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강행 처리의 명분으로 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위상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오히려 법안이 의도한 선한 의도와는 정반대로 현장에서 감당조차 어려운 극심한 혼란과 극한의 분쟁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법안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파악하고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유럽 선진국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검증이 됐다라거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강행 처리의 명분으로 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하나만 알고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애초에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노동시장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