형원전 2기와 SMR 1기를 짓기로 했고 한수원은 작년 말까지 부지 선정을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작년 9월 신규 원전은 국민 공론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부지 공모가 멈춰 버렸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24시간 가동해야 할 반도체 팹의 전력 실효용량을 감당할 수 없는 계산이 이제 나오자 제대로 된 공론화 수렴도 없이 답은 이미 정해 놓고 3개월짜리 형식적 절차로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반도체와 AI 산업이 요구하는 전력은 1초의 끊김도 허용되지 않는 고품질의 기저부하입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과 국가 에너지안보를 위해서 정부가 명확한 결단을 내리고 신규 원전 추가 건설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반도체와 AI 산업이 요구하는 전력은 1초의 끊김도 허용되지 않는 고품질의 기저부하입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과 국가 에너지안보를 위해서 정부가 명확한 결단을 내리고 신규 원전 추가 건설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장관님, 지난 9월 22일 기후부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3개월짜리 원전 공론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24시간 가동해야 할 반도체 팹의 전력 실효용량을 감당할 수 없는 계산이 이제 나오자 제대로 된 공론화 수렴도 없이 답은 이미 정해 놓고 3개월짜리 형식적 절차로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참고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에너지 컨설팅 회사 우드맥킨지에서 지난 7월에 한국 전력망, 특히 호남 지역 AI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공급을 분석한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장관님, 해당 보고서 보셨지요?
호남 지역만 실효용량이 미래 피크수요를 초과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장관님도 속으로는 알고 계실 거예요, 말씀 안 하셔도.
그리고 영남과 충청은 피크 수요를 확고한 전원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반면에 호남은 태양광과 같은 간헐성 전원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관님, 반도체 산단은 무엇보다 전력공급의 연속성과 신뢰도가 생명입니다.
이번 입지 선정 과정에서 단순한 정격용량을 넘어 실효용량과 전력망 수용성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신 것이 맞습니까?
정격용량은 발전기의 시설용량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마디로 최대 효율로 운행할 수 있는 용랑입니다.
미래 피크수요는 현재 수요와 호남 반도체 수요 증가분을 의미하며 목표 수요라고도 합니다.
미래 피크수요는 지난 공개 토론회에서 40년 기준안으로 158.4, 상향안에 165.0GW로 발표됐지만 지역별 피크수요는 산출이 어렵다고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실효용량은 실질적인 공급 용량을 뜻하는 것, 장관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노동자를 살리겠다는 법이 도리어 수만 명의 노동자를 길거리에 내모는 꼴입니다.
영업이익의 5% 과징금 규정 역시 너무나 도가 지나칩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두 반도체 회사의 예상 영업이익은 각각 350조 원과 25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장에 개정법을 적용하면 그 과징금 규모만 3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여야 간 충분한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중 우리 산업 현장과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독소조항의 심각성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에 대해 저 또한 그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우리 당의 간절한 숙의 요청을 철저히 묵살한 채 민주당의 독단으로 강행 처리된 독소조항들이 버젓이 존재합니다.
대안에는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100분의 5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산업재해로 두 차례 영업정지를 받은 뒤 다시 사고가 나면 아예 등록말소까지 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기가 남기 때문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 부분에서는 말이 안 되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반도체 산업단지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규모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원전 1기가 한 이삼일만 생산해도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이 남아도는 정도인데 그 부분도 출력제어 때문에 기저전원인 원자력을 자꾸 껐다 켰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손상이 될 수 있다.
전기가 남기 때문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 부분에서는 말이 안 되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반도체 산업단지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규모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원전 1기가 한 이삼일만 생산해도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이 남아도는 정도인데 그 부분도 출력제어 때문에 기저전원인 원자력을 자꾸 껐다 켰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손상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장관님께 질의를 했고 또 반도체클러스터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장관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장관님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력의 제어량 역시 2024년도에 1만 3180㎿h에서 지난해에는 16만 9812㎿h로 폭증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기후부의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계획을 보면 사실상 태양광을 주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호남권에 추가 원전 건설계획이 없다고 장관님께서 밝히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출력의 제어량 역시 2024년도에 1만 3180㎿h에서 지난해에는 16만 9812㎿h로 폭증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기후부의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계획을 보면 사실상 태양광을 주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호남권에 추가 원전 건설계획이 없다고 장관님께서 밝히셨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이렇게 불안정한 계통망으로 반도체 팹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실제로 보수, 진보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진보 정권, 진보 정부에서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노동정책 이런 부분, 성과급 이슈 등으로 임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24년도에 집계 이후로 가장 낮았습니다, 양극화 부분이.
그런데 지난해부터 급격히 반등해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좀 드려 볼까요?
너무나 기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자꾸 주고받으면 끝까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래서 오후 5시까지 갈 겁니까?
인정해야 될 겁니다.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념 편향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된 원전 6기가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첨단 미래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전력 규모와 일치되는 겁니다.
향후 이념에 따라 원전 계획을 일방 폐기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분명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 질의가 끝난 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문재인 정부는 6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북·전남 등 호남 지역에서 정부가 추진하다가 결국 백지화된 댐이 역대 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알고 계시지요?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념 편향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된 원전 6기가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첨단 미래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전력 규모와 일치되는 겁니다.
향후 이념에 따라 원전 계획을 일방 폐기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분명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 질의가 끝난 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문재인 정부는 6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북·전남 등 호남 지역에서 정부가 추진하다가 결국 백지화된 댐이 역대 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홍수 조절용을 제외한 용수 공급용 댐과 다목적 댐을 합한 것으로 하루 용수 공급량 기준 69만t 규모가 됩니다.
장관님, 백지화되었던 원전 6기가 예정대로 건설되어 운영 단계에 들어갔다면 지금의 전력 불안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런 대체 전원이나 대안도 없이 원전부터 없애 버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비롯한 첨단산업단지는 수십 GW 규모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전제돼야 합니다.
특히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AI데이터센터는 일반 제조업보다 전력 소비가 훨씬 많이 요구되고 그래서 원전과 같은 대규모 기저전원의 중요성이 다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관님, 과거 원전 백지화 등의 에너지정책의 실책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아무런 대체 전원이나 대안도 없이 원전부터 없애 버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비롯한 첨단산업단지는 수십 GW 규모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전제돼야 합니다.
특히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AI데이터센터는 일반 제조업보다 전력 소비가 훨씬 많이 요구되고 그래서 원전과 같은 대규모 기저전원의 중요성이 다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관님, 과거 원전 백지화 등의 에너지정책의 실책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리 3·4호기, 한빛 1호기 수명 완료로 중단, 재가동 절차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 1호기하고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 및 해체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백지화되었던 원전 6기가 예정대로 건설되어 운영 단계에 들어갔다면 지금의 전력 불안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런 대체 전원이나 대안도 없이 원전부터 없애 버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비롯한 첨단산업단지는 수십 GW 규모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리고 고리 1호기하고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 및 해체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백지화되었던 원전 6기가 예정대로 건설되어 운영 단계에 들어갔다면 지금의 전력 불안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런 대체 전원이나 대안도 없이 원전부터 없애 버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비롯한 첨단산업단지는 수십 GW 규모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전제돼야 합니다.
특히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AI데이터센터는 일반 제조업보다 전력 소비가 훨씬 많이 요구되고 그래서 원전과 같은 대규모 기저전원의 중요성이 다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띄워 주시고요.
과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한울 3·4호기, 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 총 6기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신한울 3·4호기는 23년에 공사가 재개되었고 나머지 4기는 복원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고리 3·4호기, 한빛 1호기 수명 완료로 중단, 재가동 절차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산을 해 보니까, 8.9GW 정도가 되던데 추산에 나와 있는 부분과 부합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력이 부족하다, 국가 미래 인프라를 스스로 파괴했다, 논란의 종류는 여러 부분이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뿌리는 단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정부와 현 여권 인사들이 외쳐 온 탈원전 발언들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전력정책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정면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혼란과 불필요한 피해가 좀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7530원입니다, 2018년도에.
이를 달러로 환산하니까 2018년도에 6.8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이 1만 320원인데도 불구하고 달러로 환산하니까 6.9달러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간 노동자 임금이 오른 것 이상으로 화폐 가치가 추락했기 때문에 폭락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민생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쟁 추경이라는 것은 추경 편성 목적과 긴급성, 적시성, 신속성 이런 부분에 맞춰져야 되는 예산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 세수는 국채 상환에 우선 투입하도록 한 국가재정법상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결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300조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불요불급한 재정의 무제한 확장은 우리에게 고환율·고물가라는 부메랑이 되어 서민경제를 더 목 죄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을 이렇게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입이 되어 있고 또 국세청 체납관리단 그리고 관광산업 융자 지원, 교통방송 지원 이런 부분들이 추경 편성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위탁비 현실화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위탁비가 4년째 동결이 돼 있습니다, 4년째.
그동안 소비자물가가 16%나 올랐고 그리고 최저임금이 18% 올랐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서비스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에서……
최근 중동발 위기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반영도 안 된 수치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상담사 처우 개선 그리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심사 단계부터 증액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전의 계속운전은 부품 공급망에 지금 막히고 있고 행정적 절차에 멈춰 서 있습니다.
또 물리적 수리 기간조차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크기 때문에 늘상 말뿐인 어떠한 공표가 아니라 11월부터 시작될 월성 2호기 가동 중단에 따른 값싼 전력 공급의 공백 그리고 지속적인 에너지 위협에서 국내 에너지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지 좀 조속히 검토하셔 가지고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도 결국 수년간 멈춰 서야 하는 이 경제적 손해는 요즘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에너지 수급의 위협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에너지믹스를 이야기하는 장관님이……
원전의 계속운전은 부품 공급망에 지금 막히고 있고 행정적 절차에 멈춰 서 있습니다.
또 물리적 수리 기간조차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크기 때문에 늘상 말뿐인 어떠한 공표가 아니라 11월부터 시작될 월성 2호기 가동 중단에 따른 값싼 전력 공급의 공백 그리고 지속적인 에너지 위협에서 국내 에너지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지 좀 조속히 검토하셔 가지고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늘상 이 원전에 대해서 질의할 때마다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해 주시는데 압력관 제작에만 최소 이삼 년이 걸립니다, 압력관 제작에만.
그리고 이를 현장에서 수리하고 설치하는 데 또 한 일이 년이 소요가 됩니다, 일이 년이.
그래서 한 개당 4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어서 당연히 경제성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예타 면제도 필요합니다.
월성 1호기 37년 운전을 했습니다, 37년.
그리고 월성 2·3·4호기도 경제성 평가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더라면 장관님이 늘 말씀하시던 무탄소 전원의 값싼 전력이 몇 년 더 공급되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중수로 원전의 핵심 부품인 압력관은 현재 조달 자체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전 세계 중수로 운영 국가들이 이미 압력관 발주를 다 넣은 상태고 설상가상으로 압력관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단 한 군데밖에 없고 지금 발주를 넣어도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중동 사태처럼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국내 에너지 수급을 위협하고 있고 그린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원전 생태계 유지만큼 확실하고 안전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11차 전기본 내용 중에 38년 내에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운전을 하려면 경제성 평가가 있어야 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엄격한 안전성 재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핵심 부품에 대한 수명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동 사태처럼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국내 에너지 수급을 위협하고 있고 그린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원전 생태계 유지만큼 확실하고 안전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11차 전기본 내용 중에 38년 내에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운전을 하려면 경제성 평가가 있어야 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엄격한 안전성 재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지로 환노위 내에서 중요한 법들을 다수당이라고 해서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고.
분명히 조금 더 숙의를 거쳐 가지고, 여야 간사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법인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장관한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거수기 역할밖에 더 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노동소위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정부 방침 때문에 산업계와 기관, 국민 모두에게 오랜 기간 혼란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전,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어떠한 산업 전략도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원전은 여전히 가장 탄소배출이 적은 전력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원전 증설 추진 공식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원전,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어떠한 산업 전략도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원전은 여전히 가장 탄소배출이 적은 전력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원전 증설 추진 공식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1분만 더 주십시오.
특히 후보지와 관련해서 일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원전 폐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왔고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이 원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짚어 왔습니다, 국감에서도 그랬고.
하지만 늦었지만 방향은 옳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정부 방침 때문에 산업계와 기관, 국민 모두에게 오랜 기간 혼란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이왕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는 이렇게 되었지만 이 부분을 실행해 가면서 또 대규모·초대형 임금체불 업체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되는 어떠한 법을 만들어 내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노동부가 개선시켜 나갈 필요성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개선방안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김성환 장관님, 1월 26일 날 정부가 그동안의 반대 기조를 처음으로 바꿔 가지고 원전 증설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2025
수사 실무를 맡았던 검사들은 항소 필요성과 법리적 쟁점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대검 지도부와 법무부가 이를 불허한 데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을 폐지하겠다면서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겁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다,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으로 엄단하겠다 여러 가지 겁박들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이 법적 판단의 결과라기보다 권력의 개입에 따른 수사 종결이라는 점, 모든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관과 노만석 대검 대행의 발언 내용은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장관들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장관님의 입장 표명 그리고 일련의 발언들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범죄수익 중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약 400억 원 수준에 불과하고 결국 7800억 원이 넘는 추징 요구액 대부분이 사라진 셈입니다.
수사 실무를 맡았던 검사들은 항소 필요성과 법리적 쟁점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대검 지도부와 법무부가 이를 불허한 데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요금이 가파르게 오를 것이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결국 전력 소비자인 국민과 기업에 전가될 것입니다.
원전 비중의 확대 시에 배출권 비용 절감으로 인한 기후환경요금 억제 효과는 얼마나 될 것인지 이 부분도 기재부가 평가를 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환경요금의 증가는 결국 국민이 내는 돈이고 숨겨진 세금과도 같습니다.
기후환경요금을 국민이 어떻게 내는지 잘 모릅니다.
세계 각국은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데 유독 우리나라 정부만 부지 선정을 미루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굉장히 많이 대고 있습니다.
전력수급 안정성과 전력요금, 전기요금 영향 측면에서 어떠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 87%의 국민이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보다도 6.2%가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간헐성 문제로 인해서 전력수급이 불안정하다 그리고 원전과 같은 기저전원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2035년 NDC 달성을 위해 정부가 상정한 발전원별 에너지믹스 시나리오에 대한 예산, 지금 차관님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전은 실질적으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그리고 기후부장관의 탈탄소정책이라는 목표와 가장 부합하는 것이 지금 발전 방식 중의 하나가 원전입니다.
실제로 원전은 탄소 감축에 있어 큰 기여를 했습니다.
2030 NDC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2018~2024년까지 총 8900만t을 감축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그리고 기후부장관의 탈탄소정책이라는 목표와 가장 부합하는 것이 지금 발전 방식 중의 하나가 원전입니다.
실제로 원전은 탄소 감축에 있어 큰 기여를 했습니다.
2030 NDC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2018~2024년까지 총 8900만t을 감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의 6500만t을 전력 부문에서 감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8년에서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원전의 전력생산 단위당 탄소배출량을 12g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짓기에 현재 가능한 부지가 거의 없다, 그래서 원전을 또 짓는 데 한 15년이 걸린다, 원자력발전이 급증한 에너지 수요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12차 전기본 계획 공론화를 전제로 신규 원전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 원전 건설 후보지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요, 차관님?
그리고 중수청이나 국수본에서 지휘를 받게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자체 종결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실제로 굉장히 국민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장관에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검찰수사권 없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홀로서기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든 간에 결국 근로감독관의 수사권한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은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뒷걸음칠 것이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총리님, 경찰 수사인력의 10년 이상 경력자 비중이 한 몇 프로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중수청이나 국수본에서 지휘를 받게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자체 종결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실제로 굉장히 국민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장관에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검찰수사권 없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홀로서기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든 간에 결국 근로감독관의 수사권한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훈련비가 실질적으로 인상이 되어야만 훈련기관들도 양질의 훈련을 시키지 않겠나.
이 훈련기관들이 그래도 쉬었음 청년들이나 실직자들을 훈련을 시켜 가지고 노동시장으로 이끌어 내는 그런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비가 고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저임금 비율로 올라간다든지 또는 물가상승 비율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장관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은 큰 틀에서 검찰청 폐지를 확정했고 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안에 따르면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 역시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 검찰 폐지 계획에 맞춰 고용노동부에서 준비는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탈원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수원에서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국민들한테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눈치만 자꾸 보지 마시고.
그리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서에 신규 원전 증설이 제외된다면 한수원이 향후 10년간 감당해야 할 전력 구입 단가 상승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자료에도 나타나 있듯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유지 또는 인하를 원하는 국민들의 응답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고, 또 대다수의 국민은 원전을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수원은 정부의 신규 원전 재검토 움직임에 대해서 전력수급 안정성과 전기요금 영향 측면에서 어떠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원전 신규 증설은 재검토 및 공론화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이.
그런데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는 원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그리고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원전 신규 증설은 재검토 및 공론화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이.
그런데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는 원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외국에 나가서는 필요하고 국내에서는 필요 없고 그렇습니까?
대통령 취임 100일째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원전 부지가 거의 없고 또 건설에 최소 15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전이 재생에너지에 비해 현실적인 에너지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이는 국내외 전문가 및 업계의 실증 데이터와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 취임 100일째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원전 부지가 거의 없고 또 건설에 최소 15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전이 재생에너지에 비해 현실적인 에너지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이는 국내외 전문가 및 업계의 실증 데이터와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원전산업정책관이 건설 자체만 놓고 보면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전이 재생에너지에 비해 현실적인 에너지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이는 국내외 전문가 및 업계의 실증 데이터와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원전산업정책관이 건설 자체만 놓고 보면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시 실제 평균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15년 걸립니까?
퇴직연금 기금화도 응답자의 59.3%가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퇴직연금 운용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이 갈렸습니다.
그리고 전문 금융회사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42.8%, 국민연금공단같은 국가 주도를 원하는 답변이 한 38.4%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30대는 45.1%가 금융회사를 선호했고 또 국가 주도를 선호하는 비중은 30.9%에 그쳤습니다.
젊은 층일수록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운용 구조에 대해 불신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언어소통 문제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 문화·언어에 익숙하고 또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이 맞춤형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게끔 고용허가제를 개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장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입니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잃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이분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들이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었는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MBC가,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잃은 고 오요안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 MBC 사장이 분명히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 MBC 사장이.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야 합의로 청문회라도 열어 가지고 그 책임 추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분명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나 이런 시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강제적으로 그 이하로 돼야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D-2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쨌든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졸업 연도에 있는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가 가지고 숙련 기능 인력으로 양성이 되어 가지고 지방의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소도시의 중소기업들, 농어촌 이런 데 적기에 투입을 해야 되지 이런 좋은 사업을 노동부가 설계를 해 놓고 법무부와 비자 전환 문제가 이야기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께서 한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실종되었다고.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과정인데 어느새 갈등과 정쟁만 난무하는 전쟁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과거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찾아냈던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는 소수 강성 지지층과 목소리 큰 자들의 입맛에 맞춘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심사 체계마저 무력화하고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을 통과시켜서 남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국민께서 한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실종되었다고.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과정인데 어느새 갈등과 정쟁만 난무하는 전쟁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과거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찾아냈던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는 소수 강성 지지층과 목소리 큰 자들의 입맛에 맞춘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심사 체계마저 무력화하고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을 통과시켜서 남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디 국론을 두 쪽으로 양분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과거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와 타협으로 접점을 찾아냈던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는 소수 강성 지지층과 목소리 큰 자들의 입맛에 맞춘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심사 체계마저 무력화하고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을 통과시켜서 남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디 국론을 두 쪽으로 양분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지어 진보성향의 법학자들마저 노조법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지 깊이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지지가 가장 높은 정권 초기임에도 노조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국민이 왜 36%에 불과한지 깊이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거나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사용자 방어권도 전무합니다.
애초에 동일 선상에서 비교가 불가능한 구조인 것입니다.
얼마 전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미국상공회의소에서 노조법 강행 처리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입장문을 낸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럽상의는 최악의 경우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설명대로 이 법안이 정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 유럽 선진국 모델이라면 그 유럽 선진국에서 온 수백 개의 기업들이 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법안이 의도한 선한 의도와는 정반대로 현장에서 감당조차 어려운 극심한 혼란과 극한의 분쟁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법안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파악하고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유럽 선진국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검증이 됐다라거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강행 처리의 명분으로 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하나만 알고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애초에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노동시장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들었고, 김형동 의원은 이 2·3조에 대해서 참 명강의를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고 또한 우재준 의원은 2·3조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들춰 가며 부당한 부분들을 지적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대 정부가 이 노동법에 대해서 한 번도 노사정 합의를 거치지 않고 강행 처리한 노조법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2·3조를 밀어붙인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 노동자로서 37년간 현장에서 일을 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해 왔습니다.
저는 정말 첩첩산골에서 70년도에 서울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왔습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필리버스터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많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김형동 의원은 이 2·3조에 대해서 참 명강의를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고 또한 우재준 의원은 2·3조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들춰 가며 부당한 부분들을 지적하고는 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업이 숨 쉴 공간을 남겨 두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직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기 전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촉박하게 기한을 못 박아 두고 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강행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두고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영계도 일부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꿔 협상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독소 조항을 걸러 내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야 기업도 노동계도 우리 경제의 미래도 모두 살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미래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힘으로 강행 처리하면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수년 뒤 폐허가 된 우리 산업 생태계의 경제 속에서 우리 모두는 패자이자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런 예측 불가능은 법적 분쟁을 유발하고 노동자 권익 향상이 아니라 새로운 불확실성을 대거 양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 취지·의도가 선할지 몰라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무시한 채 입법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현장에서는 의도치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수많은 노동정책이 그러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 법안이 무조건 다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깊은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체의 합의와 조정 없이 소관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된 이 법은 지난 8월 1일에는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없이 법안이 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쟁점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사회적 대화는 실종된 채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원칙은 무너지고 법안은 졸속으로 밀어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조법 개정안은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민주당이 오늘 강행 처리하려는 이 노조법 개정안은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노동과 산업 현장, 기업의 생존 그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제도의 본질, 즉 변경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법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숙의를 거치고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와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 단 하루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법안이 제가 활동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그날 밤 곧장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일체의 합의와 조정 없이 소관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된 이 법은 지난 8월 1일에는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없이 법안이 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쟁점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사회적 대화는 실종된 채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원칙은 무너지고 법안은 졸속으로 밀어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조법 개정안은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민주당이 오늘 강행 처리하려는 이 노조법 개정안은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하루 만에 법안이 제가 활동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그날 밤 곧장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일체의 합의와 조정 없이 소관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된 이 법은 지난 8월 1일에는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없이 법안이 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쟁점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사회적 대화는 실종된 채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원칙은 무너지고 법안은 졸속으로 밀어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조법 개정안은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민주당이 오늘 강행 처리하려는 이 노조법 개정안은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노동과 산업 현장, 기업의 생존 그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제도의 본질, 즉 변경입니다.
한국만 이런 국제적 흐름을 거슬러 산업경쟁력을 스스로 해치는 노조법 개정까지 밀어붙인다면 과연 일자리가 남아날지, 그 최종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당장 힘으로 찍어 누르면, 강행처리하면 정부와 여당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수년 뒤 무너진 우리 산업생태계와 경제 속에서 우리 모두는 패배자이자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22대 국회가 전 세계가 생존을 걸고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오히려 전장의 장수인 기업에게 칼과 족쇄를 채운 무도한 국회로 기록되지 않도록,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파와 소수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당당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은 그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 기업과 경제는 물론 심지어 노동자에게까지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점을 여당 의원님들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차근차근 쌓아 온 대한민국 노사 관계의 근간이 한꺼번에 흔들릴 것이며 선량한 다수의 노동자들이 그 파고의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좋은 의도와 다르게 취약계층의 소득 격차를 더욱 망가뜨렸던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처럼 원·하청 간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협력업체에 일자리를 나누는 대신 웃돈을 주더라도 외국 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들여와 최소한의 조립만 하려 할 것이고 이전이 가능한 생산기지는 해외로 옮기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전 세계는 자국에 물건을 팔려면 자국에 공장을 짓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내 일자리부터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합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만 고려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통과시켜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법안은 노조법 개정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조법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국내에서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내수시장 축소, 밖에서는 무역전쟁 속에 생존경쟁을 펼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기업들이 치명상을 입고 더 이상 회생하지 못한다면, 해당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기 시작하면 그건 그 기업만 망하고 말고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닙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노조법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면 분명히 개정될 수가 있고 서로가 균형 잡힌 노조법을 만들어서 이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다수당의 어떠한 힘으로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숙의할 수 있는 기간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간곡히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만 마무리 발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1차 개정입니다.
2018년 7월 20일 노동존중사회의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 법·제도 및 관행 구축을 목표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선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논의 중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면제 제도 개선방안도 포함이 되었으며 노사관계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사관계 공익위원들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방향에 관한 공익위원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권고안에서 공익위원들은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관련하여 기본적 틀을 유지하되 그 한도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법 앞에 서기 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무슨 법과 제도, 국가권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다행히 빠졌지만 민주당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마지막까지 부진정연대책임 제안을 넣으려 했던 점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작년 거부권이 행사된 대안에도 들어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합니다.
이는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개인별 입증이 곤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밀어붙일 정도로 그렇게 급한 부분이었나, 2·3조를 통과시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곳곳의 어려운 노동자들, 취약계층 노동자 그리고 소상공인들 정말 최저임금 인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눈앞에서 저는 똑똑히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비단 우리 청소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나마 보수가, 임금이 그 고생한 만큼 또 열악하게 고통받고 일하는 만큼 주어지느냐?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수설에 의하면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 예컨대 투자 또는 가격에 관한 기업의 정책 결정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생산기지의 폐쇄 또는 해외 이전 결정 자체를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이 정당한지가 다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독일의 연방노동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를 경영상의 결정으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의 경우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장 점거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허용합니다.
노사관계 법질서 전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쟁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기업은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합법적인 파업 요건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 일본, 미국 등이 자국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외국기업 유치와 자국기업의 리쇼어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만 거꾸로 기업 때리기에 혈안이 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이 이런 국제적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산업경쟁력을 스스로 해친다면 과연 그 끝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판례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은 기업의 재산권도 포함되고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확장, 축소, 전환 등 변경하거나 폐지, 양도 등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경영권임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모호한 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원이 아닙니다.
앞서 필리버스터에 나선 이유를 밝힐 때 설명드렸지만 해당 문구는 그동안 단 한 번도 국회 논의에서 등장한 적이 없다가 지난 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때 처음 등장한 문구입니다.
그것도 전문위원실에서 배포하는 검토보고서나 소위자료가 아니라 회의 중간에 임의로 삽입된 문장입니다.
즉 단 한 번도 국회의 정식 법안 심사 단계에서 제대로 된 검토를 받아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 공헌도가 굉장히 뛰어나고 또 이 사회에 기여도가 굉장히 많은 이 택시노동자들이 수십 년 동안 많은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어 가지고 또 택시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하루 13시간, 14시간 일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대체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그런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정치권이 어쨌든 이렇게 어렵게, 지금까지 이 사회에 공헌도가 높은 그런 노동자들에게도 눈길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가 새로운 어떠한 직업의 노동자들은 보호받아야 되고 또한 굉장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고생한다고 찬사 또 격려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차이를 좀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재 예방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아시지요?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사망재해 발생률이 3.9명이고 일본 같으면 1.3명이고 독일은 0.7명입니다.
이 부분에서 산재 예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이나 훈련, 실습들을 위주로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구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민은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여기서 모두가 2·3조에 대해서 그냥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어느 정부든 간에 문제가 있고 정부의 어떠한 상황 판단에 따라서 이 부분은 거부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원한다고 대한민국 노동자 천국을 만들어 주고자 우리가 2·3조를 이렇게 개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없이 북한만, 북쪽의 모든 상황들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국가관을 철저히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북한 아동 및 청소년 강제노동 등 광범위한 강제노동행위 실태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으니 후보자께서는 ‘국제기구의 강제노동에 대한 기준을 존중한다’라고 답변을 우회하셨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건 아동·청소년 강제노동행위처럼 국제사회로부터 규탄받아 마땅한 사안도 발언이 조심스러운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 한말씀할 부분이 있습니까?
제 질의가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북한 아동 및 청소년 강제노동 등 광범위한 강제노동행위 실태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으니 후보자께서는 ‘국제기구의 강제노동에 대한 기준을 존중한다’라고 답변을 우회하셨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건 아동·청소년 강제노동행위처럼 국제사회로부터 규탄받아 마땅한 사안도 발언이 조심스러운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 한말씀할 부분이 있습니까?
동의하시네요.
그리고 후보님은 평생을 노동자의 노동권 증진을 위해 일을 해 오셨는데 그런데 왜 정작 가장 열악한 북한 노동권, 근로환경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신지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북한은, 이북 지역 점거는 불법이며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후보자는 여러 발언과 활동을 통해 북한에 대한 매우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 주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노동자의 노동권과 노동환경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 이를 증진할 방안을 묻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헌법에 따라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의도적으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재차 또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후보자는 여러 발언과 활동을 통해 북한에 대한 매우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 주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노동자의 노동권과 노동환경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 이를 증진할 방안을 묻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헌법에 따라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의도적으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재차 또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생산력 확보와 소득 크레바스 해결을 위하여 고용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합니다.
본 의원 역시 합리적인 고용 연장 제도 마련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 말씀처럼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맞는데 그러나 그 방법은 우리 사회의 경제 또 나아가 장기적으로 노동자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단가하고 또 원전단가하고 상당히 차이가 큰데 그래서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전력단가 때문에 현대제철이 옮겼고 또 삼성전자가 옮긴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산업의 기업들이 떠나고 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걸로 봅니다.
그렇다라면 아까 참고인이 말씀했습니다마는 탈원전으로 인해서 60년간은 우리 조합원들이나 직원들은 문제가 없다,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큰 기업들이 떠나고 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청년이 취업할 곳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단가하고 또 원전단가하고 상당히 차이가 큰데 그래서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전력단가 때문에 현대제철이 옮겼고 또 삼성전자가 옮긴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산업의 기업들이 떠나고 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걸로 봅니다.
그렇다라면 아까 참고인이 말씀했습니다마는 탈원전으로 인해서 60년간은 우리 조합원들이나 직원들은 문제가 없다, 운영을 해야 되니까.
원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탈원전을 좀 더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현 정부의 과격한, 급격한 정책의 변화를 서서히 하자 하는 그러한 의견도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강창호 위원장께서 경주에서 올라오셨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다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탈탄소가 돼야 되고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데 이러한 탈원전을 통해서 또는 재생에너지에 매몰되어 가지고 탈원전을 급격하게 가져오고 이렇게 된다면 국가의 어떤 재산이나 또는 우리 엘리트 인재들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급격하게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적절하게 섞어서 서서히 좀 가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던 주요 국가들조차도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또 이스라엘-이란 전쟁, 국제 유가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친원전 정책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전 세계 추세가 재생에너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스웨덴, 스위스 재생에너지를 중시하는 국가들조차 원전 병행 정책을 채택하며 원전을 늘리는 상황은 후보자가 보기에 녹색 전환을 포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잠깐만요.
그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크고 하기 때문에 산업부장관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원전은 안전성과 친환경성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또 현재 정부는 탈원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원전 감축 방향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조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탈원전 기조를 공유하는 후보자께서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에 에너지 정책 전반에 과도하게 매몰되어서 환경부 본연의 균형적 역할 수행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큽니다.
후보자께서는 재생에너지 쪽이 전문이십니까, 안 그러면 기후 환경 쪽이 전문이십니까?
이러한 이력은 환경부장관직 수행 시 에너지 산업에만 치중을 하고 자연환경 정책을 소홀히 할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특히 탈원전은 대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다르게 이번 장관 지명 이후에는 탈원전에 대해 비교적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계시는 점도 있고요.
또 현재 정부는 탈원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원전 감축 방향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조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탈원전 기조를 공유하는 후보자께서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에 에너지 정책 전반에 과도하게 매몰되어서 환경부 본연의 균형적 역할 수행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큽니다.
국민의힘 김위상 위원입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후보자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그간 거북이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추진자이며 재생에너지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환경부장관직 수행 시 에너지 산업에만 치중을 하고 자연환경 정책을 소홀히 할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특히 탈원전은 대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다르게 이번 장관 지명 이후에는 탈원전에 대해 비교적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계시는 점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산이 특정 업체의 안정적 수익원으로 활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 소비쿠폰의 유효기간이 4개월로 설정돼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소비되지 않는 상품권은 4개월 경과 후에 자동 소멸하게 되었음에도 발행수수료는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돼 예산 낭비 우려가 있습니다.
차관님, 이번 소비쿠폰 사업은 이 두 가지 독점·유효기간 문제 우려를 종식할 대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전국 평균이 한 350만 원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350만 원 다달이 월급을 받아서 이제 생활경제를 이어 나가고 또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체불이 이만큼이나 되는 우리 노동자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소비쿠폰 예산을 가지고 체불 노동자들 임금을 줬더라면 한 다섯 번은 줬을 거예요, 다섯 번.
한 10억 3000억을 가지고, 지금 체불이 작년에 2조가 조금 넘는데 그런 돈을 소비쿠폰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자영업자나 또는 소상공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진짜 긴요하게 써야 될 곳에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이 소비쿠폰 10조 3000억을 예를 들어 푼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이나 또는 자영업자들한테 이 혜택이 돌아가느냐, 결국에 한 20% 정도밖에 그 돈이 돌지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비쿠폰을 만들어 가지고 없는 돈을 빚내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또 지역화폐의 경우에 화폐 발행 직접 인접 지역의 소비만 줄이고 소비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 국민 지원금과 지역화폐가 실물경제에 오히려 재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차고 넘치는 데 반해 그 효과를 입증하는 유의미한 데이터는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차관님, 이렇게 보면 차라리 저소득층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쉬었음 청년, 체불 노동자 등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사람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전 국민 소비쿠폰의 소비진작 및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살포했던 전 국민 지원금의 경우 지급액의 26~36%만 소비로 이어져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소비쿠폰 사업에 대비하면 10조 원 중 시장에서 실제로 돌게 될 돈은 2조~3조 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 국민 소비쿠폰의 소비진작 및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살포했던 전 국민 지원금의 경우 지급액의 26~36%만 소비로 이어져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소비쿠폰 사업에 대비하면 10조 원 중 시장에서 실제로 돌게 될 돈은 2조~3조 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행 역시 정부가 직접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거나 상품을 조달하면 68%의 재정 승수효과가 있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과 같은 현금을 나눠 줄 경우에는 22%의 효과만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차관님, 아십니까?
청년세대와 미래세대가 부담할 빚을 내서 편성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차관 나오셨습니까?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에 소비 활성화하고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을 증진시키고자 한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민은 15만 원씩, 일반 국민은 25만 원씩, 차상위계층은 한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추경 목적이 분명하고 또한 재원 조달 방식이 납득될 수 있다면 내수 진작과 소비심리 개선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70%가량이 국채 발행으로 조성됩니다.
청년세대와 미래세대가 부담할 빚을 내서 편성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차관 나오셨습니까?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에 소비 활성화하고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을 증진시키고자 한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도 이제는 노동조합 본연의 어떠한 자세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그런 와중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많이 갖고 있는 와중에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 터졌습니다.
터졌고, 저런 구호들이 어쨌든 북한의 어떠한 지령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구호도 있고 일상적으로 쓰여진 구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재준 위원이 방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것은 팩트 체크를 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사항들이고.
그래서 우리 환노위에서 노동조합에 관련된 문제들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다른 부분보다도 청문회를 더 자주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
2017년 14%를 넘겨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8년 만에 노후 안전판인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높아져 가지고 노후소득 공백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재고용 제도 도입률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것도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가 불어닥치자 기업들이 자구책을 강구한 결과로 해석되는데,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택시·버스 기사 등을 포함하는 운수·창고업은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체 비율이 39.1%에서 52.6%로 13.5%p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 직원 등을 포함하는 시설관리업도 같은 기간에 37.6%에서 화면에서 보듯이 52%로 14.4%p 상승을 했고요.
부동산업은 58.3%에서 70.4%로 4년 새 12.1%p 높아졌습니다.
청년층이 비교적 많이 유입되는 산업은 상대적으로 재고용 제도 도입률이 좀 낮아졌는데 금융·보험업종 사업체 중에 지난해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곳은 16.2% 그다음에 정보통신업종은 23.4%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은 2025년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PPT를 보시면, 수거된 폐배터리는 방전시켜서 보관틀에 쌓아 보관하는데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격이 매우 촘촘합니다.
하나라도 불이 나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거점수거센터는 방화벽, 방화문 등 별도 방화구획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시설이라고 하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1항 단서에 의해 방화벽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창고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거점수거센터에 별도 방화구획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향후 급증하는 하천·댐 쓰레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과 더 긴밀한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관련 기관들과 함께 사전 쓰레기 정화는 물론 쓰레기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와 긴밀히 소통해 가지고 관련 예산과 인력이 삭감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지극히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연속성 보장이 41.1%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고용 보장이 36.7%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여론조사기관인 PMI에 의뢰해서 계속고용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차관님,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생산가능인구의 급감,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까지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위의 정년 연장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 대다수는 계속고용을 위해서 임금체계 개편을 감수할 수 있다고 말했고, 계속고용 논의에서 노사 갈등을 넘어 이제는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차관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계는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의 물음에 56.5%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맞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60세에서 65세로 일괄적으로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응답자가 43.5%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재고용할 경우의 임금 수준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퇴직 후 재고용 시 현재 임금 수준액에서 감액을 원하는 응답이 59.7%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국회 내에서 활동 영역이 좀 넓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동으로 이렇게 하면 그건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떠한 체면이 안 구겨집니까?
좀 반성할 부분이 없습니까?
아니, 어떻게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탄핵 놀음이나 하고.
그게 국회의원이 할 짓입니까?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고.
의정활동의 폭넓은 영역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국회라고 하는 에어리어(area) 내에서 선동을 하고 탄핵에 대해서 뭘 가지고 탄핵을 할 것인지 그런 어떠한 국민적 선동만 일컫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득구 위원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여기 환노위에서 회의할 때 김문수 장관 왔을 때 같이 못 하겠다고 퇴장하라고 그러고 그러듯이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큰 문제라고 보면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방금 김태선 위원님의 말에는 평소 존경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져왔습니다만 국회 내에서 대회의장 빌려 가지고 여기에서, 국민들을 조금 초청해서 거기에서 탄핵의 밤 놀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이게 광란의 밤놀이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2대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 취지와 대안에 대해 좀 제대로 된 어떠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노위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깊이 있는 어떠한 고민을 통해서 여야가 잘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여야 마음을 열고 정말 진솔하게 대화하여 적절한 대안을 찾는, 협치의 어떠한 전형을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타깝고……
그런데 오늘 또 청문회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논의되는 노조법 개정안들은 또 대통령의 재의 요구 끝에 결국 폐기되었던 법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도 문제이지만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도 재의 요구의 큰 이유였으리라 믿습니다.
이 법안들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삼권의 확대를 이야기하고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또 사측은 개정안이 경영권의 과도한 침범 및 사유재산권 침해 그리고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청문회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논의되는 노조법 개정안들은 또 대통령의 재의 요구 끝에 결국 폐기되었던 법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도 문제이지만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도 재의 요구의 큰 이유였으리라 믿습니다.
이 법안들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삼권의 확대를 이야기하고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또 사측은 개정안이 경영권의 과도한 침범 및 사유재산권 침해 그리고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2·3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올해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갈등을 좀 해소시키는 환노위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갈등을 유발하는 환노위가 되어서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함을 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현장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협치와 상생으로만 대한민국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깊이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집니다.
그리고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또 해결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은 자주 만나서 서로가 소통하면서 많은 토론을 좀 거쳐 보기로 하고.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먼저 여기의 동료들 또는 선후배 위원님들 많은 지도 편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