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비쿠폰의 유효기간이 4개월로 설정돼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김위상 국회의원, 2025-06-3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특정 업체의 안정적 수익원으로 활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 소비쿠폰의 유효기간이 4개월로 설정돼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소비되지 않는 상품권은 4개월 경과 후에 자동 소멸하게 되었음에도 발행수수료는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돼 예산 낭비 우려가 있습니다.
차관님, 이번 소비쿠폰 사업은 이 두 가지 독점·유효기간 문제 우려를 종식할 대안이 마련돼 있습니까?