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어느 정부든 간에 문제가 있고 정부의 어떠한 상황 판단에 따라서 이 부분은 거부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위상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다라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구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민은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여기서 모두가 2·3조에 대해서 그냥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어느 정부든 간에 문제가 있고 정부의 어떠한 상황 판단에 따라서 이 부분은 거부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원한다고 대한민국 노동자 천국을 만들어 주고자 우리가 2·3조를 이렇게 개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